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차량점검의 미비로 차량를 훼손한 데 따른 시말서 제출을 거...

번호
95부노157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5동 176 - 5 부흥빌라 B동 지하 102호

이○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59 - 18 동진콜택시(주)

대표이사 최○선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태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9. 2. 1 피신청인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 9. 21 부터같은 해 10. 18 까지 1개월간 승무정지를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선 (이하 '피신청인'잉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동진콜택시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4. 12. 2 회사 경영진 교체에 따른 신형차 (콩코드) 사납금 인상문제를 협의코자 동진콜택시 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신청인이 같은 달 초 (일자미상)에 개최된 1차 교섭시에 조합장 등 3명과 같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1일 현, 사납금60,000원을 62,000원으로 인상 주장하는데 반해 회사측은 64,000원 인상을 주장함에 따라 교섭이 결렬되었고, 같은 달 17일 2차 교섭회의를개최하여 신청인 불참하에 조합장 외 2명의 조합측 교섭위원이 참석,사납금을 63,000원으로 인상키로 회사측 교섭위원들과 합의하였던 바,신청인이 63,000원으로 인상 합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조합측 교섭위원들에게 항의한 사실.

나. 1995. 1월(일자미상)에 신청인이 구정휴가를 1일 신청하기 위해 회사업무부장 이래익에게 휴가신청용지를 요구하였으나 위 이래익은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1개월 (1994. 2. 1 ~ 2. 28)간 공상으로 입원 가료한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해 7월초 (일자미상)에 위이래익에게 하기휴가실시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위 이래익이 전시 교통사고건도 있고, 또한 기사수급 사정이 좋은 달에 휴가신청하라고 종용하였음에도, 신청인이 하기휴가를 회사가 보내주지 아니한다고 같은해 8. 25경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떤 바, 같은해 9. 5회사 상무이자 홍기완이 차량 입·출고시간을 엄수하라고 지시하자,신청ㅇ니이 자기만 차량 입·출고시간을 특별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동 지시를 거부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5. 9. 19. 01:00경 출고한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신형 콩코드 (1995. 4. 15자 등록) 택시를 운행하던 중 을지로 6가지점에서 이상한 엔진소리를 듣고도 (노낑소리) 엔진을 점검하지 않고그것도 빈차로 1시간 정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앞에서 시동이 꺼졌고, 02:00경 고장 신고를 받은 회사 정비사 김○관이 02:30경 도착하여 이를 점검한 바, 라지에타의 냉각수 고갈로 인한헤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전시 '다'항의 사고로 인해 헤드 파손에 대한 부품대금조로 334,000원과 차량수리로 인해 1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사실.

마. 임금협정서 제7조 (성실의무)에 "조합원은.....차량 청결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승객의 안전 수송.....진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1항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을 하기 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운전경력이 7년이라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전시 '다'항의 사고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을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아. 단체협약 제48조 (상벌위원회 규정) 제3하아에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견책, 감봉, 승무정지, 해고"로 되어있고, 같은 제4항에 "승무정지는월간 1회에 한하여 30일 내외"로 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제44조(상벌위원회)에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규정은노·사 합의로 별도 제정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전시 '다'항의 사고로 인한 시말서 제출거부행위를 이유로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상벌위원회 개최없이 199. 9. 21 부터 같은 해10. 18 까지 1개월간 승무를 정지시키고, 동 기간의 기본임금 354,17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5. 10. 19 부터 승무하라는 피신청인의 서면통보를 동일자 받은 사실.

카. 신청인은 조합측 교섭위원으로부터 조합활동하는데는 회사로부터 특별히 지장을 받은 바 없다고 본 건 심문시 진술한 사실.

타. 신청인은 199. 9. 21 부터 1개월간 승무정지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 달 27일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같은 해 11. 4 송달받고 같은 달 10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이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4. 12. 2 경영진 교체로 인하여 신형차 (콩코드) 사납금 인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94. 12월 일자미상에 조합측의 교섭위원으로 신청인과 조합장 김○운, 조합원 최○식, 정○삼과 회사측의 교섭위원인사장 최○선, 상무이사 홍○완, 업무부장 이○익과의 1차 교섭회의에서 회사측은 1일 현 60,000원을 64,000원으로, 조합측은 62,000원 인상을 각각 주장하여 의견차로 결렬되고, 2차 교섭을 같은 해 12. 17신청인 불참하에 개최하여, 63,000원으로 인상 합의하였기에 조합측교섭위원들에게 62,000원 이외에는 합의를 않기로 하고서 왜 했느냐고항의하여 회사에 밉게 보이게 되었음.

나. 1995. 1월 구정 전 (일자미상)에 1일간 휴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업무부장에게 휴가신청용지를 요구하였으나, 교통사고로 1개월간 ('94. 2월0공상 입원 가료한 것을 이유로 거부하고, 다시 7월 초순 (일자미상)에하기휴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 1995. 8. 25경에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던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특별관리한다며 차량 입·출고시간 엄수를 지시하기에 이를 거부하였고,

다. 1995. 9. 19. 01:00경 택시운행중 엔진고장 (헤드파손)이 있었는데이를 고의에 의한 고장이라고 하여 9. 21부터 10. 18까지 1개월간승무정지 시켰음.

