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출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외형적, 객관적인 사...
- 번호
- 96부노2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2 영풍통산(주)
대표이사 서○웅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산 68 - 7 영풍통산(주) 노동조합
위원장 정○신
피 해 자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산하리 165 정○철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온산리 42 윤○승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온산리 144 정○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주문 제 1항 및 제 2항 중 피해자 정○철, 윤○승, 정○노에 대한 원직복귀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서○웅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두서지에서 근로자25 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영풍통산 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신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5. 11. 12.설립신고하여 같은 달 28일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영풍통산 노동조합 (이하 '조합' 이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회사는 두서지에서 관리본부 및 무역사업본부로, 경기도 안정군 원곡면 소재에는 유통사업부로 안성휴게소를, 그리고 같은 면소재지에 또 2다른 에너지사업부로 안성공장으로 3개 사업부로 나누어 각 사업부별로 독립채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995. 10. 1. 부터 인수 운영하고, 동 휴게소에서 근무하던 기존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였고, 피해자 모두는 기존의 근로자라는 사실,
다. 전시 '나'하의 임대차 계약서 제 24조 (종사원의 승계)에 "휴게소 및주유소 운영권 인수시점에서 재직중인 기존 종사원은 본인 희망시 계속 근무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때 제반 근로조건 (급여, 복지후생 등)이 저하되어서는 아니되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신분이 계속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996. 4. 6. 전시 '다' 항은 신청인 회사가 기존종사원 고용승계 후 직원의 근로조건 및 신분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인 회사의 고유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한 사실,
마. 조합은 안성군수로 부터 1995. 11. 28. 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안성군수는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조합설 3립 이후 조합원 명단을 신청인 회사에 통보한 바는 없으나, 조합 수석부위원장인 정○덕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측 단체교섭 위원으로선정하여 신청인측에 서면 통보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안성휴게소에의 근로자만으로 조합가입을 한정하는 것이아니고 조합규약에 의거 신청인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합가입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본 건 심문시 진술한 사실,
사. 안성휴게소 환경미화원 총 13명은 모두 조합원이고, 피해자 정○철(이하 '정○철' 이라 한다)은 조합의 부위원장이었으나,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측 교섭위원은 아니라는 사실,
아. 안성공장 (밧대리 제조공장임)은 1995. 8월 착공되어 현재는 준공단계에 이르른 사실,
자. 안성공장의 공장장은 캐나다로 부터 제조기계가 도입됨에 따라 동 기계의 청결유지 및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보안유지로 관리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업무를 맡게 하였으나 업무량의 증가로 청소업무만 전담할근로자의 충원이 필요해서, 1996. 2. 1. 직원모집공고를 통해 신규채용하였으나 이마져 여의치 않자, 같은 달 8일 본사 관리부장 앞으로 환경미화 직원을 같은 달 12일 까지 충원시켜 달라고 서면요청한 사실,
차. 전시 '자' 항의 충원요청을 받은 본사 관리부장은 안성휴게소의 환경미화원 총 13명에 대한 입사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동일자 본사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안성휴게소 대표도 참석함) 입사일자 연도별로 구분한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령별, 신뢰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솔책임자의 미화반장 정○덕을 포함 5명을 선발하여 같은 달 12자로 안성공장환경미화원으로 전보 발령한 사실,
