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직처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
- 번호
- 95부해34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39 - 3
박○욱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례동 145 - 12 한일버스(주)
대표이사 서○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1992. 9.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5. 8. 11. 징계해고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석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한일버스(주)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5. 20. 07:50경. 대전 5 자 9211호 시내버스 승무 중대전광역시 중구 하소동 만인산 휴게소 근처에서 운전부주의로 배수로옆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파손과 승객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고, 이로 인하여 대전 동부경찰서로 부터 같은 해6. 23. 부터 6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가'항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1995. 5.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해 6. 5. 부터 같은해 7. 3. 까지 29일간 정직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같은 해 6.1.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5. 6. 3. 오후반 근무시에 첫번 (당일로는 5회)째 배차의승무를 17:21.에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17:28 부터 19:03까지의 두번째 배차에 승무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5. 6. 13. 11:00경. 피신청인과 면담중에 피신청인의 정직처분 취소 요구 거절에 대한 불만으로 피신청인에게 폭언하고, 이를말리는 전무이사 유○홍 등에게도 폭언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5. 6. 19. 밤 12시경 피신청인 회사에 사진기를 들고나와세차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야간근무중이던 정비사 김○주와 위 '가'항의 사고 원인에 관하여 말다툼을 한 사실,
바. 신청인은 위 '가'항의 사고가 차량결함에 의한 것임에도 모든 책임을운전자에게 돌리는 등 횡포가 심하여 운전자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 등을 언론사에 유포하여 1995. 6. 20. 교통신분, 같은 해 7.21. 대전 문화방송, 같은 달 24일 충청일보에 보도된 사실,
사. 1995. 10. 2. 신청인의 고발로 피신청인 회사는 1995. 1. 1. 부터 같은 달 14일 까지 9회 결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해 10. 16. 대전광역시장으로 부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한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 사실,
아. 신청인은 1995. 8. 11. 징계해고되자 같은 해 10. 18.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되어 같은 해 11. 23.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95. 6. 3. 17:00경 두번째 배차에 승무치 않은 것은 첫번째배차에서 당해 노선이 길고 교통체증이 심할 뿐더러 당일 비가 와서 운행시간이 늦어진 때문인 바, 가사 신청인이 준법운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장려될 사항이고, 동료기사인 한○귀와 이○수는 결행하였어도 징계하지 않고 신청인만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며, 1995. 6. 13. 피신청인과 면담중에 상기인이 큰소리로 반말을 하여 왜 그러느냐고 반박한 바는있으나 폭언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상기인의 아들이며 감사인 서○원이 신청인에게 폭언을 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가 불법적으로회사 밖에서 세차를 하고 있어서 이를 고발하겠다고 하였더니 이에 겁을먹고 차량을 입고한 후 야간에 세차하게 됨에 따라 1995. 6. 19. 24:00경회사에 나가 세차원 아주머니들에게 "나 때문에 밤늦게 세차하게 되어 미안하다. 낮에 세차하여도 고발않겠다." 고 위로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여 사진을 찍는 시늉만 하였던 것이고, 당일 회사를 나오다가 정비 김○주를 만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 고말하였을 뿐. 회사를 중상모략하고 업무방해한 사실은 없으며, 언론사,노동청, 시청 등에 회사의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것이므로 이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할 것도 아니므로 위와같은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5. 5. 20. 부주의로 대형사고 (9명 부상 등 2,300만원 피해상당)를 발생시켜 이로 인하여 같은 해 6. 1. 29일간의 정직 징계를 하였던 바,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다음과 같은 사규위반 행위를 자행하여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해고한 것이다.
