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직이나 전보는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권한으로 특별한 권...
- 번호
- 95부해323외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여천시 안산동 437번지 청운료 205
정○지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훈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주○욱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9. 10. 10. 재심피신 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중 1995. 6. 7. '여수화력발전소'로 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36,0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업을 경영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에서는 1994. 11. 5 ~ 6. 양일간 본사에서 퇴직금 누진율 환원 을 위한 '전력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같은해 11. 3. 각 지부등에 통보하였다가 같은해 11. 4. 개최된 제7차 단체교섭에서 퇴직금 문제 등에 합의함에 따라 같은날 위 궐기대회가 중지되었슴을 각 지부 등에통보하였고, '울산화력발전소'에서도 같은해 11. 5. 임시조회를 통하여위 합의사항 등을 주지시킨 사실.
나. 신청인을 포함한 울산화력지부 노조원 33명은 전송문 등을 통하여 '전력인 총궐기대회'가 중지되었슴을 알았으나 '중지' 여부를 확인키 위하여1994. 11. 5. 상경하여 당일 20:30 ~ 22:50경 사이 본사 북쪽 현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노동가' 등을 제창한 사실.
다.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1994. 12. 8. 불법농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한 사실.
라. 피신청인 공사는 1995. 5. 9. '직원정기이동 시행' 공문을 전국 각 사업소에 시달하고, 같은해 6. 7. 신청인을 포함한 6직급 직원 1,098명을 전보조치 하였는데, 그 중 순환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314명(순환보직80명, 연고지 근무 234명)으로 전체의 28.6%이고, 나머지는 인사관례에따라 이동된 사실.
마. 피신청인 공사가 각 사업소에 시달한 인사이동기준에는 이동사유로 '장기근무, 병급순환, 연고지 근무, 정원초과, 신설증원, 본인희망, 기타'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기강 문란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대해서는 근무기강확립 및 근무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정기이동시나 수시인사이동시 관례적으로 전보조치 해 온 사실.
바. 신청인은 전보조치에 대하여 서울지법에 '전출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1995. 10. 16. '전출 인사발령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
사. 신청인은 1995. 6. 7. 여수화력발전소로 전보조치 한 것은 부당전보일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8. 3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11. 2.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3. 8. 11.부터 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 울산화력지부의 조직부장 및 지부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노동조합에서는 `94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1994. 11. 5 ~ 6. 서울 본사에서 퇴직금 누진에 환원을 위한 '전력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고,1994. 11. 3. 각 지부별로 상경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는데 1994. 11. 5. 취소되었다는 '전송문'을 본 신청인 등이 이를 확인코자 본부노조에 확인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지부상집회의에서 상경하여 확인키로 결의함에 따라 지부위원장안흥열 등 30여명이 상경하였고, 본부노조 집행부가 모두 퇴근한 후여서확인하지 못하고 당일 20:30 ~ 22:50 사이 본사 북쪽 현관 앞에서 노동가를 부른 후 사업소로 복귀하였는데, 피신청인 공사에서는 1994. 12. 8.불법농성 등을 이유로 지부위원장 안흥열에 대해서는 '정직 6월', 지부대의원 박주석은 '해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위와같이 신청인에 대하여 '견책' 처분한 피신청인 공사는 1995. 6. 7.시행한 직원정기이동시 신청인을 갑자기 '여수화력발전소'로 전보발령 하였는데,
①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 공사가 1995. 5. 9. 각 사업소장 등에게 통보한 '직원정기이동기준'에 의하면 관외이동(타 사업장 순환)의경우 장기근무 순환대상은 10년 이상 근무자이고, 관내이동(동일 사업장내)의 경우는 직무순환(동일부서 내)이 3년 이상, 근무순환(동일 사업장내 부서간 이동)은 6년 이상 근무자가 이동대상인데, 신청인은 위 기준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② 신청인이 '견책'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근무기강확립 차원의 '전보'라 하나, 인사규정 제20조(이동)에 "이동은 직원의 능력개발, 적성배치또는 특정지식이나 경험의 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인사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직원정기이동과관련하여 본사에 보고한 관내·외 이동대상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부당전보이다.