카. 전시 '차' 항의 4개 그룹은 첫째, 1993. 7. 12자 동시에 입사한 1개그룹의 5명 중 조합 위원장인 피신청인과 여자 미화원 강창례를 제외한 3명 중 인솔책임자로 미화반장인 정○덕과 나머지 2명 중 나이 젊은 정○철 등 2명을 선발하고, 둘째, 1993. 7. 20. 부터 1993년도말사이에 입사한 2개그룹의 4명 중 용접기술 보수요원인 신경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제일 나이 젊은 윤○승을 선발하고, 셋째, 1994년도에 입사한 3개 그룹의 2명 중 나이 젊은 정○노를 선발하고, 넷째,1995년도에 입사한 4개 그룹의 2명 중 나이 젊은 김○준을 각각 선발한 사실,
타. 위 김○준은 전보 명령을 받고 안성공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위 정○덕은 조합측의 단체교섭위원이라 단체협약 체결을 방해 할 오해의 판단,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 부터 동 전보가 위법하다는판정을 받고 안성휴게소로 다시 원직복귀 명령하였고, 나머지 정○철포함 3명은 신청인의 전보명령에 불응한채 현재까지 안성공장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실,
파.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5. 11. 18. 부터 1996. 3. 22. 까지 사이에 단체협약 전문 및 일부 근로조건 조항에 합의하였고, 현재는 조합측 교섭위원인 정○덕의 뇌경색 등의 진단 사유로 조합측으로 부터 교섭 연기통보를 받고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하. 피해자 정○철 포함 3명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안성휴게소보다 안성공장은 약 7㎞ 더 멀리 떨어져 있어, 통근시간이 약 20여분 이상 더 소요되나 안성공장과 안성휴게소는 같은 면소재지에 있고, 또한 안성공장의 근로자가 약 60여명이 되며 (현재는 근로자가 약 30여명임) 보유하고 있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 통근차량이 운행될 때까지 교통비 보조비쪼로 1일 1,000원, 월 25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은물론, 안성공장으로 전보가 되더라도 임금은 동일하고, 오히려 안성휴게소보다 근무환경의 여건은 더 좋은 사실,
거. 피해자 정○철 포함 3명은 안성공장으로 전보가 되더라도 조합원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사실,
너. 피해자 정○철 등 3명은 조합에 가입한 후 특별히 신청인 회사로 부터미움을 받을 조합활동은 한 바가 없는 사실,
더. 피신청인은 1996. 2. 12자 피해자 정○철 등 3명에 대한 전보조치는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 달 15일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1996. 4. 4. 송달받고 같은 달 10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안성공장 공장장으로 부터 카나다에서 기계도입에 따른 기계청소작업 및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보완유지의 이유로 환경미화원 충원요청을 받고 기존 직원이 신규채용자보다 보완유지 등이 확실하다고 판단, 안성휴게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입사일자 기준년도별로 구분하여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제일 나이 젊은 미화원을 선발하였고,
나. 피신청인은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신청인이 핵심 조합원을안성공장으로 전보 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합에서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여 주지 아니하여 안성휴게소 근로자 중 조합원이 누구인줄은정확히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피신청인은 1995. 12. 27. 21:30경 안성휴게소 뒷편에서 조합원들이 풍물놀이를 하고 있을때 휴게소 관리직원들이 풍물놀이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하였기에 누가 조합원인줄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업장내에서 꾕과리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있어,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이를 경고조치하고자 풍물놀이 장면을 사진촬영하였으나, 밤 늦게 촬영한 관계로사진이 흐리게 나와서 누가 누구인줄 알수도 없었고, 달리 경고조치한바도 없으며, 단지 전보발령자 중 인솔책임자의 이유로 미화반장 정○덕을 전보시켰으나 위 정○덕이 조합측 단체교섭위원이라 단체협약 체결 방해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초심지노위로 부터 위법 판정을 받고 곧바로 다시 안성휴게소로 복귀명령을 내렸음.