즉, 신청인은 1995. 6. 3. 오후 2회 (당일 6회) 배차 (17:28 ~ 19:03)를고의적으로 결행하여 이용시민에 대하여 퇴근시간대에 60개 정류장에서비를 맞고 기다리는 불편을 주었던 것으로, 당일 첫 배차 (15:25 ~ 17:00)시간대는 교통이 비교적 혼잡단 때가 아님에도 준법운행을 한다는 이유로고의로 지체 운행하여 다음 배차 7분전에 운행을 마친 후 (통상 운행을하면 29분 휴식시간이 있슴) 준비된 식단을 거부하고 일부러 라면을 시켜먹는 등 2시간 동안 놀면서 결행하였던 것이고, (결행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신청인의 고발로 차량 고장으로 1995. 1. 1. ~ 1. 14. 까지 9회결행한 사실에 대하여 대전시청으로 부터 100만원 과징금을 물은 사실이있슴) 1995. 8. 30. 퇴직한 이○수는 결행한 사실이 없고, 한○귀는 1995. 9월중 차량고장으로 부득이 결행한 것이므로 신청인만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신청인은 1995. 6. 13. 11:00경 피신청인에게 그에 대한 정직 징계취소를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간판을 내리게 하겠다" "내가 고발하면 회사가 망한다" "네가 사장이냐" 등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전무에게도 "야 이 X 놈 아. 내가 끝까지 하겠어. 잘 굴러가는가 보자" 등 폭언을 하였으며, 1995. 7. 6.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조사시에도 상무 유○홍에게 "이 회사가 잘 가는가 보 자. 내가 근무하면 벌금을 산더미같이 물게 해 주겠다" 고 폭언하였고,신청인은 징계 정직기간 중인 1995. 6. 19. 밤 12시경에 사진기를 들고회사에 나와 세차하는 장면을 여기저기 찍으면서 "세차하는 것은 법에 걸린다." "사장 때문에 아주머니들까지 고생한다. 낮에 현장에 가서 마음놓고 세차하라" 는 등 회사를 모략하고, 야간근무중인 정비사 김○주를찾아가 시비를 걸며 말싸움을 벌여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청인이 1995. 5. 20.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그가 인정한 바와같이 운전 부주의였슴에도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였다는 자기 변명의 기사를 교통신문,문화방송, 충청일보 등 언론사에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신청인은 제 1의 2. '가'항 사실과 같은 신청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가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대전 동부경찰서로 부터 6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임에도 위 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정직 29일간의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제 1의 2. '다'항 내지 '바'항 사실과 같이 1995. 6. 3. 오후 두번째 배차에 임의로 승무치 아니하고, 같은 달 13일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주지 않는다 하여 피신청인과 전무이사 유○홍 등에게 폭언하고, 같은 달 19일 밤12시경에 피신청인 회사에 사진기를 가지고 나가 세차하는 장면을 찍고야근하는 정비사 김○주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렸으며, 위사고 내용을 언론사로 하여금 사실을 왜곡 보도토록 하였는 바, 이와같은신청인이 한 일련의 행위로 볼때 근로관계를 계속시킴이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1995. 8. 11.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 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그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1995. 6. 3. 의 결행은 운행노선의 사정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한○귀와 이○수의 결행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13일 피신청인과의 면담시 폭언한 사실이 없고,같은 해 6. 19. 밤에 세차원 아주머니들에게 사과하려고 나가 사진을 찍는 시늉만 한 것이지 실제 찍은 것은 아니며, 정비사 김○주와도 신청인의 같은 해 5. 20.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사실대로만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피신청인 회사의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신청인의 바로 앞에 배차된 동료기사 이○진은 첫 운행을 17:10경에 마친후 저녁식사를 하고 17:17경에 다음 배차 예정시각에 정상적으로 승무하였고, 신청인의 바로 뒤에 배차된 동료기사 백○달도 17:20경에 첫 승무를 마치고 저녁식사후 17:40경 다음 배차 예정시각에 정상운행하였던 점,이○수의 결행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한○귀의 결행은 차량 고장으로 인한부득이한 사유였던 점, 1995. 6. 13. 피신청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등 폭언을 하여 전무 유○홍에게도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회사 간판을 내리게 할 것이다."는 등 폭언을 하였슴을 목격자인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희 등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과 관계가 원만치 않은 신청인이 야간에 사진기를 들고나와 사진을 수회 찍고 정비사와 말다툼을 한 점,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위와같은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19조 및 제 29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 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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