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

번호
96부노28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산 15 - 3번지 학교법인 신성학원

이사장 김○구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산 15 - 3번지 대 전 전 문 대 학

학장 직무대리 유○준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26번지 6통 2반

이○숙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구(이하 '신청인 갑'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교직원 290 여명을 고용하여 육영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이사장이고, 동 유○준(이하 '신청인 을'이라 한다)은 1996. 2. 1. 학교법인 신성학 원의 대전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 직무대리에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소속 일반직원에 대한 임용제청과 임시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3. 1. 동 대학 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던중 1996. 2. 29.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87. 3. 1. 대학 임시직원으로 입사하여 1989. 2. 28.까지 근무한 후 같은해 3. 1.부터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1995. 2. 28. 결혼을 이유로 기능직을 사직하고 같은해 3. 1.부터 다시 임시직 (기능직 9등급 대우)으로 1년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중 신청인 '을'로 부터 1996. 2. 29. 임용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고 해고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대학 임시직원중 유일하게 1995. 11. 27. 노동조합에 가입하 여 같은해 12. 10. 여성부장에 임명되었고, 1996. 1. 30. 및 같은해 2. 10. 과 2. 29.에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시에 노동조합측 간사로 참석하 는 등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실.

다. 1996. 3. 11.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담당업무는 교내외적 문서접수·파악·발송, 기타 학생민원 등 행정업무라고 명시된 사실.

라. 신청인 '을'은 1996. 3. 1.자로 피신청인을 기능직 9등급으로 임용할 것 을 신청인 '갑'에게 같은해 2. 16. 서면으로 제청하였고, 같은달 29. "정 규직원 채용은 `96년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회시받은 사실.

마.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96학년도 사무자동화에 따른 행정업무 전산화 세부 추진계획에 "임시직원은 능력 평가후 정규직으로 전환"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감원 등의 계획이 없고, 대학 임시직 16명중 피신청인만을 임용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였을 뿐 다른 임시직원은 모두 계속 근무토록 하였으며, 과거 대학 임시직원에 대해 임용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한 사례가 없슴을 신홍섭 총무과장이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 실.

바. 대학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996. 1. 1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같은해 2. 28.에는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노 동쟁의발생신고를 충남지노위에 각 제출한 사실.

사. 피신청인이 1996. 3. 2. 충남지노위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같은해 4. 29. 인정 통보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9. 우 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87. 3. 1. 대학에 입사하여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1989. 3. 1.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중 1994. 12. 3. 결혼을 하였 는 바, 당시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사직하던 관례에 따라 자진하여 사직 원을 제출하였기 1995. 2. 28.자로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나 계속근무를 희망하므로 임시직으로 1년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계속하도록 허 락하였는데,

나. 1996. 1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결혼한 사실을 이유로 기능직을 해면하고 임시직으로 채용한 신청인의 인사조치 는 부당하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신청인'을'은 노사화합 차원 에서 대립된 노사문제를 원만히 타결코자 1996. 2. 16. 신청인 '갑'에게 피신청인을 기능직으로 재임용 할 것을 제청하였던 바, 같은달 29. "직원 의 정규채용은 `96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고,

다. 대학의 `96학년도 행정업무 전산화 계획 추진에 따라 피신청인과 같은 타 자 및 단순사무보조인력의 감원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임용계약기간 만료 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1996. 2. 29.자로 해면한 것일 뿐, 피신청인이 노 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87. 3. 1. 신청인 대학에 임시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가 1989. 3. 1.부터 기능직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중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당하여 1995. 2. 28. 기능직을 사직하고 같은해 3. 1.부터 다시 임시직으로 계속 근무한 자로서, 1995. 11. 27. 동 대학 노동조합 설립시 조합에 가입하여 같은해 12. 10. 여성부장에 임명되었고, 1996년도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시에는 노동조합측 간사로 참석하는 등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나. 1996. 1월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결혼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기능직에서 사직케하고 임시직으로 근무케 한 것은 위법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노동조 합이 신청인에게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 '을'은 이를 인정하고 1996. 2. 16. 피신청인의 기능직 임용을 신청인 '갑'에게 제청한 바 있슴 에도 같은달 29. 갑자기 다른 임시직 15명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슴 에도 계속 근무케 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해서만 `96학년도 대학의 행정전 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므로 임시직 임용연장이 불가 하다며 1996. 2. 29.자로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당일 16:30 경 교부하고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다. 이는 피신청인이 임시직원 가운데 유일한 조합원으로서 여성부장에 임명 되어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시에 는 신청인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96. 1. 30. 및 같은해 2. 10.과 2. 29. 등 3회에 걸쳐 노동조합측 간사로 참석하는 등 조합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 점과 노동조합이 1996. 2. 28. 노동쟁의발생을 신고한 사실을 혐오하여 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는 주장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신청인은 1995. 3. 1.부터 1년간 피신청인을 임시직으로 임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토록 하였는 바,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대학의 `96학년도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1996. 2. 29. 임용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을 해면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조합에가입하거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한 것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피신청인은 1987. 3. 1. 대학에 입사한 이후 1996. 2. 29.까지 장기간에걸쳐 계속 근무해 온 자이므로 1995. 3. 1.부터 1년간 임시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토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이 경우 사용자가 임용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면한 것은 해고라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의 주장대로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하더라도, 피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으면 대학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아울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 해고하여야 마땅할 것임에도, 본건 해고과정을 살피건대 그러한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임시직원은 모두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슴에도 계속 근무토록 하면서 1996.2. 16. 기능직으로 임용할 것을 제청까지 한 피신청인만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일 퇴근시간 30분 전에 통지하고 해고한사실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반면,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5. 11. 27. 노동조합 설립시 조합에 가입하여 같은해 12. 10. 여성부장에 임명되는 등 대학임시직원중 유일한 조합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199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시에는 1996. 1. 30. 및 같은해 2. 10.과 2. 29. 등 3회에걸쳐 노동조합 간사로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11. 27. 설립된 노동조합이 1996.1. 16.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같은해 2. 28.에는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충남지노위에 각 제출한 사실에서 당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피신청인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리있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나해고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취소할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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