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임시총회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
- 번호
- 96부노16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465-2두산기계 주식회사 병점공장
공장장 신○주, 대표이사 정○식 엄○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465 - 2두산기계 노동조합
위원장 정○국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주(이하 신청인 '갑'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150여명을 고용하여 기계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두산기계 주식회사 병 점공장의 공장장이며, 정○식(이하 신청인 '을'이라 한다)과 엄○현(이하 신청인 '병'이라 한다)은 같은 회사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산기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1995. 12. 14. 신청인 회사로 부터 징계해고 되어 1996. 1. 12. 서울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 소를 제기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5. 12. 14.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로 부터 징계해고 되어 같은해 12. 16.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직접 수령하고 1996. 1. 12. 서울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1. 12. 피신청인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를 같은해 1. 24.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통보받은 사실.
다. 1995. 12. 18. 두산기계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공문을 전 노동조합 사무장 김○희가 가지고 와서 평소와 같이 신청인 회사와 협의한 바, 단체협약(동 협약 제11조 4항)에 따라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95년 하반기는 7월에 이미 개최한 바 있다는 말을 듣고 공문을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 사실.
라. 1995. 12. 30. 두산기계노동조합 명의로 중앙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협조사항 요청건 공문을 노동조합 전 사무국장 김○희가 신청인 회사에 제 출하여 이를 검토한 바, 동 회의 개최일자가 1996. 1. 14.로 되어 있어신청인 회사 상벌위원회 개최일과 중복되므로 그 익일에 개최하는 것이어떻겠느냐고 하자 그 공문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간 사실.
마. 1996. 1. 5. 노동조합 게시판에 임시총회소집 공고문을 피신청인 명의로『일시 : 같은해 1. 20. 10:00, 장소 : 병점공장 대강당(지부는 창원공장 강당』 개최한다고 게시한 바 있어 피신청인에게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외에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아래 각호에 관련된 조합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목적, 시간, 장소 등을 회사에 직전 근무일까지 사전 통보한 후 근무시간중 회사 생산시설외에서 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합방문자의 인적사항과 용무를 확인하여 조합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단체교섭, 정기총회, 임시총회, 노사협의회
2. 정기 운영회의 및 정기 상집위원회(월 1회)
3. 상급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4.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상무집행위원회(반기 1회)
5. 기타 확대간부회의 등 회사측과 사전 협의 결정된 조합활동』토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신청인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임시총회소집공고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신청인 회사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있고, 또한 피신청인은징계해고되어 회사원도 노동조합원도, 노동조합 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 공고문을 철거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철거예고 후 같은해 1. 6, 7.경 이를 철거한 사실.
바. 1996. 1. 4.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동 회의내용을 요약하여 노동조합 홍보용으로 유인 배포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안건 1.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위원장과 사업방식을 같이하는 임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최대한 빨리 임원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부 조합원도 보궐선거에 함께해야 한다.
안건 2. 금속연맹가입 결의에 관한 사항
안건 3. 다물교육관련 희생자 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사실.
사. 1996. 1. 11. 신청인 '갑'이 P·C 통신으로 두산기계주식회사 병점공장관리직 사원들에게 『조합 9대 집행부 선출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 관련 업무진행 내용을 알려주면서 반·조장, 사원면담시 바르게 홍보해 줄 것을 지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1995. 12. 14. 징계해고 되어 같은해 12. 16.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은 해고되었슴에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권한행사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1996. 1. 4.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후 동 회의내용 요약 유인물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정○국은 회사가 실시하는 근로정신 함양교육을 거부토록 선동하고 주동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1995. 12.14. 해고처분을 받고 같은달 16. 본인이 직접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1996. 1. 12.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같은달 24. 법원으로 부터 통보받을 때까지 어떠한 해고의 다툼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법원에 소를제기하기 전까지는 단체협약에 의거 신청인 회사의 사원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당연히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이 없슴은 분명하며, 따라서 회사에서는 피신청인을 조합원 및 조합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 명의로 된 문서는 당연히 적법한 문서가 될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 명의로 개최되는 조합의 임시총회를 회사로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1995. 12. 18. 피신청인 명의의 중앙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협조문에 대해 전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희가 평소와 같이 신청인 회사와 사전협의 하자, 신청인 회사에서 단체협약(제11조 4항)에 따라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95년 하반기는이미 7월에 개최하였다는 말을 하자 공문을 신청인 회사에 제출치 않고그대로 가지고 돌아갔으며, 같은해 12. 30. 두산기계노동조합 명의로 중앙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협조사항 요청건 또한 전 노동조합 사무장 김○희가 신청인 회사에 제시하여 동 회의 개최일자인 1996. 1. 4.은 신청인 회사 상벌위원회 개최일과 중복되니 그 익일에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그 공문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단체협약 제1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나. 1996. 1. 5. 노동조합 게시판에 피신청인 명의의 임시총회소집 공고문『일시 : 같은해 1. 20. 10:00, 장소 : 병점공장 대강당(지부 : 창원공장강당)』이 게시되어, 피신청인에게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에 임시총회는 회의목적, 시간, 장소 등을 신청인 회사에 직전 근무일까지 사전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신청인 회사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있을 뿐아니라, 또한 피신청인은 징계해고되어 회사원도 노동조합원도, 노동조합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임시총회소집공고문을 철거토록 요구하였으나,이를 이행치 않아 철거예고 후 같은해 1. 6, 7.에 이를 철거한 바 있으며,
