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납금의 인상을 이유로 한 새차배차는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번호
96부노18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석수 3동 755 - 1금강운수 노동조합

부위원장 유○선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47 - 1금강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자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두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유○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9. 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중 1996. 1. 25. 동 회사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8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금강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금강운수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회사는 1994. 6. 10. 증차 및 대폐차시새 차 배정기준을 정한 '차량배차기준'을 체결하고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협약한 사실.

나. 동 기준 《대폐차》제1항에는 '입사 1년 6월이상자 중 해당 차량 8개월이상 계속 고정승무 한 자'에게 새 차를 우선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는 '출고 6개월까지를 신규차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재조항 제3호 및 제4호에는 '회사의 지시사항을 거부한 자'와 '사고자,시말서 제출자'는 각 6개월간 새 차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4. 6. 27.부터 신청인이 계속 고정 승무한 '경기 1타 5118 '호 캐피탈 택시가 1996. 1. 31. '경기 47 바 1518'호 소나타Ⅱ로 대폐차되었으나, 신청인이 차량배차기준 제재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새차를 신청인에게 배정하지 않고 비조합원인 운전기사 권○봉에게 배정하였으며, 신청인에게는 헌 차인 '경기 1타 5116'호 캐피탈 택시를 배정한사실.

라. 신청인은 1994. 8. 6. 승무차량 점검소홀로 시말서를, 같은해 8. 25.에는 운전자격증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행정관청에 적발되어 5일간 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인서를, 1995. 2. 3.에는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유로 시말서와 2일간 무단결근한 사유로 자인서를 각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고정승무한 캐피탈 택시가 1996. 1. 31. 소나타Ⅱ로 대폐차 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새 차인 소나타Ⅱ를 신청인에게 배정하지 아니하자,이는 평소 신청인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고, 새 차배정을 노동조합원의 조합탈퇴 유도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1996. 2. 2.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3. 22.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 같은달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1994. 6. 27.부터 1996. 1. 30.까지 19개월 이상을 계속 고정승무한 '경기 1타 5118'호 캐피탈 택시가 1996. 1. 31. '경기 47바 1518'호 소나타Ⅱ로 대폐차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제1의 2. '가'항 및 '나'항에서 인정한 '차량배차기준'의《대폐차》제1항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새 차인 소나타Ⅱ를 배정하여야 마땅함에도, 신청인에게 동 '라'항과 같은 사실이 있슴을 이유로 동 기준 부칙 제재조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을적용, 동 '다'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행함은 신청인이 1994. 6. 10.노조 회계감사에 선임되어 임금교섭, 부가세 감면분의 분배교섭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고, 1996. 1. 25. 부조합장에 선출된 이후 1995.6. 5. 해고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슴을 혐오하여 불이익 처분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며,

