재결례
선거효력을 다투고 있는 전임 노조위원장을 노조원의 범위에서...
- 번호
- 95부노15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86 - 15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직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유○호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89 - 1
홍○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직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60여명을 고용하여 지류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원제지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5. 12.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2. 9. 8 ~ 1995. 8. 31.까지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1995. 9. 1. 동사 대전공장 안전관리과 과장대리로 원직복직발령을 받은 후 같은해 9. 12. 본사 자재부 소속 경인지구(수원)과장으로승진되어 신설된 수원출장소에 근무명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85. 12.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2. 8. 28. 노동조합장에 피선되어 1992. 9. 8 ~ 1995. 8. 31. 까지 노동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1995. 8. 23. 실시된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노동조합장으로 재출마하였으나 낙선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5. 8. 23. 노동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같은해 8. 29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한 분쟁문제는 그 법적 처리결과에 따라 노동조합이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측의 개입을 삼가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바 있고, 동 노동조합 임원선거가 불법이라며 1995.9. 14. 대전지방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5. 9. 1. 대전공장 안전관리과로 원직복직 발령한 후 같은해 9. 12. 본사 자재부 소속 경인지구(수원) 폐지구매 연락담당 및 원료상하차 감독(과장)으로 승진 발령하자, 피신청인은 1995. 9.16. 수언출장소 근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동 인사발령을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라. 1995. 9. 15. 신청인이 개설한 경인지구(수원) 폐지구매 연락담당 및 원료 상하차 감독(과장)의 개설장소는 신청인의 회사가 아닌 타회사(동일캔바스) 직원 탈의실(3평 정도)에 설치하였다가, 같은해 9. 22.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1가 43 - 9번지 소재 선경장여관 307호실로 다시 옮긴 사실.
마. 1992. 12. 9. 피신청인은 '92년도 임금협정 체결(1992. 7. 15)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동종업체가 11 ~ 13% 인상으로 임금협상을 마쳤다고 동사의노동조합 임금협상팀을 기만하여(사실은 온양제지 16%, 조일제지 17.9%인상) 동사의 '92년 임금인상율은 12%로 체결한 것을 규탄한 사실과 '95년 임금교섭을 해태하여 같은해 9. 5.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판정받은 바 있고, 피신청인이 같은해 6. 14.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해 6. 23. 대전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 등 노동조합 간부 9명을 상대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소하는 동시에 대전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고, 같은해 8. 23. 대전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상대로 11억 3천 4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
바.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인정) 2항에 "조합원은 회사의 종업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다.1) 과장급 이상 사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86. 7. 7.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산업안전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신청인 회사 방화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동 업무에 종사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제품생산 원료를 지금까지 수입고지로 충당해왔으나, 수입고지의 가격상승으로 제품원료를 국내고지로 대체키로 결정하고 경인지역의 고지 수집을 위해 수원출장소를 개설하였고,
나. 피신청인은 1995. 8. 23. 노동좋바 임원선거에서 노동조합장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되어 같은해 9. 1. 원직인 안전관리과에 복직시킨 후 그동안 노동조합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리더쉽을 인정할 수 있고, 조직생활을 통한 거래처 확보 관계와 원만한 대인관계 및 노동조합장 출신을승진시킨 사례(1988. 5. 30. 이상철 노동조합장을 생산직 계장에서 과장대리로 승진)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승진시켰던 것이며,
다. 피신청인은 이미 노동조합장에 낙선된 평좋바원이므로 단체협약 제17조(인사의 원칙) 3항(조합간부의 인사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되 조합임원 5명 및 상무집행위원 7명에 대한 인사는 '조합원의 해고 및 타지역간의 이동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은 협의할 이유가 없어 협의치않았고,
라. 피신청인은 승진대상자 3명중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하였고, 승진과 전보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 사항으로써 피신청인이 주장하는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용자의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8. 23. 실시한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사측(경영관리층)이 선거운동사례 등 선거개입과 영향력 행사 및 막대한 자금지원 사실에대하여 확인중에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린 바 있고,또한 노동조합 임원선출과 관련한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처리될 것이므로사용자측의 개입을 삼가할 것과 법적처리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을 중지하지 않으면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고지한 바 있고,
나. 1995. 9. 15. 개설한 수원출장소는 직제상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동 출장소를 타회사(동일캔바사) 창고안에 위 회사 직원들의 탈의실에다 설치하였다가 같은해 9. 22. 수원시내 텍사스촌인 권선구 매산동 1가 43 - 9 선경장여관 307호실에 설치한 점으로 보아도 필요성도 없는 출장소를 개설하여 피신청인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단체협약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며,
다. 피신청인은 1995. 8. 23. 노동조합 임원선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부정선거이므로 1995. 9. 14. 대전지방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재출마 할 계획이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과장승진이란 구실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라. 피신청인이 1995. 9. 16. 신청인에게 수원출장소 개설후 과장승진 발령은 부당한 전직이므로 재고토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으며,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장을 역임한 자이므로 그 능력을 인정하여승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노사관계를 열거하면 '95년도임금교섭을 해태하여 1995. 9. 5.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 바 있고, 피신청인이 1995. 6. 14.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하였은아 지노위의 알선·조정에는 따르지 않고 같은해 6. 23. 대전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합법적인 쟁의에 대하여 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대전지방노동청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고소함과 동시에 대전중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같은해 8. 23. 대전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상대로 11억 3천 4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점으로 보아도 피신청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과장으로 승진시켰다은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상요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좋바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료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첫째,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항 제1의 2. '가'와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2. 9. 8. ~ 1995. 8. 31. 노동조합장을 수행하면서 1992. 12. 9. 피신청인은 '92년도 임금협정 체결(1992.7. 15)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동종업체가 11 ~ 13% 인상율로 임금협상을 마쳤다고 동사의 노동조합 임금협상팀을 기만하여(사실은 운양제지 16%, 조일제지 17.9% 인상) 동사의 '92년 임금인상율을 12%로 체결한 것을 규탄한 사실,'95 임금·단체교섭시 고의적으로 교섭을 해태하여 노동쟁의발행신고를 한사실, 1995. 8. 23. 피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11억 3천 4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인사실 등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둘째, 업무상 필요성과 능력의 적격성을 살펴보면,
전항 제1의 2. '다'와'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원출장소 개설은 신청인은 고지수집과 관리를 위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해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설장소를 보면1995. 9. 15. 개설시에는 타 회사(동일캔바스) 창고내의 탈의실에 설치하였다가 같은해 9. 22. 수원시 소재 선경장여관 307호실에 전화도 없이 설치한점으로 보아 동 출장소가 신청인이 고지수집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다고 주장한 점과 피신청인은 안전관리과 소속으로서 동 출장소 업무수행에 적격자라고 인정되지 않으며,셋째,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항 제1의 2. '나'와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5. 8. 23. 노동조합 임원선거가 선거법 위반으로 같은해 9. 14. 대전지방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장 재선거시 출마할 수도 있는것이나, 단체협약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피신청인을 과장으로 승진시킨 인사조치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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