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고 징계전력등...
- 번호
- 96부노15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03번지
정○식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00번지 한국타이어제조 (주)
대표이사 홍○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9. 1. 재심피신청 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5. 12. 16. 정직(1개월)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5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고무타이어를 제조·판매하는 한국타이어 제조(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3. 9. 1. 위 회사에 입사, 평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자로 1995.7. 15. 무단집회, 근무질서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
나. 1995. 11. 23. 신청인이 소속된 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지부 단체협약(안)을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하였으나, 같은해 11. 29.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전지부 대의원 41명중 25명이 서울지부(안)을 지지하여 대전지부(안)이 부결된 사실.
다. 신청인은 1995. 11. 11. 인력관리부 '사내기강확립교육 요청' 업무연락에 의거 규정외 복장 착용을 금하였슴에도 불구하고 1995. 12. 1.부터같은해 12. 6.까지 '단결투쟁' 조끼를 착용하고 다녔으며, 1995. 12. 1.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농성에 참여하였고, 1995. 12. 6. 휴게실에서 휴식중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지부장 찬반투표용지를 배부한 사실.
라. 신청인은 농성기간인 1995. 12. 1 ~ 9.중 무단결근 3회, 유결 1회를 하면서 노조사무실 농성에 참가한 사실.
마. 피신청인 공장 인사위원회는 1995. 12. 16. 신청인을 규정외 복장 착용,유인물 무단배포,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1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는 조합규약에 의거한 정기·임시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정기대의원 교육, 상무집행회의 등 조합활동은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합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근무시간중의 실시를 허용함과 단체협약 제53조(조합활동 지원)는 조합활동을 위한 첨부물 등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선전물 등을 배포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5조(면직의 종류)는 종업원의 면직에 대해'노사합의 사항 및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행위,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자, 근무태만 또는 무단결근 월 7일 이상인 자, 근무중작업장을 무단이탈 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0조(결근)는 '사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월급제 사원은 소속 부서장까지, 일급제 사원은소속 과장까지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발부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7조(일반징계대상)는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자, 무단외출 및 무계결근 한 자, 사내질서 문란 및 사회적으로 회사의명예를 손상시킨 자, 회사의 사규나 금지사항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슴과 취업규칙제88조(징계해고 대상)에는 '노사간 합의된 사항 및 단체협약에 위반되는행위로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경영상 손해를 끼친 자, 회사의사전허가 없이 인쇄물, 전단 등의 작성 배포 및 사내에서 집회 시위 등의행위를 한 자'는 징계해고 할 수 있슴과, 취업규칙 제89조(징계의 가중처벌)에는 '징계는 정상 및 그 처벌 횟수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결의에의해 가중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15조(징계사유)는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지각 또는 조퇴 등이 빈번한 자, 노사간 합의된 사항 및 단체협약에 위반된 행위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자, 취업시간중 허가없이 취침 및 직장을 이탈한 자, 회사의 허가 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의작성 배포 첨부와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해고 등 징계처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1995. 12.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1996. 3. 6. 기각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규정외 복장 착용, 유인물 무단배포, 무단결근 등을 들고 있으나, 조끼착용은 임·단협 시기에 조합의 단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출·퇴근시와 근무시간 이후에만 입었으며, 유인물을 돌린 것은지부 대의원들이 대전지부 차원에서 마련한 단협안을 관철시켜야 함에도, 조합원 총의를 무시하고 대의원중 25명이 지부안을 부결시키는 반조합 활동을하였기에 이들을 성토하는 유인물, 대자보 등을 배포한 것이며, 휴게실을 무단점거 한 것은 1995. 12. 6. 노조 대의원 박○태가 구속되자 신청인이 대의원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휴식중인 조합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구호를 외쳤던 것이고, 무단결근 건은 신청인이 위 박○태가 구속되고, 노조단체협약안에 회사에서 깊숙히 개입, 대의원들을 회유하여 대전지부안이 부결되도록 한데 대한 항의표시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었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5. 11. 11. 인력관리부 '사내기강확립교육 요청' 업무연락에의거 '단결투쟁' 조끼착용이 규정위반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사내에서 착용하고 다닌 사실과 1995. 12. 1. 근무시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허락없이 농성에 참여하기 위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1995. 12. 2."인력관리부 대의원 본색을 드러내다, 정○훈 지부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지고 물러나라"는 등의 대자보를 신축 휴게실 벽에 부착하고, 1995. 12. 5."어용 정○훈은 민주대의원과 조합원을 제명시키려 하고 있다"는 유인물을무단배포하고 1995. 12. 6. 지부장 찬반투표용지를 배포하고 회수한 사실과1995. 12. 1 ~ 12. 9. 사이 4일간 무단결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기존 노조를 정면 부인하는 태도로써 노동조합의 의사에 의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위배되어 피신청인이 회사질서확립 차원에서 정직처분 한 것으로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임.
3. 판 단
신청인은 현 노조지부장 등 반조합적 대의원들을 규탄 노동조합을 사수하기위해 회사측이 징계사유로 적시한 조끼착용, 유인물배포, 농성 등의 행위를한 바,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 등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반면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합활동이란 미명하에 노동조합의 지시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유인물 무단배포, 무단결근 및 불법집회 선동, 규정외 복장 착용 등을 계속 자행하였는 바, 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일뿐 아니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써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활동내용,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징계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관건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한가 여부에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정규기관의 행위 내지는 노동조합의 결의·지시에 의한 조합원의 행위는 물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의단결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신청인의 행위를 볼 때,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협상이나 파업기간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붉은 머리띠와 '단결투쟁'이라 새겨진 조끼를 착용하고 다니면서 회사와 노조집행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조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 농성, 취사를 하고, 휴게실을 점거 휴식중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구속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조지부장 불신임 투표용지를 배부한 신청인 등의 행위가 노조의 지시·결의나 수권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신청인의 행위가 근로조건의유지·향상이나 노동조합의 단결을 옹호·강화시키는 행위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신청인은 지부대의원 25명이 대전지부안을 지지하지 않고 서울지부안을 지지하여 조합의 단결을 저해하였다고 하나, 특정 지부안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설령 노조집행부가 노동조합 이익에 반하는 반조합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조내공식적인 기구나 회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일 뿐 무단으로 노조사무실을 점거 집행부를 비난하면서 조합원을 분열시킨 것이라면 설령 그 의도가 조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다음으로 사용자의 징계사유, 시기, 부당노동행위 의사 등을 살펴보면,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5. 10월말 ~ 12월중에 규정외 복장 착용, 무단 유인물배포, 무단결근, 불법집회 및 농성 등의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신청인이 이번 징계 이전에 같은 사례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5. 11. 11. 피신청인이 업무연락을 통해 상기의 행위를 계속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할 것임을 주지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이상의 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행위의 사규위반 정도, 과거 징계전력 및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신청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또한, 피신청인이 평소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이 조합으로 부터 제명되자마자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사실 제1의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조합에서 제명되기 이전에 회사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반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함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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