다. 1996. 1. 11. 신청인이 병점공장 관리직 사원들에게 P·C 통신문을 발송한 사실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해고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삭발, 단식을 통해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창원공장 조합원 69명의 집단월차휴가 사용 행위로 공장 조업중단행위 방조와 창원공장 조합원 13명을 집단 상경시켜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를 1996. 1. 4. 회사 외부에서 개최하여노동조합법 및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등 관계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므로써 노사간의 신뢰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마저도 힘들게 하였으므로,전체 종업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의 진위를 적법하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노조집행부의 공백현상으로 노사관계 악화를 조속히 방지하고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측의 협의를 촉구하기 위해 노사관계의건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장관리직에게 "조합 9대 집행부 선출 방향"이라는 제호의 공문을 보내 관리직들로 하여금 조·반장 면담시 바르게 홍보하여 노사관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노동조합을 음해하거나 간섭한 것이 아니며, 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임원선출을 규약변경 절차도 없이 노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명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동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명백한 월권행위이므로 피신청인의 이러한 월권권리남용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것은 공장책임자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그 내용 중 일부는 피신청인이노동조합원 홍보용으로 1996. 1. 4. 개최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요약한 유인물 내용을 사원면담시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부터 1995. 12. 13. 해고통지를 받고 같은달 15.징계철회와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면서 삭발을 하고 1996. 1. 12. 서울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슴은 물론 노동조합의 명실상부한 대표권을 갖고 있는데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회사 직원이아니라며 피신청인 명의의 노동조합 공문접수를 거부하였고, 또한 피신청인 명의의 노동조합 공고문을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에서 철거하는 등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고,
나. 1996. 1. 11. 신청인은 병점공장 관리직 사원들에게 "조합 9대 집행부 선출방향"이라는 제호의 공문(P·C 통신문)을 통해 "노동조합 관련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반장 사원면담시 바르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위원장의 자격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1996. 1. 4. 노조 중앙운영위원회를열어 현 노조규약에 위원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 유고시 보궐선거 규정이없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노조규약에 준거하여 임원보궐선거 규정을만들고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위원장이 지명해 치루기로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느니 "1996. 1. 20. 임원보궐선거에 창원 조합원까지 참가시키려 한다"면서 부당하게 노동조합 운영에 간섭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이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전항 제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12. 18. 피신청인 명의 중앙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협조문에 대해 전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희가 평소와 같이 신청인 회사와 사전 협의한 바, 단체협약(동 협약 제11조 4항)에 따라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95년 하반기는 이미 7월에 개최하였다는 말을 하자 공문을 신청인회사에 제출치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돌아갔으므로 공문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나. 전항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12. 30. 두산기계노동조합 명의의 중앙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협조사항 요청건은 전 노동조합 사무장 김○희가 신청인 회사에 제시하여 이를 검토한 바, 동 회의 개최일자는 1996. 1. 4.로 신청인 회사 상벌위원회 개최일과 중복되므로그 익일에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하자 그 공문을 그대로 가지고돌아간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 처럼 동 공문 접수를 거부하였다고볼 수 없고,
다. 전항 제1의 2. '가', '나',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1. 5.노동조합 게시판에 임시총회를 같은해 1. 20. 10:00 병점공장 대강당(지부는 창원공장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피신청인 명의로 공고하자,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에 임시총회는 회의목적, 시간, 장소 등을신청인 회사에 직전근무일까지 사전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아무 통보 없이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신청인 회사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있고, 또한 피신청인은 해고되어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회사원도 노동조합원도 아니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 공고문을 철거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철거예고 한 후 같은해 1. 6, 7. 이를 철거한 행위가 단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라. 전항 제1의 2. '가', '나', '바',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1. 11. 신청인 '갑'이 P·C 통신으로 신청인 회사 병점공장 관리직 사원들에게 "조합 9대 집행부 선출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 관련 업무진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조장, 사원면담시 바르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주요 내용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1995.12. 14. 징계해고 되어 같은해 12. 16. 퇴직금을 수령하였슴에도 노동조합 위원장 권한행사를 계속하려 하고 있으며, 1996. 1. 4. 피신청인 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요약하여 노동조합원 홍보용으로유인 배포된 것을 사실대로 알린 것을 두고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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