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행동 주도, 회사규정에 대한 부정한 발언, 상사의 지시...
- 번호
- 95부해228
- 일자
- 2002-01-03
상여금 지급률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주도하여 다수인을 선동하여 단체행동을 유도한 책임과 정당하게 마련되어 있는 회사의 제규정에 대하여 부정한 발언을 서슴치 아니하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상사들의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행위,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본사 감사실의 조사 당시 감사장을 임의로 이탈하고 감사에 응하라는 지시를 두차례 거부한 행위, 그리고 신청인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부사원제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상사(충청지사장)에게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한 신청인의 징계해고를 두고 인사권의 남용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한성종합산업(주) 대표이사 박○○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수복, 한명숙>
재심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민○○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화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주문중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해고처분임을 인정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만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번지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8개 지사 65개 사업소에 3,3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 전기검침사업 및 전기요금 관계업무 등 한국전력(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성종합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민선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1. 3자 피신청인 회사 충청지사에 입사한 후 동년 3. 11. 노동조합 부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1995년 1/4분기 상여금 반납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995. 4. 17자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한성종합산업(주))는 한전의 발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활용 및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 이외에 1994. 10. 1.부터 정부의 통합공과금 제도 분리시행 정책에 따라 지방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던 전기계기의 검침 및 전기요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
다. 내무부 지방 행정기관에서 전기계기의 검침 및 전기요금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2,135명의 기능직공무원을 1994. 10. 1.인수한 사실,
라. 1994. 11. 1부로 내무부 기능직공무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한 169명을 2차로 인수한 사실.
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방송공사간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 징수업무 위 수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어 (1994. 12. 8.) 텔레비젼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징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 징수원 중 500명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한성종합산업(주)) 직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위탁원으로 인수하게 된 사실,
바. 신청인은 1995. 1. 3자, 피신청인을 포함한 KBS에서 인수한 450명 전원에게 '95. 1/4분기 상여금을 66% 지급한 사실과, 1994. 11. 1자 내무부에서 인수한 169명에 대하여 '94. 4/4분기 상여금을 33% 지급한 사실이 있고, 1994. 10. 1. 내무부에서 인수한 2,135명에게는 '94. 4/4분기 상여금을 100% 지급한 사실,
사.신청인 직원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 신규채용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율이 3개월이상 근무자는 100%, 2개월 이상 근무자는 66%, 1개월 이상 근무자는 33%, 1개월 미만 근무자는 1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대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KBS 출신 직원 17명은 피신청인의 제의에 따라 '95. 1/4분기 상여금을 피신청인에게 건네주고 피신청인은 이를 대전사업소 담당직원에게 반납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청주사업소 김회일 자택을 방문, 청주사업소 직원들 (KBS 출신)의 상여 반납을 유도하였고, 충주사업소 이윤태에게도 상여금 반납을 종용하고 상여금을 속히 피신청인에게 보내라고 한 사실,
차. 상여금 반납과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 감사실에서 관련자 감사를 실시할 당시 조사를 받던 피신청인은 1995. 4. 4. 무단으로 감사장에서 이탈하여 귀가한 사실과, 1995. 4. 4.과 1995. 4. 6. 2차에 걸친 감사실 출석요구에 불응할 사실,
카. 피신청인은 1995. 3. 11.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부조합장으로 선출되어 1995. 4. 17. 징계해고 당시 그 직책을 비전임으로 수행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95년도 1/4분기 상여금을 지급할 때 신청인 회사 보수규정의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1994. 10. 1. 신청인이 인수한 내무부 출신 직원과 1995. 1. 3. 입사한 KBS 출신 직원 사이에 상여금 지급율을 차등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피신청인이 소속한 대전사업소 소속 KBS 출신 직원 17명 전원에게 '95년 1/4분기 상여금을 반납하자고 선동하여 상여금 반납행위를 주도하여 KBS 출신 직원 17명 전원이 상여금을 반납하였고, 청주사업소 김희일의 거주지인 충북 옥천 자택까지 찾아가 청주사업소 소속 KBS 신 직원들도 상여금 반납에 동참하자고 주장하여 위 김희일 외 5명의 직원들이 기히 수령한 '95년도 1/4분기의 상여금을 전액 반납하기 위하여 대전까지 가지고 오도록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충주사업소 KBS 출신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을 권유하는 등 집단행동 확산을 주도한 사실과,