라. 따라서 회사가 1개월간 승무정지시킨 것은 조합측 교섭위원으로서 노사간에 합의한 신형차 사납금에 불만을 품은 것에 대한 보복조치이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4. 12. 17 당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신형차에 따른 운송수입금을합의하여 현재까지 노·사간에 아무런 불평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신청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노·사간의 불화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일체 불이익 처분한 사실이 없고,

나. 신청인은 1994. 10. 25 합승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30일간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다. 신청인이 1995. 7월경에 운전기사 부족난으로 차량운휴가 가장 많은하절기에 휴가신청을 하므로, 기사 수급사정이 좋은 달에 휴가신청을종용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회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하기휴가를보내주지 않는다고 같은 해 8. 25 경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고,

라. 전시 '가'항과 관련하여 피신청이 만약 신청인의 주장대로 밉게 보았다면 신형차 사납금 인상이 노사간에 원만히 타결된 후 신 차량 (콩코드)에 고정 승무 배차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도 신청인은 1995.9. 19 01:00경 출고한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아니한 신차량을 승무전 일상점검도 하지 아니한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엔젠 냉각수가 없으면 온도계가 상승하여 계기판에 차량에 이상을 알려줌에도 고의적으로계속 운행하다가 엔진에 무리를 가하여 엔진 중요부분인 헤드를 손상케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 (교체 부품대금 334,300원, 부가세 별도,차량수리로 인한 1일 운휴) 그리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고,피신청인은 전시 '라'항의 사고와 관련하여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1995. 9. 21 부터 10. 18까지 1개월간 승무정지시킨 것은,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제 1의 2. 가, 나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4. 12. 2 회사 경영진 교체로 인해 신형차(콩코드) 사납금 인상문제로 노사간에 2차의 교섭을 거쳐 같은 해 12. 17 조합측 교섭위원이었던 신청인 불참하에 노사간에 현1일 60,000원에서 63,000원으로 인상 합의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조합측이 제시하였던 62,000원 인상보다 높게 회사측과 합의하였다고 하여 조합측 교섭위원들에게 항의한 사실, 그리고 신청인은 1995. 1월경에 구정휴가 1일을 신청하기 위해 회사 업무부장에게 휴가신청용지를 요구하였으나,교통사고로 1개월간 공상치료를 받은 이유로 거절 당한 휴 같은 해 7월 초순경에 하기휴가의 요구에 대해 위 부장으로부터 운전기사 부족난으로 차량운휴가 가장 많은 하절기에 휴가신청은 곤란하니 기사 수급사정이 좋은달에 휴가신청을 종용받고서도 동 휴가를 보내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해 8. 2경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사실,이에 회사 상무이사 홍○완이 신청인에 대해 차량 입·출고 시간 엄수를지시하였떤 바, 신청인이 자신에 대해서만 차량 입·출고시간 엄수를 특별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동 지시를 거부하고 있던 중 제1의 2. 다, 라. 마.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9. 19 01:00경, 출고한지 불과 5개월밖에 (등록일자가 1995. 4. 15자임)에 되지 아니한 신형차에 승무전 항상 일상점검 (회사 임금협정 및 자동차 관리법 참조)도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운행하면서 엔진 냉각수가 없으면 온도계가 상승하여 게시판에 차량의 이상을 알려줌에도 이를 무시한채 을지로 6가에서 1시간 가량 계속 빈차로운행하다가 엔진에 무리를 가하여 엔진 중요부품인 헤드를 손상시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시동이 꺼져, 결국 교체부품대금 334,000원과 동차량 수리로 인해 1일 운휴된 사실, (신청인의 사고경위서 및 회사 정비사 자술서 참조)

이에 피신청인이 제 1의 2. 바, 사,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전경력이 초보자도 아니고, 또한 일상점검을 제대로아니한채 무리한 운행으로 전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신청인에게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므로 하는수 없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상 상벌위원회개최 절차는 취하지 아니한채 1995. 9. 21 부터 같은 해 10. 18 까지1개월간 단체협약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승무정지를 시키고 동 기간의 기본임금 354,170원을 지급한 사실 외에, 제 1의 2. 카. 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조합측 교섭위원으로서 조합활동을 하는데는 회사로부터 특별히 지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본 건 심문시 진수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사간에 신형차 사납금 인상 합의한 것에불만을 품고, 이를 조합측 교섭위원들에게 항의한 것을 피신청인이 미워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신청인을 1개월간 승무정지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전시 앞에서 인정한 차량사고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로 인한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1개월간 승무정지 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그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만한다른 이유가 없오, 노동조합법 제 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동 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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