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중에 노조가 ...

번호
95부해344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726 - 1

이○호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39 - 2동 광양택시

대표이사 박○후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4. 24. 재심피신청 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1995. 9. 8.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후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 자 4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동광양택시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995. 7. 10.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피신청인 회사와 약 7㎞ 정도 떨어진 광양시 광영동 726 - 1 소재 건물을 임대 사용하면서 노동조합 현판식 행사를 계획하고 "1995. 8. 12. 16:00. 회사 차고지에서 거행하겠으니 협조하여 달라" 고 회사측에 노조 현판식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날은 토요일 오후로써 손님이 많아 바쁜 시간대임을 이유로 노·사 합의하에 거행할 것을 제의하면서 현판식 행사 거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사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허락없이 1995.8. 12. 16:00. 에 노동조합 현판식행사를 개최하여 조합원 차량 8대와 비조합원 차량 6대의 영업용 택시를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정차시켜 회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

다. 신청인이 '전남 1 사 1304호' 스텔라 택시에 노동조합 현판식 안내문을부착하고 광양읍에서 광양제철소로 향하는 국도변에 장시간 주차시킨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허락없이 집회를 강행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차량을 무단으로 입간판 대용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사유로 취업규칙 제12조와 제71조 제4호 및 제11호 규정과 징계규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와같은 징계사유로 1995. 9. 8.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이는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같은 해 9. 15.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같은 해 11. 7.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4. 28.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 7. 10. 노동조합을설립하고 노동조합장으로 피선되어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으며, 같은 해 7. 17. 에는 노동조합 설립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상견례를 요구하고 노동조합 현판식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생각으로 공문을보냈으나 피신청인이 참석치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현판식 행사를거부한다는 회시를 보내와 몇차례 더 협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같은 해 8. 12. 차고지에서 현판식을 갖게 되었으며,

나. 피신청인은 현판식에 참가한 당일 근무자들이 차량운행을 중단함으로써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차시간은 5 ~ 6대가 1시간정도이고, 2 ~ 3대는 1시간 30분 정도 밖에 정차되지 않아 업무에 크게지장을 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일 근무자는 입금액을 전액 지불하였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피해를 본 사실도 없으며,

다. 또한, 피신청인은 차량을 무단으로 입간판 대용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노동조합 현판식에 참석한 외부 초청인사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 잠깐동안 표지판으로 사용했을 뿐인데,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해하기어려움.

라. 위와같은 일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장인 신청인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과 같은 해 9. 1. ~ 9. 7. 까지 배차를 해주지 않아 승무하지 못하도록하였고, 신청외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만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외 노동조합 회계감사인 이○완에게는 피신청인 회사정비주임 양○명이 노동조합 현판식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사진 촬영을 하여 이를 못하게 저지하다가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 바, 이상의 사실과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는 분명히 부당노동행위에 의한부당정직 처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설립 현판식을 갖기 위해 현판식 안내 및 협조공문을 1995. 8. 8. 신청인 회사에 보내와 이를 검토해 본 결과 현판식 개최일인 같은 해 8. 12. 16:00. 는 토요일로써 손님이 많아 바쁜 시간대이고, 노조설립에 대해서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 중이므로 차후 노사가 합의하여 거행할 것을 제의하면서 현판식 거행은 허용할 수 없음을 같은 달 9. 노조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현판식을 거행하면서 1995. 8. 12. 16:00.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영업중이던 25대의 택시 중 16대를 회사에 집결시켜 정차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화대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지역 주민들로 부터 원성과 항의를 많이 받은 바 있고,행사 이후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음주 등을 하여 장시간 업무가 마비된 바있으며, 또한 이와같은 불법집회를 알리겠다며 영업중인 택시에 식장안내표시판을 부착시켜 광양읍에서 광양제철소 국도변에 장시간 주차시켜 놓아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의 위세를 과시하고 회사를 무시하는 처사를 인식시킬 목적으로 불법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케 한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고,

다. 신청인은 현판식 거행 이후 배차를 시켜주지 않아 승무하지 못했다고 하나, 신청인이 운전했던 '전남 1 자 1302호' 차량은 차량운행상 부주의로온도계기판이 가열되었는데도 무리하게 운전하다 엔진이 가열되어 원인을찾지못해 며칠간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일 뿐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며, 노동조합 회계감사 이○완의 징계권은 나이 많은 신청외 '1302호' 차량 기사 이○철이 계속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자, 이○철의 차량을 뒤따라 다니니거나 앞서 가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정비주임인 양○삼이 현판식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자 "사진을 찍으면 사진기를 깨부술테니 찍지말라" 고 하면서 밀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한 것임.

라.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신청인은 회사의 허락없이 집회를 강행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물론 회사 차량을 입간판 대용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12조와 제71조 제4호 및 제11호 규정과징계규정 제3조에 의거, 징계처분 한 것일 뿐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는주장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및 본 건심문상의 증언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정직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현판식 개최 관계로 피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협의를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1995. 8. 12. 현판식을 갖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운행하지 못하고 정차시킨 차량은 7대 내지 9대의 차량이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밖에 정차되지 않아 업무에 크게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 현판식을 갖기 위해 피신청인 회사 차고지 사용계획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그날은 토요일 오후로 손님이 많아 바쁜시간대이므로 노·사 협의하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현판식 거행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하여 영업중인 차량 10여대를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까지 정차시켜 놓아 영업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노동조합 현판식을 갖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하겠으나, 이와같은 행사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판식을 개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면 신청인 회사와 7㎞ 떨어진 곳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노동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할 수도 있는데도, 구태여 회사에서 허락하지도 않은 회사 차고지에서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개최함으로써 많은 차량이 몇시간씩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여질 뿐 아니라동 행사를 주도한 노동조합장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또한 신청인은 당일 행사에 참석한 기사들이 당일 입금액을 전액 지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당일 근무자가 모두 입금액을 전액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공익운수사업에종사하는 운전기사로서 시민을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모실 책임과 의무가있음에도 이를 망각한채 단지 노동조합 현판식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게 한 행위는 근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권리만을 주장한 행위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진다 하겠다.

그리고, 제 1의 2. '다'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현판식참석자에게 행사안내를 하기 위해 표식판을 부착하려 하였다면 회사 차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안내표시판을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필 영업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통행량이 많은 국도변에 장시간 주차시켜 놓아 통행인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미지를 좋지않게 보이게 한 행위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사유들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상당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처분은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하겠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현판식이 있고 난 이후 신청인에게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1995. 9. 1. 부터 같은 해 9. 7. 까지 배차를 하지 않은 행위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부당노동행위가성립되려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징계 등이 동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신청인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조치는 전시 '가'항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노동조합 현판식을 부당하게 개최하여 업무에 지장을초래한 점과 운행중인 차량에 부당하게 안내표시판을 부착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고, 배차를 중지한 것은 신청인이 운행 도중 부주의로 온도계기판이 가열되었는데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엔진이 가열되어 그 원인을 찾지못해 며칠간 배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질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이상의 사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징계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나머지 보복조치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수는 없다 하겠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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