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불특정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인되지...

번호
96부노17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6대한마이크로전자 노동조합

최○진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6대한마이크로전자 (주)

대표이사 최○진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 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같은해 12. 29.에는 '유인물 배포, 직장의 위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5일간 출근정지(1996. 1.3 ~ 8), 1996. 2. 7.에는 '명령불복' 등의 사유로 10일간(1996. 2. 8 ~21) 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진(이하 '피신청인 갑'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58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경여하는 대한마이크로전자(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11. 11. 08:00 ~ 09:00 사이와 같은해 11. 16. 08:00 ~09:00 사이 등 2차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를 두번씩이나 강제해산 시키더니 부당해고, 집단폭행, 성폭행으로 세번째 노조도 해산시키려 합니다","여성노동자들이 백주 대낮에 무참히 집단폭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마이크로 전자에 항의전화 합시다"라는 등의 내용이 게재된 노동조합 명의로 된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조합장 김○숙등 노조원들과 같이 부평역앞 광장, 공단주변 등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에 두번째 설립된(1987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2년이상 활동하지 아니하여 1992. 11월 해산되었으나, 위 '가'의 유인물에는 "강제해산 시켰다"고 기재된 사실. 다. 신청인은 위 '가'의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8차에 걸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5. 12. 29. 유인물배포 등을 이유로 5일간 출근정지(1996. 1. 3 ~ 8) 처분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라'의 출근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6. 2. 7. 신청인에 대하여 명령불복,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10일간(1996. 2. 8 ~ 21) 재차 출근정지 처분한 사실. (신청인은 2차출근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3차에 걸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사. 취업규칙 제24조(금지행위) 3호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73조(징계사유) 17호에는 '허가없이 유인물등을 배포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출근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96. 12월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3. 22.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3.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교육부장으로서 평소 노조운영에 적극 참여, 활동하였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초심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초심지노위 : 95. 10월, 중노위 : 96. 1월)받은 바 있으나, 그 후에도 교섭에 임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과거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노조원들에게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전력이 있는데, 1995. 10. 23.에는 노조사무실을 강제철거하여 노조간부들이이에 맞서 항의농성을 하자 집단폭행과 성폭행을 자행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위와같이 계속된 노조탄압 사실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조간부 및 노조원 약 15명이 1995. 11. 11.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부평역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이와같은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활동인데도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치 아니하면서, 유독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신청인과 홍보차장 김○화, 노조원 신○숙 등 3인만을 인사위원회에회부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5일간 출근정지 처분하였다가, 신청인이 이에불응하여 출근하자 다시 10일간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또 본관 2층에 있던 노조사무실을 본관 옆으로 이전하게 된것은 제품검사 물량의 증가로 불가피하였던 것인데, 이전문제에 대하여 노조와의 사전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이전과정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노조간부에 대한 폭행이나 성폭행은 없었으며, 설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협의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1995. 11. 11. 08:00 ~ 09:00사이와 같은해 11. 16. 08:00 ~ 09:00 사이 등 2차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를 두번씩이나 강제해산 시키더니 부당해고, 집단폭행, 성폭행으로 세번째 노조도 해산시키려 합니다"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유인물을 노조원도 아닌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고,위 유인물 배포를 적극 주도한 신청인 등 3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8차에 걸쳐 인사위원회에 출석토록 통보하였슴에도 이에 불응하였을뿐만 아니라, 신청인 외 2명은 개전의 정을 보임에 따라 '구두경고'로 그쳤으나, 신청인의 경우 상무(최○원)와 총무차장(신○근)이 회의실로 불러 유인물 배포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상무에게 손가락질을하며 반항하는가 하면 총무차장이 제지하자 회의실을 뛰쳐나가면서 큰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반성치 아니하므로 5일간 출근정지 처분하였는데, 이와같은 출근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여 관리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중인 타 근로자를 밀어내고 작업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다시 10일간 출근정지 처분한 것으로써 이는 정당한 조치일 뿐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상집회의에서 결정된 노동조합 명의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인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출근정지처분 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유지·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을 위한 언론활동으로써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신청인 등이 배포한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의 경우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사용자가 노조탄압, 집단폭행, 성폭행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 개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으로써,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인물 내용중 두번째 설립된 노동조합은 2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여 해산되었슴에도 이를 강제해산 시켰다고 기재되어있고, 대부분의 다른 내용도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들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인물 배포대상도 회사의근로자들이 아닌 불특정 일반시민들인 점 등에 비추어 유인물배포행위는 노조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보건대, 신청인은 제1의 2. '다' 및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 2차 출근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모두 11차에 걸쳐 인사위원회에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슴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보면, 신청인의 위와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피신청인 회사가 이에 의거 출근정지 처분한 것이고 보면 이는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들어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출근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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