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자를 원직복직 직후 경영상의 이유로 전보발령 하였으나,...
- 번호
- 95부해33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 1동 347 - 40
(사) 서면종합시장번영회 회장 장○문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6동 754 15/5
강○원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장○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시장관리 및 주차장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서면 종합시장번영회 (이하 '번영회' 라 한다.)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원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4. 3. 신청인 번영회에 야간경비원으로 채용되어, 1992. 7월경 (일자미상) 감찰반으로, 1994. 5. 5. 부터 영선반으로 각 전보가 되어 근무하던 중 1995. 9. 26자로 다시 감찰반으로 전보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4. 5. 5. 부터 영선반에서 근무하던 중 신청인에 의해 1995. 5. 11자로 해고되어, 부산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1995. 9. 18자로 원직인 영선반으로 복직 명령을 받고 동일부로영선반에서 근무한 사실,
나. 1990. 7. 12. 제정된 번영회 업무규정의 직제표상 영선반 정원은 4명, 감찰반 정원은 2명이고, 피신청인을 1995. 9. 26자 감찰반으로 전보발령 당 시 현원은 영선반 3명, 감찰반 1명이었고, 신청인은 인원을 적정 안배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1995. 9. 26자로 영선반에서 감찰반으로 전보한 사실,
다. 서면종합시장은 개장 후 15년이 경과하여 건물 및 시설물이 노후된 관계로 계속적인 각종 배관교체공사 등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실,
라. 1995. 9월 당시 영선반의 임금은 671,000원인데 비해 감찰반의 임금은 627,000원이라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5. 9. 26. 감찰반으로 전보가 되자, 이는 부당전보라고 같은 해 10. 2. 부산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11. 3. 송달받고 같은 달 13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번영회의 인원적정의 배치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을 영선반에서 감찰반으로 전보시킨 것 뿐이고, 달리 피신청인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감찰반으로 보낸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는데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에 불만을 품고 피신청인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감찰반으로 전보시켰고, 또한 서면종합시장이개장된지 15년이 지나 시장 시설물의 노후 및 관리 등을 위해 영선반 인원이필요한데도 피신청인을 감찰반으로 전보시킨 것은 신청인의 부당한 인사권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제 1의 2. 가.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영선반에서 근무하던 중1995. 5. 11. 신청인의 부당한 해고조치로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를 거쳐 피신청인이 1995. 9. 18자로 원직인 영선반에 복직되어 근무하던 중, 일주일도 되지 아니한 즈음에 이르러 신청인은 또다시 인원적정배치의 이유로피신청인을 영선반에서 감찰반으로 전보시켰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 다,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서면종합시장이 개장 후 15년이 경과되어 건물및 시설물이 노후된 관계로 계속적인 각종 배관교체공사 등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인 사실, 그리고 피신청인이 감찰반으로 전보가 되면 영선반의 임금에 비해 월 44,000원 정도 임금이 적어지는 것은 물론, 달리 피신청인을 영선반에서 감찰반으로 전보시킬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피신청인을 영선반에서 감찰반으로 전보시킨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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