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뇌물수수와 업무상의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
- 번호
- 95부해350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광명시 하안 4동 고층주공아파트 903동 303호
문○현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국, 김○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 - 15(주) 진로종합유통
대표이사 김○원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문○현(이하 '신청인 갑'이라 한다)은 1987. 1. 10. 피신청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1994. 1. 1. 부터 의정부지점 잡화파트장(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 8. 22.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840여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5. 6. 10.과 6. 14. 2차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 의정부지점 잡화매장 입점상인 일동 명의로 신청인에 대한 부정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므로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20. 부터 같은 해 7.5. 사이에 의정부지점 거래선 중심으로 내사실시를 하던 중 전시 같은내용의 3차의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감사팀은 1995. 7. 10 자 피신청인의 특별감사 지시에따라 같은해 7. 11. 부터 7. 23. 까지 의정부지점에 대한 특별감사를실시한 사실,
다. 『다미상사』 대표 신○범은 상품구색 부실 지적의 이유로 1994. 4월~ 5월경 500,000원(신○범의 부인 김○향이 써준 확인서에는 400,000원으로 기록됨), 같은 해 11월경에 400,000원, 그리고 1994년 구정, 휴가, 추석, 연말, `95년 구정에 각 300,000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산호사』 대표 김○국은 매출부진 누락 무마조건으로 1994. 3 ~ 4월경에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조영상사』 대표 정○보는 1994. 5월경 500,000원을 , 1994. 9월경에는 매출부진의 이유로300,000원을 신청인에게 각 지급하였고, 『동해사』 대표 이○우는 1994년 1월에 100,000원, 휴가때 100,000원, 추석에 200,000원을 신청인에게 각 지급하였고, 『김○환』 대표 김○한은 1994년 구정, 추석 및1995년 구정때 각 2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
라. 전시 '다'항의 사항은 특별감사 실시 결과에 의해 확인되었슴은 물론초심지노위의 조사시와 시문시에 전시 각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확인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전시 각 대표로 부터 동 금액을 받은 사실이 부인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실.
마. 『파트예산』은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배정된 예산으로서 1994. 1.1. 부터 1995. 6. 30. 까지의 기간에 배정된 총액이 6,470,000원인데,신청인이 매월차대로 90,000원을 사용하여 차대비용 총 1,620,000원을제외한 나머지 4,850,000원에 대한 그 사용처가 미확인된 것이 감사결과에 적발이 되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파트예산은 파트장인 신청인이 관행대로 일괄 수령하여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고, 그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하기에 이후 시정하겠다고 1995. 8. 1. 답변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바. 『포상금』은 매출실적 및 경영대회, 캠페인 등을 평가하여 참가사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공동사용토록 부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1994. 1. 1. 부터 1995. 6. 30. 까지 기간내의 포상금 총 2,000,000원중 1994년 4 ~ 5월경에 파트회식 및 야유회비로 440,00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560,000원에 대한 그 사용처가 미확인된 것이 감사결과에 적발이 되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그나머지 금액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본 건 심문시 진술한 사실.
사. 『인센티브』는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이 정해진 목표 초과 달성시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1995년 4월에, 파트원 김○에게 454,000원, 같은 박○복에게 180,000원, 같은 박○욱에게 333,000원, 같은 김○현에게 180,000원이 각 배정되어, 인센티브 총 1,144,000원을 신청인이 관리하면서 위 김○에게는 200,000원을, 위 박○복에게는 50,000원을, 위 박○욱에게는 200,000원을, 위 김○현에게는 50,000원만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644,000원에 대한 그 사용처가 미확인된것이 감사결과에 적발이 되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 파트원들의양해를 받아 배당된 인센티브 금액을 파트원들에게는 적게 지급하고,그 나머지 금액은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본 건심문시 진술한 사실,
아. 1994. 1. 1. 부터 1995. 6. 30. 기간 사이에 신청인이 현지 출근 (현지 거래소에 출근함)이 69회이고, 지각이 15회 한 것으로 감사 결과에의해 적발이 되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1994년 1월 이후 자택과 지점간의 지리에 익숙치 못하여 많은 지각을 하게 되었고, 지각이 잦으면 부하직원 관리에 결점이 될 것 같아 일부 현지 출근계를 올린적도있다고 1995. 8. 1. 답변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5. 11. 2.경 금품을 받은 바가 없는데도 금품을 주었다고한 다미상사, 신호사, 동해사, 김○환 각 4명의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같은 해 12. 11. 의정부경찰서장은 다미상사와 신호사 각 대표 2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송치하였고, 나머지 동해사, 김○환 각 대표 2명은 현재 의정부경찰서에 계류중에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 전시 '마, 바, 사, 아'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을 물어 의정부지점 지점장을 경고 처분한 사실.
