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불법유인물 배포의 혐의로 감봉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불법유...
- 번호
- 95부해318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5 주공 3단지APT 112동 504호
박○권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 - 6기아특수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화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양○근,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권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11.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9. 7. ~ 12. 6. (3월간)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화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2,000여명을 고용하여 특수강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아특수강 주식회사의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의 승인 또는 허가없이 1994. 4월중에 '새희망'이라는 유인물(2 ~ 7호)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해 7.29.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1995.8.31. 07 : 45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주공2단지 아파트 앞에서 통근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에게 동 유인물(17호)을 배포하여 같은 해 9. 7. ~ 12. 6.(3월간)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
나. '새희망'(17호)이라는 유인물은 피신청인 회사나 노동조합의 승인 또는허가없이 '기아특수강 민주노동자회'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발행인이나발행장소는 알 수 없으나 주 내용은 "①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회사측의공작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② 임원들이 월급만 받아서 생활한다고 믿을사람은 없다. ③ 노동조합은 어용노조다."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5. 9. 7.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인사관리규정제14. 4. 7(1) '자' (사원으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와(2) '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달 부터 12. 6. (3월) 까지 정직처분을 한사실,
제 2.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8. 31. 07:45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주공아파트 앞에서피신청인 회사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새희망'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회사나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잘못알려주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을 뿐 이로 인하여 회사의업무나 재산상 손해가 전혀 없었으며, 신청인이 동 유인물을 1호 ~ 17호까지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유인물 2호 ~ 7호를 배포한 사실과 관련하여 1994. 7. 29. 피신청인으로 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8호 ~ 16호 배포시 까지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가 17호를 배포하자 징계한행위는 1995. 9. 28. 있을 예정이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민주후보인 권태권 후보를 지지하자 이를 못마땅히 생각하여 새삼스럽게 위 유인물 배포행위를 문제삼은 것으로써,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대한 탄압이므로 정직 3월의 징계조치는 취소되어야 하고,
나. 피신청인이 통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적용된 규정은 인사관리규정제14.4.7 (3) '사', '아', '라'항을 명시하였으나, 정직 3월의 징계조치시에 적용된 규정은 14.4.7. (1) '자' (사원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때)항과 (2) '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1)항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였을 때)항을 적용한 것은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해 포괄적인 규정을 억지로 적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며,
다.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이 소명을 위해 말을 하면 중간에끊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 라.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 고 하는 등 신청인이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그 결과 징계 결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5. 8. 31. 07:45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주공아파트 2단지 앞에서 피신청인 회사 통근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새희망' 이란 유인물은 피신청인 회사나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회사측의 공작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임원은 월급만 받고 생활한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등경영진의 비리내용을 추측에 의해 게재하고 노동조합을 어용시하여 노·사간의 불신을 초래케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1994. 7. 29.새희망(2 ~ 7호) 배포사유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노동조합 임원개편은 피신청인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일 뿐 아니라 관여한 바도 없고, 새희망 8 ~ 16호까지 배포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시 적용된 인사관리규정 제14.4.7 (3)'사', '아', '라'항을 적용할 경우 신청인의 행위가 면직조항이었으나1995. 9. 7.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직처분하여 관용을 베푼 것이며,
다.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시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청인은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동 위원회 자체를 인정치 않은채 무성의한 대답을 하거나 질문내용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을하며 위원들을 비웃는 등 자기소명을 위한 답변자세가 아니었으며, 불법유인물인 '새희망'의 발행처, 발행인, 발행장소를 묻자 "전혀 모른다"고답변하고, 동 유인물을 누구로 부터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답변을 거부하면서 "유인물의 내용이 아주 잘 되었다." 고 극찬하는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강압적인 분위기나 소명기회 부족'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항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1995. 8. 31. 07:45경 군산히 나운동 소재 주공아파트 앞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새희망 제17호는 유인물 내용 중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회사 임원을 비방하며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노동조합을 어용으로 매도하여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와해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할 것이고,
나. 징계권 남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항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4년에 새희망 (2 ~ 7호)이란 유인물을 피신청인이나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같은 해 7. 29.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피신청인이 수차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노·사간의 신뢰관계가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는데도, 또다시 1995. 8. 31. 07:45경 불법 유인물 새희망 (17호)을 배포한이유로 징계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7. 징계위원회 석상에서도 잘못을 뉘우침이 없이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피신청인의 징계조치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항 제 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새희망' 유인물의 배포는 피신청인이나 노동조합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이유로 1995. 9. 7. 피신청인 회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 참석하에 소명을 한 바 있어, 인사관리규정 제14.4. 7. (1) '자' (사원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때)항과 (2) '차'(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항을적용한 정직 3월 (1995. 9. 7. ~ 12. 6.)의 징계처분은 절차상에서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피신청인의 정직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부당한 정직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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