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의 활동을 비난하고 노조 활동의 자유를 방해간섭하는...
- 번호
- 96부노10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 - 1 (주) 엑스피아월드
대표이사 서○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환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현대아파트 101동 804호
(주)엑스피아월드 노동조합 위원장 임○영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서○하(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30명을 고용하여 공원관리업을 경영하는 (주)엑스피아월드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1994. 4.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설관리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1995. 4. 6.부터 노동조합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권○정은 신청인 회사에 1994. 5. 1. 입사하여 영업부 소속으로 근무하던중 1996. 8. 1. 공원운영부 입장관리팀으로 배치전환 된 후 같은해 9.9. 사직하면서 사직서에 "이 사건에 연루되기 싫고 ···· 어느 누가피해를 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 소속 운영담당이사 임○환은 1996. 8. 2. 관리자회의를 소집하여 "송○경 과장이 어제 노조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다른관리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냐? 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관리이니 조직관리를 잘해라,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조합을 탈퇴시켜라, 노조를 하려고 하면 말려라, 노조가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한 일이무엇이냐?"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판촉부강원도지부장이자 노동조합의 법규쟁의부장 이○욱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찾아가 노동조합장 등 노조간부에게 알려주었다고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함)에서 1996. 9. 20. 진술하였고, 임○환은 "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관리이니 조직관리를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같은해 9. 25. 초심지노위에서 진술한 사실.
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다음날인 8. 3. 직원식당의 노조게시판에 임○환의발언내용을 대자보로 만들어 붙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는 사실부인이나 철거 또는 노동조합측에 항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라. 1996. 8. 12. 18:00경 신청인 회사 서문매표소에서 신청인 회사 소속 입장관리팀 과장 송○경이 매표담당인 노조원 최○숙에게 와서 "애들하고하지 말고 너 혼자 해라, 올려주지 않고 싶어서 안올려 주겠냐? 그냥 표나 팔고 가만 있어라, 노조에 가입했다고 금방 뭐가 될 줄 아느냐?"고 발언하였다고 최○숙이 진술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1994년부터 매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경영쇄신의 일환으로 1996. 8. 1.부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였고, 이중 노조원 권○정을 영업부서에서 입장관리팀으로 전보발령 하였는데 이 팀의 과장 송○경은 당시 권○정에게 업무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권○정이 담당하는매표업무는 금전을 취급하는 중요업무임을 강조한 뒤 퇴근하라고 지시하였음.
나. 그러나 권○정이 퇴근 후 18:50경 노조위원장인 피신청인 등 노조간부 10여명이 송○경에게 몰려와 "권○정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말했어? 안했어?"라고 협박하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입장관리팀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 함"이라고 쓰여진종이에 서명을 강요하며 사무실에 있던 과도를 들고 위협하였음.
다. 신청인 회사의 이사 임○환은 다음날인 8. 2. 14:00경 팀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전날 송○경 과장과 노동조합간의 사건에 대하여 유감을표명하면서 "아무리 노조위원장이지만 여자 상급자에게 칼로 위협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므로 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하직원들에 대한 조직관리이니 앞으로 잘 하라"고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8. 1.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대하여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수 년간 수백억원대의 적자발생에 따라 경영현실을 알리고 앞으로 분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라. 또한 1996. 8. 12.경 송○경 과장이 노조원 최○숙에게 "파업하는 것 그자체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회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발언을 한배경은 회사의 적자누적 및 정부차원의 민영화 추진계획 등의 회사실정에대한 대화도중에 나온 말에 지나지 않음.
