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번호
95중재22
일자
2002-05-28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ㆍ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1992.7.14, 대법 91누 8944 ; 1994.1.11, 대법 95누 11883 참조).

양 당사자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각자의 주장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양측의 주장안들을 살펴본 결과 나름대로주장에 이유는 있다 하겠으나 초심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여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중 위법 또는 어느 일방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되었다고 볼만한 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 기존의 단체협약대로 체결하도록 중재재정하였는 바, 양 당사자는 초심 중재위원회의 중재내용에 대하여 모두 불만이 있겠으나 노사관계만 단체협약이 완벽하게 규정되었다 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의 묘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은 기존의 단체협약데로 체결 근무를 하면서 차후 문제점이 발생할 때 노사 합의로 이를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협정에 따르도록 결정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결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이를 두고 위법 월권에 의한 재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심신청인(사용자)

제주도 북제주군 한립읍 유한회사 우일교통 대표이사 차○○

재심피신청인(노동조합)

제주도 북제주군 한립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주우일교통노동조합 조합장 고○○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95 쟁의 9)에 관한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대하여 사용자측으로부터 중재재심 신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제주 우일교통 조동조합은 1989년 설립 신고된 조합원수 10명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사실.

2. 유한회사 우일교통은 택시 17대를 보유하고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실.

3.본 건 당사자간 기존의 단체협약은 1992. 12. 31자 만료된 이후 갱신을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임금협정이 1995. 4. 30자 만료됨에 따라 임금협정과 동시에 갱신 체결코자 단체교섭을 6차례 가졌으나 근무형태 등 50여개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타결을 보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결국 1995. 7. 5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가 알선ㅗ조정을 하였으나 모두 불성립되어 제주도에서 1995. 11. 7자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요청한 사실.

4. 1994. 5. 11. 전국택시노련 제주도지부 부지부장과 (유) 우일교통 노동조합 조합장과 (유)우일교통 대표이사 차주홍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 제6조에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격일제 (13일 만근)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 (사용자)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초심지노위'라 한다)가 중재재정한 내용중 '임금인상' '운송수입금 제도' 와 '단체협 내용'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재정한 것은 위법 내지 월권의 재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임금인상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1995. 11. 22.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객관성 있는 비교임금 방법에 의하여 동일지역 동일업종과 유사한 규모인 제주도 내 35개사 임금 및 사납금 수준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경영질서 및 노사 화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지역내 동종업체의 임금수준으로 중재재정한 것으로 그것이 신청인에게 불리하며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운송수입금 제도에 대하여

제주도내 운소수입 형태를 보면 관광객의 관광안내와 제주도 일주 도로운행이라는 운수사업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인 회사의 소재지에서만 택시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일원이 영업장소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주도내 35개 동종업체 중 26개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제도인 정액 입금제를 채택하도록 하였고, 정액 입금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내 동종업체가 정액입금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면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ㅗ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91 누 8944 판결, 1994. 1. 11. 선고, 95 누 11883 판결 참조) 본 건 비합의된 단체협약의 쟁점들을 살피건대, 양 당사자는 기종의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각자의 주장안들을 제시하였으나 양측의 주장안들을 살펴본 결과 나름대로 주장에 이유는 있다 하겠으나 초심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여 기존의 단체협약내용 중 위법 또는 어느 일방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되었다고 불만한 규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 기존의 단체협약대로 체결하도록 중재재정하였는 바, 양 당사자는 초심 중재위원회의 중재내용에 대하여 모두 불만이 있겠으나 노사관계란 단체협약이 완벽하게 규정되었다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의 묘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은 기존의 단체협약대로 체결 근무를 하면서 차후 문제점이 발생할 때 노사 합으로 이를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협정에 따르도록 결정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결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이를 두고 위법 월권에 의한 재정이라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제 38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