카. 취업규칙 제 73조(징계의 기준) 제 1호에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지각 및 조퇴 ...... 빈번하여 업무에 성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같은제 7호 "회사의 거래처로 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의 수수 또는 대차할 때, 동 규칙 제74조 (징계해고) 제 5호 "업무상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부당한 금품을 취득하였거나, 같은 조 제 6호 "회사의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피신청인은 전시 '다, 마, 바, 사, 아' 항을 이유로 1995. 8. 6. 신청인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시 '카'항의 규정을 적용, 같은달 22일자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파. 신청인은 1995. 8. 22.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같은 해 9. 25.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11. 24. 송달받고 같은 해 12.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7. 1. 10. 피신청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채용되어 1994.1. 1. 의정부지점에 부임되기 까지 1991년 하반기 모범상 수여, 1992년 영업부문 실적 1위를 기록하였고,
나. 피신청인은 거래선들의 진술에 의해 신청인이 금품수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잡화파트 과장으로서의 직무수행상 고객을 확보하려면 상품의 질을 유지하여야 하고, 연 200여개가 넘는 거래선에 대해 부실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하는 등의 이유로 거래선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서게 되는데, 거래선에서의 매출 누락,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지점장과의 협의하에 매장전환, 경고조치 및 철수등의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이와같은 신청인의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거래선들 중신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몇몇이 공모하여 3차에 걸쳐 진정을 제기한것 뿐이고, 달리 거래선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바가 없고,
다. 파트예산 운용시 배송버스 기사들에게 20만원씩 식사비를 지급하는 등직무와 관련하여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또한 파트예산은 관행대로 일괄 수령하여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고, 그 집행내역을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을 불찰이라고 생각되어 차후 이를 시정하겠다고 감사 결과에 대해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포상금』과 『인센티브』 금액도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경비로 지출한 것 뿐이지, 이를 신청인 개인이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은 없고,
라. 1994. 1. 1. 부터 1995. 6. 30. 기간동안에 신청인이 현지 출근 69회,지각 15회 한 것이 감사 결과에 적발이 되었으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1994. 1월 이후 자택과 지점과의 거리에 익숙치 못하여 많은 지각을하게 되었고, 지각이 잦으면 부하직원 관리에 결점이 될 것 같아 일부현지 출근계를 올렸음.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거래선들로 부터 금품을 받고 파트예산 등의 예금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유용함은 물론,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시 '가, 나, 다, 라' 항에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5. 6. 10.과 6. 14. 2차에 걸쳐 의정부지점 잡화매장 입점상인 일동 명의로 신청인에 대한 부정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를 내사하던 중 같은 내용의 3차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나. 이에 피신청인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상품 구색 부실지적, 매출부진, 매장이동 등을 암시하면서 압력을 가하여 제 1의 2.'다'에서 인정한 거래선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다. 파트예산, 포상금, 인센티브 금액 등을 신청인이 총 관리하면서, 제1의 2. '마, 바, 사'에서 인정한 것 처럼 각 사용에 대한 사용처가 미확인 된 것이 감사결과에 의거 적발이 되었고,
라. 또한, 제 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4. 1. 1.부터 1995.6. 30.까지 기간 동안에 현지 출근이 69회이고, 지각 15회 등 근태가불량한 것이 감사 결과에 의거 적발이 되었음.따라서, 전시 사유로 신청인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 본건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가. 금품수수 행위에 대하여
제 1의 2. 가, 나, 다.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6. 10.과 6.14. 2차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 의정부지점 잡화 매장 입점상인 일동명의로 신청인에 대한 부정행위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같은 해 6. 20.부터 같은 해 7. 5. 사이에 내사실시 중 전시 같은 내용의 3차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10. 의정부지점에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였고, 동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일 부터 23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다미상사』 대표 신○범이 1994. 4 ~ 5월경 500,000원, 같은 해 11월경에 400,000원, 그리고 1994년 구정, 휴가, 추석, 연말, `95년 구정에 각 300,000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산호사』 대표 김○국이 1994. 