마. 따라서 위와같은 발언 등이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은 아니며, 사용자는경영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측 노조원인 권○정은 1996. 7월부터 노동조합의 후생복지부장직을 맡아오고 있는데 같은해 8. 1.자로 입장관리팀 소속으로 부서이동되었으나 과장 송○경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담당업무를 주지 않았다는 말을 권○정으로 부터 전해 듣고 당일 18:50경 피신청인 등 노조간부 10여명이 송○경 과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권○정에게 와 같은 말을 하였느냐고 물었는데 송○경이 몇차례 "했다, 안했다"를 반복하기에 백지에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입장관리팀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 함"이라고 쓴 뒤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송○경이 옆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 던져버릴까?"라고 한 후 내려놓기에 신청인이 과도를 들어 "찌를 수 있으면 찔러보시요"라고 말 한사실이 있는 바, 노조원 권○정의 부서이동 후 담당업무를 주지 아니한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나. 신청인 회사의 이사 임○환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1996. 8. 2. 관리자회의를 소집하여 "송○경 과장이 어제 노조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다른 관리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냐?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조합을 탈퇴시켜라, 노조를 하려고 하면 말려라, 노조가 지금까지 회사를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 사실은 당일 회의에참석했던 노동조합 법규쟁의부장 이○욱(판촉부 강원도지부장)이 듣고난후 노조사무실에 찾아와 전해 주었음.
다. 1996. 8. 12. 18:50경 신청인 회사의 송○경 과장은 부하직원이자 노조원인 최○숙에게 "지금 파업으로 가려 하는데 파업하는 것 자체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냥 표만 팔고 가만히 있어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금방 뭐가 될줄 아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였음.
라. 따라서 위와같은 신청인측의 발언 등의 행위는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저촉되는 부당노동행위임.
3. 판 단
이 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재심신청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중 권○정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권○정이 1996. 9. 9. 사직하였을 뿐 아니라 초심지노위에서 초심신청인 권○정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였는 바, 권○정이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는 본안심리 대상이되지 아니하므로 재심신청인과 노동조합 및 노조원 최○숙에 대한 재심신청에 관하여만 판단한다.살피건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방해와간섭 등의 침해로부터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평등한 노사관계를 유지·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39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는 위와같은 근로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할 수 있고, 동법 제39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 "의 규정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이 노동조합의 단결권·행동권 등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경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의 발언이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발언의 시기·배경·대상·장소·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인측 운영담당이사 임○환과 입장관리팀 과장 송○경의 발언이 반조합적 언론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먼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정의에대하여는 초심지노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임○환과 송○경은 노동조합법 제5조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신청인의 행위라고 할것인 바,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영담당이사 임○환이1996. 8. 2. 대리급과 판촉지점장급 이상의 관리자 25명을 소집하여 "조직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을 한 당시의 노사관계를 살펴보면,노·사 당사자는 `96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1996. 7. 4. 1차 노사교섭을개최한 이래 같은해 8. 2.까지 5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신청인 노동조합측이 같은해 8. 2.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한 바 있고, 또한 전날인 8. 1.에는 노조원 권○정에 대한 노조탈퇴강요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 간부들과 입장관리팀 과장 송○경이 과도를서로 집어들고 심하게 다투는 등으로 사용자측과 노동조합간에 `96년도 임금교섭 및 노동조합활동 등을 둘러싸고 마찰과 대립이 격화되어 있어 노사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또한 관리자 회의소집일이 피신청인측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같은 날이었던 당시의 정황으로보아 위와같은 발언은당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면서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벌이고 있는 피신청인측 노동조합과 노조원들을 위축시키거나 위협하고자 하는 내시의 의사가 우회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아울러 조직운영을 담당하고 업무지휘 및 감독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하직원들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관리를 지시한 행위는 관리자들로 하여금피신청인측 노동조합과 대립관계를 유발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간섭하고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해 8. 12. 입장관리팀 과장 송○경이 부하직원인 노조원 최○숙에게 "지금 파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파업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방법은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하였는 바, 이는 당시 피신청인측 노동조합이 1996.8. 10. 쟁의행위를 결의한 후 같은해 8. 13. 부분파업 돌입계획에 있었던 시기에 즈음한 언동으로써 이러한 행위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같은해 8. 2.의 관리자회의시 '조직관리 중요성' 지시에 그 근거를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비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자의 참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겨진다.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언론, 즉 반조합적 언동은 그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의 피력이나 단순한 비판의 발언에 그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로써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인 지배·개입에 해당된다고볼 수는 없으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측의 언동은 단순한 발언의 한계를 벗어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방해·간섭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지므로이 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러한 신청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구체적인 침해·간섭의 결과가 발생하지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 사유와 근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김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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