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일방의 행위일때 적용되는 것이지 노...

번호
96부노26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 - 3호세경아파트 1동 411호 주○희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433 - 12

풍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주○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5.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93. 10. 30. 공금횡령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풍남여객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2. 6월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노조집행부 방침에 불만을 갖고 노조의 지시·결의 없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독자행동을 해온 바 있으며, 1993. 10. 2. 차량운행 중 운송수입금 5,000원을 부정 착복, 1993. 10. 30. 피신청인으로 부터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해고 되었으며, 1994. 1. 11.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1994. 3. 24), 재심(1994. 6. 7) 및 고법(1996. 4. 3)에서 각각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인 사실.

나. 신청인은 위 해고건과 별개로 `92 ~ `94년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표 강○선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1996. 3.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1996. 4. 12. 각하된 사실.

다. 신청인 회사가 포함된 전북지역 버스회사 노·사는 10여년 전부터 임금교섭을 함에 있어 운행지역 도시 규모별로 '갑', '을', '병'지로 나누어 이단위로 공동교섭을 해오고 있으며, 신청인 회사는 '을'지에 소속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인정)는 "이 협약에서 조합원이라함은 회사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 회사노동조합 대표 강○선은 1991. 1. 21.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1995. 1. 10. 재발급 받은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신청인은 위 회사 노·사가 임금 공동교섭시 전주, 군산, 익산 등 대도시가 포함된 '갑'지에 참여하지 않고 정읍시 등이 소속되어 있는 '을'지 지역에 참여하였고, 또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로서 위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됨은 물론 위와 같은 하자있는 임금협상의 결과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3항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한다.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 침해행위를말하는 바, 노동조합법 제39조(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이유로 한 불이익취급행위,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행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40조(구제신청)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슴을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의 위와같은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노사교섭 대표의행위는 노·사 공동의 행위로써 노동조합법 제39조가 규정한 사용자 일방의행위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나 구제제도의 취지를 크게오해하여 구제신청 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비록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 같기에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함영업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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