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1월간 무단결근일수가 15일에 달하는 자를 취업규칙에 의거...
- 번호
- 95부해328외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 4동 348 - 8 김○곤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 8동 56 - 2 공신통운(주)
대표이사 최○숙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6. 1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5. 9. 15.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12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공신통운(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8월중 결근일수가 15일에 달하고 미입금된 운송수입금 잔액이 60여만원에 이르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던 사실.
나. 노·사간에 체결되어 현재 적용받고 있는 1994년도 임금협정서 제 9조(유계결근)에 "조합원(운전기사)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요할시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인정할시만 유계결근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19조(무단결근)에 "질병으로 인하여 3일이상 결근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이 상기 '가'항의 사유로 단체협약 제21조(해고) 제4항 및 취업규칙 제52조(해고) 제3항의 "무단결근 월간 3회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995. 8. 28자 노동조합 및 신청인에게 같은해 9. 1 징계위원회참석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같은해 9. 1 '시청인과의 사전대화를 위해 동 징계위원회를 같은해 9. 4로 연기하여 개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직접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고, 노동조합장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전달된 점과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 등에서 확인한 결과 1995. 9. 4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연기되어 개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임의로 참석하지 아니한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5. 9. 4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결정되었으나, 노동조합에서 같은 시기인 같은해 9. 25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가 있으므로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통보를 미루어 오다가 같은해 9. 14 신청인이 분회장 후보자 등록을 필한 후 그 다음날인 9. 15 해고통보를 한 사실.
사. 신청인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1995. 9. 15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며 같은해 10. 6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11. 3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8월중 결근이 많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1995. 9. 1 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신청외 노동조합장 김○돌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에야 통보받은 바 있고, 동 징계위원회가 1995. 9. 4 로 연기되었다는 사실 또한 위 조합장 김○돌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으나, 피신청인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주인 신청외 허○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으니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하엿다는 말을 동료조합원 송대식으로부터 전해 듣고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아니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단 한번도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해고결정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고.
나.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 신청외 채기운 관리부장이 "나도 회사사람이니까 신청인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1995. 9. 5 부터 6일까지(2일간) 승무정지 통보를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신청인이 1995. 9. 14 자 노동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자 1995. 9. 15자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이중적인 징계로써 부당하며,
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비추자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1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연기 및 징계결정을 미루어 오다가 신청인이 1995. 9. 14 자 조합장 후보등록을 필하자 곧바로 같은해 9. 15 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신청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려고 한 부당노동행우가 분명하다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입사한 이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까지 매월 결근이 많아 여러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 8월에는 결근일수가 무려 18일에 달하고, 미입금된 운송수입금 잔액이 614,617원에 이르는 등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부득이 단체협약제20조(징계) 및 제21조 4항(해고)과 취업규칙 제52조 3항(해고) 등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위운회에 회부하여 해고한 것이며,
나.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1995. 8. 28 자 노동조합 및 신청인에게 같은해 9. 1. 징계위원회 참석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 신청인과의 대화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서면요청이 있어 징계위원회를 같은해 9. 4 로 연기하였으며, 같은해 9. 4 노동조합측에서 분회장 김○돌 외 2명, 사용자측에서 전무 김주익외 2명 등 6명의 징계위원이 참서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심의한 후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한 해고시기가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시기와 맞물려있어 노동조합측의 요구 및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 하여 분회장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징계결정 통보를 미루어 오다가 신청인이 분회장 후보등록을 필한 후인 같은해 9. 15 자로 해고통보 한 것이고,
다. 신청인은 실질적 사업주인 허○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참석치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참석하지 아니한 데 대한 변명에 불과한 주장일 뿐,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이 스스로 변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고, 신청인은 관리부장이 2일간의 승무정지라는 징계통보를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처분이라고 하나 관리부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회 결정사실과 다른 통보를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근거없는 주장임.
라. 그리고, 1995. 9. 4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결정되었으나 노동조합에서 같은 시기에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일이 같은달 25 이고, 분회장 후보등록 마감일이 같은해 9. 15까지로 공고되어 있어, 해고를 통보받은 자가 후보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지역택시노동좋바 지역노조분회에 문의하였던 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를 당하더라도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후보자격이 있고, 후보등록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자가 등록 신청후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후보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신청인에게 피선거권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해고통보를 후보자등록마감 다음날인 같은해에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및 본 건심문상의 증언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나, 1995. 8월중 신청인의 결근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8일이나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11 ~ 12ㅇ리 정도 결근한 것은 사실이나 이중 3일은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개인 신병치료를 위하여 사전에 유선상으로 결근사항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신청인의 결근사항이 무단결근인가 아니면 유계결근인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94년에 체결된 피신청인 회사임금협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본인의 사정으로 결근을 요할시 유계결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인정할 경우와 3일이상 결근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근계를 제출한 3일을 제외하면 최고한 8일이상은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결코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같은 행위는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것이어서 취업규칙 제52조 제3항 및 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에 의거, 해고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도니다 하겠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인 신청외 '서○'이 동료 조합원 송○식을 통해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으니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믿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변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생각해 보더라도 신청인은 피징계자롯 본인의 신상문제를 다루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참석여부 등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직접 관계 당사자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한 채 제3자의 말만 믿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 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다 할 것이지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하겠다.
그리고, 1995. 9. 4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 신청외 관리부장 채○운이 신청인에 대하여 1995. 9. 5부터 같은해 9. 6 까지 승무정지 처분을 하엿으므로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신청외 채○운의 진술과 피신청인의 진술을 살펴볼 때, 위 채○운은 배차담당자로서 1995. 9. 4 개최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결과가 '해고'로 결정되자 다음날부터 배차를 시키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승무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여질 뿐, 해고가 결정된 자를 이틀 동안 승무정지 시키고 다시 승무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중징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비추자 '근무성적 불량'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1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와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통보를 미루어 오다가 신청인이 1995. 9. 14 노동조합 분회장 후보등록을 필하자마자 곧바로 다음날인 같은달 15 해고통보를 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참여를 방해하려고 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려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이을 주는 행위"등을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동조 제1호 및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신청인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는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 신청인과의 사전 대화를 이유로 연기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고, 징계결과 통보를 지연한 것은 1995. 9. 4 징계위원회 개최시기에노동조합 분회장 선거가 공고되어 있고, 분회장 후보등록 마감일이 같은해 9. 15 로 되어 있어 해고통보를 할 경우 자칫 부당노동행위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연기하고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에 '해고를 통보받은 자가 노동조합 분회장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던 바,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를 당하더라도 해고통 지를 받지 않았다면 분회장 자격이 있고, 해고통보 후에는 후보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신청인의 피선거권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해고통보를 후보등록 이후로 늦추었다고 피신청인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면 수긍이 갈 뿐더러 정당한 조치로 보아진다 하겠다.
만약,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95. 9. 4 해고 결정후 곧바로 신청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신청인은 분회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를 치룰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청인이 노동조합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의 징계위원회 개최연기 및 징계결과통보 지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의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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