나. 상여금 반납과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의 본사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중인 1995. 4. 4. 수감자인 피신청인이 임의로 감사장을 이탈하였고 수감기관인 감사실에서 1995. 4. 4. 및 1995. 4. 6. 2차에 걸친 감사실 출석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조사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
다. 이러한 상여금 반납을 집단행동으로 실행하도록 제의하고 주동을 하게 된 동기인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66%를 정당하게 지급하였고, 1994. 11. 1자로 입사한 내무부 직원에 대한 '94. 4/4분기 상여금도 위 보수규정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2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지급율 33%를 적용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내무부 직원과 KBS 출신 근로자에게 차등하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며, 다만 1994. 10. 1. 내무부에서 인수한 2,135명의 직원들에게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인 전기계기 검침 및 전기요금과 관련된 업무를 신청인이 그대로 인수한 것이므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된 점을 감안,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상여금 100%지급 협조문서를 접수한 신청인이 보수규정 제23조 제4호에 따라 100%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정당한 것이며, 이와는 달리 KBS에서 새로 입사한 450명의 직원은 시청료 징수업무에 종사하다가 입사한 관계로 입사 즉시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었고, 전기 점검 및 전기요금 관계 업무에 대한 수습기간을 거치고 현업에 조사하게 되는 관계 직원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정한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어 66%만 지급한 것을 위 내무부 출신 직원과 차등을 두어 지급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라. 피신청인이 상여금 지급율에 대하여 실무담당자는 물론, 1995. 3. 27.과 같은 해 3. 29.에 걸쳐 신청인 회사 충청지사장과 운영과장 그리고 피신청인소속 상사인 대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여금 지급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여금 수령을 종용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다가 1995. 3. 30. 본사 감사실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1995. 3. 31. 대전사업소장의 거듭되는 상여금 수령의 지시를 받아들여 피신청인을 제외한 16명 전원이 1995. 3. 31. 과 1995. 4. 1. 사이에 상여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계속 상여금 수령을 거부하다가 1995. 4. 7.에야 상여금을 수령하고도 당일 16:00감사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조사자에게 "감사실에 반납하려고 찾아왔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거부 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 회사가 정한 보수규정 중 상여금 계산기간, 임금 계산기간 등 사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고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부사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다수 직원들에게 주장하며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으며, 전기요금 수납의 원할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자동 계좌이체하도록 수용가들에게 권유하고 있으며, 자동계좌 이체 개설이 직원들에게 1,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의 모회사인 한전측으로부터 2,500원을 받아 신청인 회사가 1,500원을 착복한다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비방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를 서슴치 않음으로써 회사내 질서를 문란시키고 KBS 출신 직원들을 선동하여 사내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직장 분위기를 저해할 뿐 아니라, 회사 경영권에 도전하는 등 직원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초창기 회사의 경영 질서 확립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5. 3. 24. 신청인으로부터 '95년도 1/4분기 상여금을 66%의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항의하였고, 일부 KBS 출신 대의원들과 항의의 뜻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고 대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KBS 출신 직원 17명이 반납을 하였고, 청주사업소 직원 6명도 이에 동조하여 충청지사에 반납을 하기 위하여 6명분의 상여금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이는 1994. 10. 1.에 입사한 내무부 출신 직원들의 '94년도 4/4분기 상여금도 3개월 미만이므로 66%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지급한 사실로 비추어 분명한 차등지급이므로 항의의 뜻으로 상여금을 반납하였으나, 1995. 4. 7. 수령하였음에도 1995. 4. 3.부터 1995. 4. 4. 까지 강압적인 감사 분위기 속에서 자정을 넘어 새벽녘까지 밤샘조사를 강행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상여금 반납을 주도하였다고 시인하라고 강요하여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하여 "내가 시켰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그 진술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대답이라고 주장하고, 1995. 4. 4. 불안과 초조 및 피로가 겹쳐 대전사업소로 귀소했을 뿐, 감사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며, 1995. 4. 4. 17:00까지 감사실에 출두하라는 팩스를 수령하였으나 피로가 겹쳐 출두를 거절했을 뿐이고, 1995. 4. 6. 17:00까지 출두하라는 팩스가 1995. 4. 6. 14:40 도착하였으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두를 요구하면 응하겠다고 하여 거절했을 뿐이다.