나. 피신청인은 비조합원인 동료 운전기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1일사납금을 92,500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새 차를 배정하였다고 하지만 신청인에게는 그러한 제안을 한 사실이 없으며, 1994년에는 최○일, 김○경, 장○순, 허○환 등 4명에게 조합탈퇴와 동시에 `94년형 콩코드 새 차를, 1995년에는 이○한, 신○순, 강○만, 이○식 등 4명에게 조합탈퇴와 동시에`95년형 콩코드 새 차를, 1996년에는 김○진, 김○수, 윤○희 등 3명에게조합탈퇴와 동시에 `96년형 소나타Ⅱ 새 차를 각 배정하였으며, 비조합원에게는 사고발생이나 시말서 제출 사실이 있슴에도 새 차를 배정하고, 조합원에게는 차량배차기준 부칙 제재조항을 이유로 새 차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등 새 차 배정기준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차별 적용하므로써 노동조합원의 조합탈퇴를 유도하고 있는 바, 이는 새 차 배정을 이용하여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에게는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어 동'가'항과 '나'항에서 인정한 '차량배차기준'의 부칙 제재조항 제3호 및제4호 규정에 의거 부득이 신청인에게 새 차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일 뿐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나.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차량배차기준' 협약은 노동조합원이 동종근로자 과반수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37조 규정에 따라일반적 구속력이 배제되어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비조합원에게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며, 1992. 12. 2. 임금협정시 노사간에 체결한 1일 대당 87,500원의 사납금이 1993. 12. 10.로 유효기간 만료되었고, 그동안 같은 지역의 동종 업종 타 회사들은 사납금을평균 100,750원으로 인상하였슴에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오히려 사납금은 인하하고 임금은 인상하자는 교섭요구서를 1994. 2. 17. 송부한외에 달리 교섭을 요구한 바도 없어 피신청인은 장기간의 사납금 동결에따른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입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납금을 1일 대당 92,500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새 차를승무하겠다는 근로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새 차를 배정해주고 있으나이 경우에도 사납금 인상계약 대상을 비조합원으로 제한한 바는 없고, 다만 '차량배차기준'을 체결한 1994. 6. 10. 이후 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1995. 1. 19.자로 대폐차된 '경기 1타 5114'호와 본 건 2대 뿐인바, 1995. 1. 19.자 대폐차시 노동조합과 해당 차량을 고정승무한 조합원에게 사납금 인상을 조건으로 새 차에 승무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고, 그러한 협의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어 본 건 신청인에게는 개별 계약의사를 타진할 수 없었던것이며,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라도 새 차를 배정받지 못 한 자도 있고,대폐차로 인한 새 차가 수시 발생하는 노동조합원의 탈퇴시기와 일치하는것도 아니므로 노동조합 탈퇴와 동시에 조합 탈퇴자에게 새 차를 배정한다거나 새 차 배정을 조합탈퇴 유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신청인의주장은 억지라는 주장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신청인은 1994. 6. 27.부터 1996. 1. 30.까지 19개월간 계속 고정 승무하던 '경기 1타 5118'호 캐피탈 택시가 1996. 1. 31. '경기 47바 1518'호 소나타Ⅱ로 대폐차 되었으므로 '차량배차기준'《대폐차》 규정에 따라 새 차인 '경기 47바 1518'호 소나타Ⅱ 택시는 신청인에게 배정되어야 마땅하고,설사 신청인에게 제1의 2. '라'항과 같은 사실이 있어 동 '나'항에서 인정한부칙 제재조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제재조항을 신청인에게만 적용하고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은 평소 신청인의 적극적인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 처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할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1일 사납금을 92,500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새 차를 배정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에게는 그러한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은 1994. 6. 10.부터 1996. 1월 사이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에게 조합탈퇴와 동시에 새 차를 배정해주고, '차량배차기준'의 제재조항을 조합원과비조합원에게 차별 적용하는 등 새 차 배정을 조합원의 조합탈퇴 유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있어 '차량배차기준'의 부칙 제재조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거 새 차를배정하지 못한 것일 뿐 불이익 처분이 아니며, 동 '차량배차기준'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 기준을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장기간의 사납금 동결에 따른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코자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입사경력 등을고려하여 사납금을 1일 92,500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새 차를 배정해주고있으나 이를 비조합원에게 한정한 바도 없고, 조합을 탈퇴한 자라도 새 차를배정받지 아니한 자도 있으며, 대폐차로 인한 새 차가 수시 발생하는 노동조합원의 조합탈퇴 시기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노동조합 탈퇴와 동시에 조합탈퇴자에게 새 차를 배정한다거나 새 차 배정을 조합탈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하는 바,살피건대,'차량배차기준'은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동 기준을 단체협약의 일부로 인정하고 검토하건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원 수가 동종 근로자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여 동 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해서만 동 기준이 적용됨은 물론 체결된 협약은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에 의거 그 이행이강제된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에게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사실이 있슴을 이유로 동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새 차를 배정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평소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1994. 9. 30. 조합을 탈퇴한 허○환에게 1994. 8. 8. 출고된 차량을 1995. 8. 21. 배정한 사실, 1995. 2. 18. 조합을 탈퇴한 권○봉에게 같은해 3. 24.부터 1994. 8. 16. 출고된 차량에 승무시키고 1996. 2.1.부터 1996. 1. 31. 출고된 새 차를 배정한 사실, 1995. 8. 18. 조합을 탈퇴한 오봉근에게 1994. 8. 8. 출고된 차량을 1995. 11. 29. 배정한 사실,1995. 3. 24. 조합을 탈퇴한 노용래에게 1994. 8. 16. 출고된 차량을 1996.1. 22. 배정한 사실, 1995. 5. 4. 조합을 탈퇴한 신상영은 조합탈퇴 이후에도 계속 1992. 1. 30. 출고된 차량에 승무하고 있는 사실, 1996. 1월 조합을 탈퇴한 김○진, 김○수, 윤○희가 모두 자유의사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며, 피신청인과 사납금 인상계약을 한 것이 새 차를 배정받게 된 이유라고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새 차 배정을 조합탈퇴 유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노동조합 탈퇴자에게 조합탈퇴와 동시에 새 차를 배정해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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