다. 또한, 안성공장으로 전보가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거주지에서 안성휴게소보다 거리가 멀어 통근시간이20여분 이상 더 소요되나, 통근버스가 운행될 때까지 통근보조비쪼로월 2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전보받은 미화원 김○준은 안성공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달리 작업 및 임금은 동일하고, 오히려 작업조건과 작업환경 여건은 더 좋음.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피해자 3명을 전보시켰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안성휴게소의 근로자 중 조합으로 부터 조합원 명단 통보를 받지 아니하여 누가 조합원인줄 몰랐다고 하나, 1995. 12. 27.21:30 경 동 휴게소 뒷편에서 풍물놀이를 하고 있을때 동 휴게소 관리사원이 풍물놀이 사진 촬영을 한 바 있고, 또한 조합 수석 부위원장정○덕 (초심지노위로 부터 동 전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을 받고신청인이 다시 안성휴게소로 복귀명령을 내렸음) 이 단체협약 체결을위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단체교섭을 수차에 행하여 오다가 안성공장으로 인사발령시킨 후 위 정○덕이 참석한 교섭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
나. 신청인은 핵심 조합원 피해자 정○철 (정○철은 조합 부위원장이고,윤○승과 정○노는 평조합원임) 등 3명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안성휴게소보다 거리가 더 멀리 떨어진 안성공장으로전보시킨 것은, 한국 도로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 제 24조 규정에 반하는 것은 물론,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법 제 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출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 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 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밖에 전출명령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2. 23.92 누 11121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이 한편으로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내세워 위 전보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보 명령의 주된 목적이 당해 근로자의 평소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앞으로 위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데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 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9. 10. 24. 89 누 4659 판결 참조) 과연 이사건 전보명령이 피해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앞으로 피해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데에 있다는 등 신청인 회사에게 위 전보명령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때,
제 1의 2. 아, 자, 차, 카.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안성공장 공장장은 카나다로 부터 밧데리 제조기계가 도입됨에 따라, 동 기계의 청결유지 등의 이유로 청소업무만 전담할환경미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원 모집공고를 통해 신규채용코자하였으나, 이마져 여의치 아니하자 1996. 2. 8. 환경미화원 직원을 같은달 12일 까지 충원시켜 달라고 본사에 충원요청을 하자, 충원요청을 받은본사에서 안성휴게소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총 13명에 대한 입사관계 증빙자료를 송부받아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입사일자 기준년도별로 4개그룹으로 나누어서 노조 위원장, 여자 미화원 1명, 운전기술 보수요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중 그룹별로 나이 제일 젊은 미화원 정○철 등 4명과 인솔 책임자인 미화반장 정○덕을 포함한 5명을 선발하여 같은 달 11 12자로 안성공장으로 전보시킨 사실로 보아, 안성공장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들을 필요로 한 사실,
그리고 제 1의 2. 타, 하.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위 정○덕을 인솔책임자로 안성공장으로 전보 명령하였으나 위 정○덕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측 교섭위원이라 단체협약체결을 방해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덕에 대한 전보명령이 초심지노위로 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후 안성휴게소로 다시 복귀인사 발령을 하였고, 환경미화원 김○준은 동 전보 명령에 따라 안성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3명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안성휴게소보다 안성공장이 약 7 ㎞ 더 멀리 떨어져 있어, 통근시간이 약 20여분 이상 더소요되나, 안성휴게소나 안성공장은 같은 면소재지에 있고, 또한 안성공장은 보유하고 있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계획 (현재 근로자가 30여명이나 60여명이 되면 운행할 계획임) 으로 있고, 통근차량이 운행될 때까지 교통비쪼로 월 2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맡은 업무나 임금은 동일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근무환경은 더 좋은 사실 등으로 볼때, 동 전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점(전보 등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전보처분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3. 94 다 52928 해고무효 확인사건판례 참조),
그리고 제 1의 2. 사, 파, 거, 너.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안성공장으로 전보가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 3명은 조합에 가입한 후 신청인 회사로 부터 미움을 받을 특별한 조합활동은 한바가 없고, 안성휴게소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총13명은 모두 조합원이라는 사실,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5. 11. 18. 부터 1996. 3. 22. 까지 사이에 9차에 걸쳐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 전문 및 일부 근로조건 조항에 합의하였고, 현재는 조합측 교섭위원인 병덕의 경색 등의 진단으로 조합측에서 교섭 연기요청을 해 옴으로써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안성공장으로의 환경비화원 전보는, 이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전보가 피해자가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활동하는 것을 혐오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조합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13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위 전보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하겠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주문 제 1항과 그리고 제 2항 중 일부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 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 19조, 제 20조 및 동 규칙 제 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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