나. 대전사업소장의 호출을 받아 면담하던 1995. 3. 28. 17:00경 상여금 지급이 부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하는 발언 내용을 두고 협박하였다 주장은 부당하며,
다. 회사 사규에 대하여 신청인이 입사 당시 알려준 사실이 없었으므로 회사의 사규와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불합리한 일부 사규 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두고 회사 규정을 부인하였다는 주장은 잘못이 있으며,
라. 1995. 3. 10. 충청지사장과의 면담하는 자리에서 주부사원 제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의사를 개진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방침을 부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차별대우의 문제점에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해당 조합원들간에 상여금 반납의사가 일치하여 반납하였고, 반납 후 상여금을 재수령하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감사실장의 약속에 따라 1995. 4. 7. 반납한 상여금을 재수령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제56조(징계)에 열거된 명확한 징계사유의 적시도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나 해고사유를 내세워 노동조합 부조합장이 신청인만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고 신청인과 함께 상여금을 반납한 조병근, 김태종, 백세열은 감봉 1개월, 그외 19명은 견책 내지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설사 신청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로 다른 주장을 살펴보면, '95년도 1/4분기 상여금을 직원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명시된 신규채용자에 대한 지급율에 따라 신청인이 지급한 상여금이 KBS 출신 직원들에게는 불리하게 지급되었으므로 항의의 뜻으로 반납하자고 동료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대전사업소 청주사업소 직원 23명이 상여금 반납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주도한 것이 피신청인이므로 징계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동료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뜻이 일치하여 함께 행동한 것이지,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주사업소 김희일의 거주지인 충북 옥천 자택까지 피신청인이 방문 상여금 반납을 종용하였고 충주사무소에 전화로 상여금 반납금원을 대전으로 가지고 오라고 한 점과, 대전사업소 소속 KBS 출신 직원 17명을 규합, 상여금을 반납하자고 제의함으로써 단체행동이 이루어졌다면 협동적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현저한 비행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입사 당시 제출한 선서 및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심문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면서도 그 내용은 알수가 없고, 한성종합산업(주) 사장 앞으로 되어있는 서류를 낸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낸 서류는 없다고 하는 주장은 본인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신의측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적어도 노동조합 부조합장의 직위에 있는 피신청인 입장이라면 조합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규를 남보다 더 숙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직장내의 의혹이나 문제점을 인지하여 상사에게 사실의 진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거나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기구를 통하거나 위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KBS에서 이적한 450명의 직원들 전체 의사가 아닌 피신청인이 소속하고 있는 대전사업소와 인근 청주, 충주사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정당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지급한 상여금 금액에 불만을 품고 만일에 피신청인이 제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 기대되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단체행동에 참가시킨 피신청인의 행위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사 감사 당시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리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협박하였다거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동시에 많은 피수감자(23명)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수의 조사자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수감자인 피신청인이 초조와 불안, 그리고 피로하다는 이유로 감사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임의로 귀가조치하고 이후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정당한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회사의 규정을 놓고 설명하는 관리직 직원에게 보수기간 계산방법과 지급기일이 잘못되었다 규정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부사원제도 자체를 충청지사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부정하는 발언을 두고 잘못된 제도의 시정이나 개선을 요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상여금 반납사건에 대한 재수령을 종용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사에 대하여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라는 항명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다만, 대전사업소장에게 상여금 지급율에 대한 내용을 대자보 운운한 피신청인의 발언을 두고 상사에 대하여 협박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발언내용을 보건대,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는 인정되나 이를 두고 상사를 협박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피신청인이 상여금 반납과 관련하여 충청지사장 충청지사 운영과장 대전사업소장의 상여금 수령 지시가 수차례 걸쳐 있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감사실에서의 피신청인의 주도에 의하여 상여금이 반납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이 반사회적인 수단에 의하고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따위의 인격권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관들이 근로자(피수감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인격권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집되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안의 경우 결국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고용관계는 사람의 노동력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의 인적 결합관계가 상당기간 지속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상호간에 인적인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때에는 그 계약관계의 기반이 상실되게 되며 이러한 신뢰관계의 파괴는 근로계약의 존속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92. 2. 12. 91나12198 해고 무효 확인(상고기각))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상여금 지급율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주도하여 다수인을 선동하여 단체행동을 유도한 책임과 정당하게 마련되어 있는 회사의 제규정에 대하여 부정한 발언을 서슴치 아니하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상사들의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행위,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본사 감사실의 조사 당시 감사장을 임의로 이탈하고 감사에 응하라는 지시를 두차례 거부한 행위, 그리고 신청인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부사원제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상사(충청지사장)에게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등을 징계사유로 한 신청인의 징계해고를 두고 인사권의 남용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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