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간부라 하여 부당징계를 하였다 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
- 번호
- 95부해315외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도시개발아파트 502동 607호
이○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강남아파트 9동 39호
박○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76 태산 그린아파트105동 1010호
오○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 3동 892 - 11
강○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35 - 4
신인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 중 재심신청인 강재근의 부당정직 관련 초심 결정은 이를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1995. 8. 1. 재심신청인 강재근에 대한 정직 5일 처분은 이를 부당징계로 판정한다.
3. 나머지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수 (이하 '신청인 갑'이라 한다)는 1986. 7. 14.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1995. 6. 1. 부터 노동조합 총무부장 및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 중 같은 해 7. 9. 정직 3일의징계처분을 받은 자이고,
재심신청인 박○만 (이하 '신청인 을'이라 한다)은 1992. 9. 6.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1995. 6. 1. 부터 노동조합법규부장 및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 중 같은 해 8. 19.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고,
재심신청인 오○종 (이하 '신청인 병'이라 한다)은 1990. 9. 2. 재심피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1995. 6. 1. 부터 노동조합 후생부장 및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 중 같은 해 8. 23.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고,
재심신청인 강○근 (이하 '신청인 정'이라 한다)은 1983. 6. 27.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1995. 6. 1. 부터 노동조합조직부장 및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 중 같은 해 8. 1.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우○환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86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신인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갑'은 1995. 6. 1. 운행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피신청인 회사에 835,000원 상당의 피해를 주는 등 1986. 7. 14. 입사 이래 1995.7. 4. 정직처분 직전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15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 '을'은 1995. 8.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종점에서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피신청인 회사에 3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주는 등 1992. 9. 6. 입사이래 1995. 8. 17. 정직처분 직전까지 교통사고, 결근 등으로 10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다. 신청인 '병'은 1995. 7월 중 3일, 4일, 20일, 25일 등 4회 결근을 하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1990.9. 2. 입사 이래 1995. 8. 17. 정직처분 직전까지 근태불량 등으로 11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 '정'이 1995. 7. 12. 19:09. 부터 22:37. 까지 5506호 차량에승무하여 150 - 3번 노선을 운행한 속도와 시간을 나타내는 타코메타운행 그래프에 위사람이 차고지를 출발하여 위 노선의 회차 직전 정류장인 고속터미날 정류장까지는 앞차보다 7분 늦게 출발하고도 앞차보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앞차와 약 2분간 주행거리까지 좁혀졌다가회차 후부터 완만하게 앞차와의 거리가 벌어졌고, 신청인 '정'의 바로다음 19분 후에 배차된 5564호 차량과는 출발점부터 종점에서 세번째정류장인 한진앞까지는 같은 운행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 '병'은 1995. 8. 25. 신청인들 모두 1995. 9. 7.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모두 기각 결정되자, 신청인 '갑' 과'정'은 같은 해 10. 13. 신청인 '을'은 같은 달 24일, 신청인 '병'은같은 달 4일과 24일에 위 결정서를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11일과 31일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에 대한 정직 징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것이다.
가. 신청인 '갑'과 같은 '을'에 대하여
신청인 '갑'은 1995. 6. 1. 운행 중에, 신청인 '을'은 같은 해 8. 6.종점에서 후진하다가 어쩔수없이 일으킨 접촉사고에 대하여 각각 정직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는 바, 이는 신청인 '갑'의 사고와 유사한 내용의 사고를 일으킨 김영길 등 13명과 신청인 '을'의 사고와 유사한 내용의 사고를 일으킨 도영석 등 4인이 경고 조치된 것에 비하면 양정상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단체협약 제30조의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 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더욱이 신청인 '을'에대하여는 위 사고로 시말서를 쓰게 하고, 견책 조치한 후 무사고 수당5만원을 부지급하고서도 정직 조치한 것은 하나의 사유로 중복 처벌된것이다.
나. 신청인 '병' 에 대하여
신청인 '병'은 1995. 7. 3. 과 같은 달 4일의 결근은 운영과장 권○식에게 결근계를 제출한 바 있고, 같은 달 19일의 결근은 전날 신병으로 정기 검진을 하루종일 받다보니 체력이 따르지 않아 김○남 계장에게결근계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같은 달 25일은 회사내 기숙사에서 잠을자며 오전반 근무에 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오전 근무자는 깨워주면서 신청인 '병'에 대하여 깨워주지 않아 근무를 못하였던 것으로 이같은 차별대우가 부당하여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무단결근이라 할 것은 아니고, 또한 같은 결근을 하였어도 다른 사람은 경미하게 처벌하면서 신청인 '병'에게만 중벌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것이다.
다. 신청인'정'에 대하여
신청인'정'은 항상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왔기에, 1995. 7. 12. 막차운행을 기피하기 위하여 지연 운행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가사 신청인 '정'이 지연운행하였다 하더라도 똑같이 지연운행한 정정조 등 4명은 경고 처분하고 신청인 '정'에게만 정직 5일 처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다.
라.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운영부장과 2 ~ 3명의 과장이 참석하여개최되었는 바, 이는 상근이사 및 당해 사원 소속 부과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징계위원회 석상에서도신청인들에게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단체협약 제28조 규정을 어기고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노동조합 상집위원인 신청인들을 징계한 것이다.
