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결근계 제출없이 계속 결근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계속...
- 번호
- 95부해345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하남시 덕풍 2동 337 - 9
최○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하남시 신장 2동 520
하남시장 손○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규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1995. 2. 10. 하남시청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5. 10. 1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채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경기도 하남시신장 2동 520번지 소재 하남시청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10. 5. 부터 10. 12. 까지 8일동안 근무지에 출근하지않고 무단결근한 사실,
나. 피신청인측은 1995. 10. 5, 10. 6, 10. 7. 각 한차례씩 신청인 집에전화를 걸어 신청인과 통화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모친 및 아들이전화를 받고 신청인의 행방을 모른다고 한 사실,
다. 피신청인측은 1995. 10. 9. 11:00경. 신청인과의 직접 전화통화에서계속 출근치 아니할 경우 고용중지 (해고)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1995. 10. 12. 까지 계속 출근하지 않아 1995. 10. 13. 고용중지(해고)한 사실,
라. 하남시 인부고용규정 제7조 (고용중지)는 "고용인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이며, 제1호는 "근무가 태만할 때"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고용중지(해고)한 사실,
마. 하남시 미화원 복무지침의 청소원 처분 양정기준에 의하면 무단결근 3회 이상일 경우 해면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은 1995. 10. 5. 부터 10. 12. 까지 간염으로 몹시 아파 집에서 요양하는 관계로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5. 10. 5, 10. 6, 10. 7. 세차례 신청인 집에 전화하여 신청인과 연락을 하려고 했다 하나, 신청인의 아들 (14세)이 어리고, 노모 (75세)가 연로하여 전달이 되지 않았으며,
(2) 1995. 10. 9. 청소 1계장 신희식과 통화하여 몸이 몹시 아파 당분간 출근하지 못하니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1995. 10. 12.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서를 발부받아 1995. 10. 13.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그날 이미 해고 결정하였다고 함은 사용자로서 결근사유 파악이나 출근 지도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당한 해고임.
(3) 칠순노모와 어린 자녀 (14세, 11세)만이 함께 살고 있어 병가신청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으며, 1995. 10. 12. 청소기사 석인학이 방문하여 입원을 권유하므로 조카딸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바부받아 1995. 10. 13. 병가 신청하였슴.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석요구 통보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고용중지 (해고) 조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의 결근시부터 매일 한차례씩 3일간 전화를 하여 출근독려를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근 독려사실을 부인함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임.
(2) 1995. 10. 12. 청소 1계장 신희식과 통화시 결근사유를 전혀 밝히지않고 잘 봐달라고만 하여 5일간이나 무단결근하고 있는데 계속 결근하면 고용중지 (해고) 하겠다고 분명히 전달하였으나, 그후 연락도 없고 계속 무단결근하여 부득이 고용중지(해고) 조치한 것임.
(3) 신청인이 전화를 못하거나 거동을 못할 정도로 간염이 악화되었다면 상당히 위급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데 1995. 10. 12. 에서야 입원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며, 이것은 신청인이 장기결근으로 인한 고용중지 (해고)를 우려하여 청소기사 석인학의 권유에 의하여 입원함으로써 무단결근을 정당화 하기 위한 것임.
(4) 환경미화원 고용중지시 이에 관한 절차규정은 없으며 하남시 인부고용규정을 적용하여 즉시 고용중지(해고)한 것임.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증거자료 등을 조사, 심문한 바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1995. 10. 5. 부터 10. 12. 까지 8일동안 결근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한다든지 병가신청을 한다든지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1995. 10. 9. 피신청인측과의 직접통화에서도 신청인은 자신의 결근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계속 결근할 경우 고용중지 (해고) 하겠다는 피신청인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결근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결근하는 것을 말하고 당해 근로자의 결근이 이러한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의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적·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그 겨근행위의 시기, 양태, 원인,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하였듯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측과 직접 전화 통화하기 전 4일 동안 피신청인측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과 전화 통화시 계속 무단결근하면 고용중지 (해고)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서도 계속 무단결근하였슴은 계속 근로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고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1986. 7. 8, 85 다 375 참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 19조 및 제 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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