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의 해고규정이상의 형사처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
- 번호
- 95부해358외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82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오○근, 김○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 2동 447 - 7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오○근(이하 '신청인 갑'이라 한다)은 1985. 7. 1. 재심피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1995. 1. 20.부터 위 공사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재임 중 같은 해 8. 28.에 같은 달8. 16.자로 당연퇴직조치되고, 같은 김○진(이하 '신청인 을'이라 한다)은 1985. 6. 17. 위 공사에 입사하여 1995. 1. 20.부터 조합 쟁의부장으로 재임 중 같은 해 8. 11.에 같은 해 4. 27.자로 당연퇴직조치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근로자 10,652명을 고용하여 철도여객 운송업을 경영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갑'과 같은 '을'(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4. 6. 24.피신청인의 고소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같은 해 9.12. 구속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인사규정 제40조(직위해제)제 1항 제 1호(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자) 규정에 의거 구속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한 사실.
나. 신청인 '갑'은 위 '가'항의 범죄로 1994. 11. 30. 서울 형사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항소하였으나 1995. 2. 24.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재항고도 같은 해 8. 16.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라 위 형이 확정된 사실.
다. 신청인 '을'은 위 '가'항의 범죄로 1994. 12. 1.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95. 4. 19.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상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달 27일 위 형이 확정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2. 9. 8. 공사 상계승무사무소 소속 조○율이 같은 달2일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자, 위 형 확정일에 소급하여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 조치하고, 1993. 8.26. 제 2 보선사무소 소속 김○금이 같은 달 13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자, 위 형 확정일에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조치하고, 1994. 9. 16. 경리부 소속 이재성이 같은 달 1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자,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형 확정일에소급하여 당연퇴직 조치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위 '나'항 및 '다'하아의 당연퇴직 조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1995. 9. 5. 및 같은해 10. 9.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하였으나, 같은 해 11. 8. 모두 기각 결정되자, 신청인 '갑'은 같은 해 12. 5. 신청인 '을'은 같은 해 11. 29. 위 결정서를 각각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에 대한 당연퇴직조치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부당한 것이다.즉, 인사규정 제33조(당연퇴직) 제 1호의 같은 규정 제 17조 규정에 해당된다 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나, 위 제 17조 규정은 신규채용시 결격사유에 관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 5호와 인사규정제 20조 (보직) 제 1항 규정 등에서 복직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복직에 해당되는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규정 제 17조를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한 위 제 17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더러,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규정상 당연퇴직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취업규칙 제39조에 『임용권자가 제37조 제1항 제1호 (1년 이내의 장기요양) 및 제2호(징집·소집기간)와 징계처분 이외의 경우에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슴에도 신청인들을 예고없이 해고한것이고,단체협약 제29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와 위 협약 제30조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1989. 3. 16. 파업시 이에 관련된 자에게 형사사건 계류를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되자, 징계절차를 거쳐 신병 처리하였던 전례가있음에도, 신청인 '갑'은 이와 경우가 같음에도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관행과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불이익 처분인 것이다.따라서 위와같은 부당한 이유로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 '갑'이조합 사무장으로 199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실무총객, 간사 등으로 활약하였고, 같은 김○진이 조합의 부서장으로 위단체교섭마다 배석하는 등 위 교섭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을 혐오하여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는 신청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조합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을'은 1995. 4. 27, 같은 '갑'은 같은 해 8. 1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17조 제3호에 해당되어 위규정 제33조 제1호에 의거하여 당연퇴직 조치한 것으로, 위와같은 사유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신청인들을 당연퇴직 조치하면서 예고한 바는 없으나 위 사람들은불법파업으로 피신청인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 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라고 할 것인 바, 비록 노동부장관의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당연퇴직의 경우는 인사규정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도 아니며, 단체협약에서도 당연퇴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위해제와도 다른 것이므로 징계나 직위해제시 필요한 절차를 거칠 이유가없는 것이며, 1989. 3. 16. 불법파업 관련자 석치순과 임성규는 대법원계류중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파면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 '갑'에 대한 당연퇴직조치와 대비하여 관행과 형평에 어긋난다는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따라서, 신청인들에 대한 당연퇴직 조치는 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으로 인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33조를 적용한 정당한 조치로써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판단하건대,
가.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 17조 제 3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직원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 33조 제 1호에는 위 제 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신청인들이 제 1의 2. '나' 항 및 '다' 항의 사실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조치된 것이고, 위 인사규정이 위법·부당하다는특별한 사정도 없는 터이므로 위 규정 적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에는위 당연퇴직 규정과는 별도로 제 46조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30조에는 징계에 대한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퇴직 과정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거나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없이 당연퇴직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않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 다 14165 판결 참조)
나. 신청인들은 제 1의 2. '가'항과 같이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단순히 피신청인 공사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만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 볼 것은 아니고,당연퇴직조치를 하면서 취업규칙 제 39조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조치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를 무효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93 누 4199 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 공사에서는 제 1의 2. '라'항 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인사규정 제33조 제 1호 규정에 의거하여 당연퇴직 조치한전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93. 3. 16. 파업 관련으로 파면 처분된 석치순 및 임성규는 확정 판결 전에 징계한 것이고, 신청인들은 형 확정후 당연퇴직 조치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가사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같은 경우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이므로 관행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라. 그러므로 신청인들에 한 당연퇴직 조치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운영을위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 것이거나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청인들이 불법파업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조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 42조, 근로기준법 제 27조의3, 노동위원회법 제 19조 및 제 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 37조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형배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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