3월 ~ 4월경에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조영상사』 대표 정○보는 1994. 5월경 500,000원을, 1994. 9월경에는 300,000원을 각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동해사』 대표 이○우가 1994. 1월에, 휴가때 각 100,000원, 추석에 200,000원을 신청인에게 각 지급하였고, 『현도상사』 대표 김○한이 1994년 구정, 추석 및 1995년 구정때 각 2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고, (각 업주 대표들의 확인서 참조) 그러나, 신청인은 전시 각업주 대표들로 부터 동 금액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제1의 2. 라.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업주 대표들이 초심지노위의 조사 및 심문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신청인에게 동 금액을 준 사실을진술하였고, 또한 제 1의 2. 자.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전시 각 업주 대표들로 부터 동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각 업주대표들이 전시 금액을 주었다고 하여 조영상사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다미상사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1995. 11. 2 경 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같은 해 12. 11. 의정부경찰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다미상사와 산호사 대표 2명은 혐의가 없다고 하여 검찰에 송치(나머지 동해사 등 2명의 대표에 대해서는 현재 의정부 경찰서에 계류중에 있음)한 일련의 사실 등으로 보아, 전시 각 업주 대표들이 허위로 동 금액을 신청인에게 주었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이를부인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이를 볼때, 자신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 거래선들로 부터 금액을 수수한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의 회사 취업규칙 제 74조(징계해고) 제5호"업무상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부당한 금품을 취득하였거나" 같은제 7호 "회사의 거래처로 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수수 또는 대차할 때의 규정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나. 공금 (파트예산, 포상금, 인센티브) 운용에 대하여
제 1의 2. 마.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4. 1. 1. 부터 1995.6. 30. 까지의 기간에 배정된 파트예산 총 6,470,000원 중 매월차대로90,000원을 사용한 차대비용 총 1,6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0,000원에 대한 그 사용처가 미확인된 것이 감사 결과에 확인되었고, 이에대해 신청인은 파트장인 신청인이 관행대로 일괄 수령하여 지점장의결재를 받아 집행하였고, 그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하기에 이후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제 1의 2. 바.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4. 1. 1. 부터1995. 6. 30. 까지 기간내에 포상금 총 2,000,000원 중 1994. 4 ~ 5월경에 파트회식 및 야유회비쪼로 440,000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560,000원에 대한 그 사용처가 미확인된 것이 감사결과에 의해적발되었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 1의 2. 사.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5. 4월에, 파트원 김○에게는 454,000원, 같은 박○복에게는 180,000원, 같은 박○욱에게는 333,000원, 같은 김○현에게는 180,000원이 각 배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파트원들에게 양해를구하였다고 하면서 위 김○에게는 200,000원만, 위 박○복에게는 50,000원만을, 위 박○욱에게는 200,000원만을, 위 김○현에게는 50,000원만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644,0000원에 대한 그 사용처가 미확인 된 것이 감사 결과에 의해 적발이 된 사실 등으로 볼 때, 파트의 부서장으로서 파트 전체의 예산을 직접 집행·관리하면서 액수의 다수를 떠나 그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신청인의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제 74조(징계해고) 제 6호 "회사의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하겠다.
다. 근태불량에 대하여
제 1의 2. 아, 차.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스스로 답변서에서도 인정한 것 처럼 1994. 1. 1. 부터 1995. 6. 30. 까지의 기간 동안에 자택과 의정부지점간의 지리에 익숙치 못하여 많은 지각을 하게 되었고, 지각이 잦게 되면 부하직원 관리에 결점이 될 것 같아 일부 현지출근으로 올린적도 있다고 하면서 지각 15회, 현지출근 69회 한 것이감사결과에 의해 적발이 된 사실, 한편, 피신청인은 관리책임을 물어지점의 지점장을 경고처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제 73조(징계의 기준) 제 1호 "정당한 이유없이 ....... 지각 및 조퇴가 빈번하여 업무에 성의가 없다"는 규정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이상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피신청인이 전시 가, 나, 다. 의 사유로 1995. 8. 6. 신청인 참석하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제 1의 2. 카. 에서 인정한 규정 등을 적용, 같은 달 22일자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다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동 규칙 제 37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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