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갑'은 노동조합 총무부장, 같은 '을'은 법규부장, 같은 '병'은후생부장, 같은 '정'은 조직부장으로서 모두 노동조합의 상집위원들인바, 이들에 대하여 위와같이 부당징계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며,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와해시키려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인 것이다.
가. 신청인 '갑'과 '을'에 대하여
신청인 '갑'은 1995. 6. 1. 염천교에서 운전 부주의로 접촉사고를 발행시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이 835천원이 나왔던바, 이에 대해 취업규칙 제 56조 제12항 및 교통질서 확립 자율화 자체규정 제2조 가 항에 의거 '정직 3일' 처분한 것이고, 접촉사고로 견적이 400천원 나온 윤○술도 '정직 5일'을 준 것만 보더라도 신청인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차별대우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 '을'은 1995. 8. 6. 북가좌동 종점에서 후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388천원 가량의 물적피해를 낸 바있어 취업규칙 제56조 제12항 및 교통질서 확립자율화 자체규정 제2조가항에 해당되어 '정직 3일'의 처분을 한 것으로, 종점사고를 일으켜피해견적 30만원 가량이 나온 정명철도 '정직 3일'의 처분을 받은 바있으므로 차별징계가 아닌 것이다.
나. 신청인 '병'에 대하여
임금협정서 제10조에는 결근 2일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1995. 7. 3. 및 같은 달 4일 결근하면서 결근계를제출하지 않고, 같은 달 20일에는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며, 같은 달 25일에도 무단결근을 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시말서를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 56조 제5항에 의거 '정직 10일'의 처분을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하고도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시말서를 제출한 다른 무단결근자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 신청인 '정'에 대하여
신청인 '정'은 1995. 7. 12. 막차운행을 기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지연운행하여 단협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정직 5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타코메타의 기록상 신청인의 귀책사유는 명백하고, 또한 신청인과똑같이 지연운행을 한 하호경도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만 보아도 형평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라. 징계절차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는 상근이사 및 소속부 과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에는 전무, 상무제도가 없어 부장급 이하가참석했고,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전에 신청인들에게 징계위원회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 사실을 조합장 (부회장)에게도 이야기했으며,더우기 노조에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상집위원의 인사는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의견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규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운전사들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징계를 했을 뿐이며, 신청인들이 노조 상집위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불이익을 준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 '갑'과 '을'은 제 2의 1. '가'항과 같이 그들에 대한 정직3일의 징계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갑'과 '을'은 제 1의 2.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사고를 각각 발생시키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규에 의한 어떠한조치도 감수할 것" 이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위 사고를 이유로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정직처분한 것을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신청인 '갑'과 유사한 내용의 사고를발생시킨 윤○술은 정직 5일(윤○술의 사고는 1994. 9. 27. 발생됨) 도○석은 정직 3일 (도○석의 사고는 1995. 5. 3. 발생됨)의 징계처분된 점으로 보아, 그 형평이 어긋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단체협약 제30조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약식기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 '갑'과 '을'에 대한 징계처분이위 단체협약 제30조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 위 사고에 대한 시말서 작성이나 임금협정 제5조 제9항 (무사고 포상)에 의거하여 위 포상금 50,000원의 부지급은 징계라고 볼 수없는 것이고, 위 사고를 이유로 신청인 '을'이 견책징계에 처분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사고로 중복하여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신청인 '병'은 제 2의 1 '나'항과 같이 1995. 7월중 4일간의 결근이무단결근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위 사람이 취업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퇴근시간 후에 제출한 것이므로 무단결근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사 신청인 '병'이 결근계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칙에 의하여 회사로 부터 인정을 받아야 무계결근이 되지 않는 것인데 (다만,이에 대한 인정기준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신청인 '병'의 1995. 7월 중 25일의 결근사유가 숙소에서 잠자고 있는데회사에서 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20일의 결근은 전날 검진을 받다보니 피곤하여 쉬려고 한 것이라는 등으로 신청인 '병'이 입사이래 근태불량으로 11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였던 점, 1995. 7. 25.의 결근에 대해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때 신청인 '병'에 대한 정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신청인 '정'에 대한 징계사유는 막차에 승무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지연운행하였다는 것이나, 제 1의 2. '라'항 사실과 같이, 신청인 '정'의 1995. 7. 12. 19:09. 부터 23:37. 까지의 타코메타 운행기록으로 보아 신청인 '정'보다 직전 또는 직후 배차되어 운행된 차량의 운행속도와 비교할때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비슷할 뿐더러, 가사 신청인 '정'이 위 승무에서 지연 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위사람의 주장과 같이 교통여건상 불가피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신청인 '정'의 내심에 있는 고의만을 지연운행의 원인으로 단정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볼 수 없는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그들에 대한 징계가 제 1의 2. '라'항과 같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있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수나 개의 정족수에 관하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운영부장과 4명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신청인들의징계(인사)에 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단체협약 제28조의 규정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케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정당한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갑' '을' 및 '병' 등은 앞서살핀 바와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무단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한 것이고, 신청인 '정'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이기는 하나, 노동조합 간부가 되기 이전인 1994. 2. 22.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것을 이유로 정직 3일의 징계처분된 바도 있는 등, 노동조합 간부이기 때문에 평조합원보다 더 불이익 취급된 바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달리한 신청인 '정'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부당정직 결정은 취소하고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나머지 결정은 이를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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