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결행 행위와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태...
- 번호
- 95부해299_1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송탄시 장당동 470 - 1
금 성 택 시 (주) 대표이사 김○익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선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793 동산아파트 3동 109호
조○수
위 당사자간 부당승무정지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삼환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두서지에서 근로자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금성택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수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1993. 11. 14.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5. 6. 1. 부터 승무정지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5. 3. 25. 00:20경 충주시 봉방동 교차로에서 신청인회사 소속인 '경기 2 하 1715호' 택시를 운행하던 중 상대방 콩코드차량으로 부터 추돌을 당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택시에 탑승한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약 400만원 상당의 견적수리비가 나오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회사로 부터 2 (피신청인 차량) : 8(상대방 차량)의 비율로 보험처리가 된 사실,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5. 3. 25. 04:00경 전시 '가'항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노동조합장 정병원이 현장으로 내려가 피신청인을 만나사고처리를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4. 11월경에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1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도 있어, 전시 '가'항의 교ㅌ오사고로 인해 회사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으로 내려온노동조합장 정병원과 협의하에, 상대방 차량으로 부터 200만원을 사고처리금액으로 받은 것으로 하여 이를 신청인측에 입금시키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으나, 나중에 다시 이를 번복하여 상대방 차량으로 부터동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달리 상대방 차량 운전기사가 사고처리 금액쪼로 동 금액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도없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전시 '가'항의 교통사고로 인해 1995. 3. 26. 송탄신경외과에서 3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4. 15. 퇴원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5. 5. 16. 과 같은 해 8. 11. 2차에 걸쳐 전시 '가'항의교통사고건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피신청인에게보낸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차요구에 전시 교통사고건이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승무정지시켰다고 배차담당자 유○수와 노동조합장 정○원이 진술서를 초심지노위에 각 제출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 28조 (사고비용 부담)에 '교통사고에 따른 제반 비용을 종업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노·사가 적절히합의하여 조종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61조 (사고비용 부담)에 "회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제반비용을 종업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며단, 교통사고는 대·소 경비를 불구하고 보험처리한다"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단체협약 제 35조 (징계) 제 3항에 "승무정지는 무임금으로 1회에 30일이내로 하고, 견책을 1년에 2회 이상 받은 자나 3주 이상의 인사사고나 100만원 이상의 물피사고를 1년에 2회 이상 발생시킨 자" 라고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단체협약 제 36조 (상벌위원) 제 1항에 "회사는 조합원을 상·벌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며, 같은 제 2항에 "징계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사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회사 대표가결정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금번 승무정지시킬 때에는 단체협약 제 3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승무정지가 부당하다고 1995. 8. 30.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1995. 10. 9. 송달받고 같은 달17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시 '가'항의 교통사고시 상대방 차량 운전기사가술을 먹은 것 같다고 보고해서, 사고처리를 위해 노동조합장 정○원 등이현장으로 내려갔으나, 피신청인이 상대방 차량 운전기사를 놓쳐 버렸다고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리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이 상대방 차량 운전기사로 부터 사고처리 금액으로 200만원을 받아왔으니 입금하겠다고 하여이의 처리를 기다렸지만 입금시키지 아니함은 물론, 전시 '가'항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이 충주경찰서에 보관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채 계속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승무를정지시켰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상대방 콩코드 차량으로 부터 추돌 당하여 피신청인의 차량에 탑승한 승객 2명과 피신청인이 부상을입었고, 파출소로 가던 도중에 상대방 차량 운전기사를 놓쳐 음주여부 확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동 사고로 회사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봐노동조합장 정○원과 협의하에, 상대방 차량 운전기사로 부터 200만원을사고처리금액으로 받은 것으로 하여 개인 돈으로 이를 회사측에 납입하겠다고 하자 회사측에서 2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을 내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배차는 해주지 않고 계속 사고처리만을 종용해 왔고, 또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1995. 4. 24. 평택경찰서로 부터 재발급 받았고, 운전정밀검사는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피해자라, 동 검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사고비용도 부담할 의무도 없으며, 그리고 별도의 징계절차도 없이 전시 교통사고건이 처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승무정지 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제 1의 2. 가, 나, 다, 마, 사.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1995.3. 25. 00:20경 충주시 봉방동 교차로에서 신청인 회사 소속인 '경기 2 하1715호' 택시를 운행하던 중 상대방 콩코드 차량으로 부터 추돌 당하여(충주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참조)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차량에탑승한 승객 2명이 부상을 입고, 약 400만원 상당의 견적수리비가 나오는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비록 자신이 피해자이지만, 1994. 11월경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도 있어, 금번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으로 내려온 노동조합장 정○원과 협의하여 상대방 차량으로 부터 200만원을사고처리 금액으로 받은 것으로 하고 개인돈으로 이를 회사에 입금시키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측에서 300만원을 내라고 하므로, 그때서야 피신청인이 상대방 차량 운전기사로 부터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일체 금품을 받은사실도 없다고 이를 번복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달리 상대방 차량 운전기사가 사고처리 금액쪼로 20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슴은 물론, 교통사고시 제반비용을 종업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 등을 볼때, 전시 사고처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피신청인에게 승무정지 시킨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하지도 아니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이 전시 교통사고로 인해 충주경찰서에 보관되어 있고, 동 교통사고로 운전자 정밀검사도 피신청인이 받지 아니한 채계속 결근함으로써 승무를 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전시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증을 교통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주고나서 1995년 3월말경 평택경찰서에 운전면허증분실신고를 하고, 같은 해 4. 24. 위 경찰서로 부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이 충주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의해 입증되어, 동 정밀검사를받을 필요가 없고, 회사 배차담당자 유○수와 노동조합장 정○원이 피신청인의 배차요구에 전시 교통사고 처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승무를 정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사고처리만 촉구하는 내용일 뿐, 피신청인이 출근하여 승무하라는내용도 없고, 달리 출근촉구를 취한 증거도 없슴을 볼때, 피신청인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배차를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점에 대한 신청인의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한편, 제 1의 2. 자.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승무정지시킬 때 단체협약 제 3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벌위원회 개최도없이 승무정지 시킨 것이 인정된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승무정지 처분은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만한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동 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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