라.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과 해고된 신청외 박주석의 노조활동을 혐오해 왔었고, 위 박주석의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증언(`95. 4. 12)하였는데, 증언하기에 앞서 울산화력발전소장 김○섭은 신청인에게 "증인으로출석하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고, 신청인은 평소 노조활동을 헌신적으로 하여 노조원들의신망을 받고 있었으며, 1996. 3월에 있을 예정인 지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으로 있었던 점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위에서와 같이부당전보일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노동조합에서는 퇴직금 누진율 문제로 1994. 11. 5 ~ 6. 사이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994. 11. 4. 제7차 단체교섭에서 해결방안이마련되어 궐기대회 등 일체의 단체행동을 중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노·사 양측은 위 합의사항을 각 사업소에 알리면서 궐기대회가 중지되었으니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울산화력발전소에서도 1994.11. 5. 09:30경 긴급 임시조회를 갖고 위 합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주지시켰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사무실 등을 돌면서 본사에 올라가 농성할것을 선동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원 33명이 상경(`95. 11. 5)하여 본사 현관 앞에서 연좌농성시 구호와 노동가 등을 선창하며 불법농성을 주도하였으며, 이를 만류하는 공사간부들에게 폭언과 욕설까지 하는 등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였으므로 1994. 12. 8. '견책' 처분한 것임.
나. 피신청인 공사는 전국에 걸쳐 605개의 사업소와 36,00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갖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인데,
① 인사이동의 일반적 관례공사 인력관리처에서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본사의 경우 처(실)장의 요청에 따라 업무처리능력, 자격, 경력사항 및 어학능력을 감안하고,사업소간 이동의 경우는 정원초과자, 사업소장의 요청, 근무기강 문란자등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조합 간부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하여시행하며,
② 정기 인사이동위와같은 일반적 관례 외에 연 1회 시행하는 정기인사이동시에는 '순환보직기준'(`93년도에 수립한 이래 계속 시행)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징계처분을 받은 자, 근무기강 문란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동시키는 것이 관례이며,
③ 1995. 6. 7. 시행한 기 인사이동시 이동된 직원은 모두 1,098명이며,그 중 순환보직에 해당되는 자는 28.6%에 불과하고, 그 외는 인사이동의 일반적 관례에 따라 이동된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도 기강확립, 직원간 화합도모 등을 위해 근무기강 문란으로 징계받은 자를 이동시켜 온관례에 따라 정기 인사이동에 포함된 것이고,
다.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인데, 신청외박주석의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서도 발전소 소장과 기계부자응ㄴ"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자유이나 위증해서는 아니된다"고만 하였을 뿐 출석하지 않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공사로서는 신청인이 지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는 바 없는 일로써,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다만 공사의 인사방침과 관례에 따른 조치일 뿐이다.
3. 판 단
신청인은 '직원정기이동 기준'에 의한 이동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전보조치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신청인의 활발한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조치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 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고용계약상 신분관계의 소멸을 대상으로 하는 해고처분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 내용이 심히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90 다 12366'》
나. 피신청인 공사는 연 1회 정기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1995. 6. 7.에도 6직급 지기원 1,098명에 대하여 정기 인사이동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순환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314명으로 전체의 28.6%에 불과하고, 그 외는 일반적인 인사관례에 따른 이동조치이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전보조치는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의 경우 근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피신청인 공사에서는 근무질서문란을 이유로 징계받은 자에 대하여 전보조치 해 온 관례에 따라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전보조치 한 것이고 보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달리 이를 들어 부당해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나아가 보건대,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비록 노동조합지부의 조직부장 또는 지부대의원으로서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활동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혐오할 정도의 노조활동을 발견할 수 없는반면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업무상 필요에의한 정당한 인사조치이고 보면,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전보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 만한다른 이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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