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

번호
96부노31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96 - 19. 3층김○국씨댁(내)

장○호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3 - 2

한국중기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현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장○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7. 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6. 2. 28. 징계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주강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중기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이력서에 경력을 기재하면서 한국이연공업(주)와 한국타이어(주)에서의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삼왕정밀(주)에서의 근무경력만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0. 5. 16. 한국이연공업(주)에 입사하여 근무중 입사시 학력(대전실업전문대 졸업)을 은폐하였다는 이유로 1991. 6. 9. 해고된 바 있고, 1992. 6. 19. 한국타이어(주) 직업훈련원에 입소하여 훈련 이수중 전 근무회사에서 해고된 경력을 은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달 27. 퇴소당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 당시 한국타이어(주)로 부터 1995.5월경 업무방해 등으로 피고소되어 대전지법에 사건이 계류중이었던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사시 작성·제출한 이력서에 한국이연공업(주) 및 한국타이어(주)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사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1996. 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28.자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라. 단체협약 제39조 제4항에는 "성명, 학력, 경력 등을 은폐하거나 허위진술하여 취업된 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40조 제2항에는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42조 징계의 종류에 해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제1공장 및 제2공장 책임자인 소외 김○태 차장이 1995. 11월 하순경 제1공장 면담실로 신청인을 불러 "모든걸 알게 되었다, 비밀을 지켜줄테니 조합활동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경력은폐 사실을 피신청인과 소외 김○태 차장이 당시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과 소외 김○태 차장은 당시 면담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고충사항청취를 위한 일상적인 면담이었을 뿐이라며 신청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양측 모두 각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1995. 10. 23.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평조합원으로 있으면서 특별한 조합활동 없이 지내다가 1996. 2. 7. 제1공장 식당에 피신청인이 공고한 『월차사용에 관한 규정』 공고문을 보고, 동 공고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임의 복사하여 같은달 8.에, 그후 "우리권리 우리가 찾읍시다"와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등의 유인물을 임의 제작하여 같은달에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① 월차휴가를 원하는 사원은 1일전에 휴가계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과로 제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② 월차사용은 1회에 3일이내로 하고, ③ 개인자유의사에 따라 3일 이내로 적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월차사용규정을 만들고자 하니 근로자들의 좋은의견을 같은달 10.까지 제시바란다"는 요지의 공고문을 1996. 2. 7. 제1공장 식당에 공고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6. 2. 28.자로 징계해고 되자,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신청인을 제거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며 같은해 3. 6.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5. 9. 모두 기각된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1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이력서에 경력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1990. 5. 16. 한국이연공업(주)에 입사하여 근무중 학력(대전실업전문대 졸업) 은폐로 1991. 6. 9. 해고당한 경력은 이미 5년이나 지난 일이고, 1992년에 한국타이어(주) 직업훈련원에 입소하여 훈련이 수중 1주일만에 전 근무회사에서 해고된 경력 때문에 퇴소당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 1주일간 훈련원에 입소한 사실을 경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며, 피신청인으로 부터 모든 경력을 빠짐없이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었슴.더구나 피신청인 회사 제1공장 및 제2공장 책임자인 소외 김○태 차장은 1995. 11월 하순경 신청인에게 "모든걸 알게되었다, 비밀을 지켜줄테니 조합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신청인을 회유·협박하며 2시간 동안 면담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의 경력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슴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상당기간 경과후 이를 다시 문제삼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나. 신청인은 1995. 10. 23. 노동조합에 가입한 평조합원으로서 1996. 2. 7. 피신청인이 제1공장 식당에 게시한 『월차사용에 관한 규정』 공고문을 보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복사하여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같은달 8.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자, 김○태 차장이 "전단을 나누어 주지 말라"고 하는 등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바 있으며, 그후 같은달에 "우리권리 우리가 찾읍시다"와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장의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종과 관련도 없는 타 회사 근무경력을 입사시 은폐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한국이연공업(주)에서 1990. 5. 16.부터 1991. 6. 9.까지 근무하다가 학력 및 경력사칭, 근무지이탈 등으로 징계해고 된 바 있고, 1992년도에는 한국타이어(주) 직업훈련원에 입소하여 훈련이수중 한국이연공업(주)에서의 해고사실과 불법노동쟁의 관련으로 8일만에 해고된 바 있으며,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검에 입건되어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여 대전지법에 계류중일 뿐 아니라, 한국타이어(주)로 부터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슴에도, 이러한 사실을 이력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였슴이 1996. 2. 7. 11:00경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소외 송○준 총무과장이 전화를 받고 알게되었는 바, 이와같은 사실을 입사시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여, 단체협약 제39조 제4항 및 제40조 제2항,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고,

나. 1995. 11월 하순경 피신청인 회사 소외 김○태 차장이 신청인과 면담시 모든 것을 알았다며 조합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그러한 말을 김○태 차장이 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경력은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혐오받을 정도로 특별하게 조합활동을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조합활동을 못하게 회유·협박한 사실도 없으며,또한 피신청인은 월차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노동조합과 협의코자 1996. 2. 7. 『월차사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식당에 공고한 바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으며, 김○태차장이 동 공고문과 관련하여 같은달 10. 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러 유인물배포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포하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신청인의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조합활동과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이력서에 경력을 기재하면서 한국이연공업(주)에서 근무중 학력을 은폐한 사유로 해고당한 사실과 한국타이어(주)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이수중 퇴소당한 사실 및 업무방해 등으로 피고소된 사실 등을 누락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 소외 김○태 차장이 1995.11월 하순경 신청인과 면담한 내용으로 보아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경력은폐 사실을 이미 모두 알고 있었슴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다시 문제삼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사시 이력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한국이연공업(주)에서 근무중 학력 및 경력사칭, 근무지이탈 등으로 징계해고된 바 있고, 1992년도에는 한국타이어(주) 직업훈련원에 입소하여 훈련이수중 한국이연공업(주)에서 해고당한 사실과 불법 노동쟁의 관련으로 8일만에 해고된 바 있으며,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입건되어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을 뿐 아니라, 한국타이어(주)로 부터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슴에도 이러한 사실을 이력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은폐한 채 입사하였슴이 1996.2. 7. 익명의 제보전화를 받고 사실로 확인되었는 바, 이와같은 사실을 입사시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단체협약과취업규칙에 의거 적법절차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를 살펴보면, 제1의 2. '가'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입사시 경력을 은폐하고 취업하였슴이 뒤늦게 확인되었기때문이라 할 것인 바, 무릇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기재하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이력서에 그 경력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은폐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인 '성명, 학력, 경력 등을 은폐하거나 허위진술하여 취업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행사로 보여질 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5. 11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경력은폐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상당기간 경과후 이를 문제삼아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피신청인은 물론, 소외 김○태 차장과 손용복 대리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1996. 2. 8. 『월차사용에 관한 규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노동조합장의 승인을 받았슴에도, 소외김○태 차장은 유인물 배포를 못하게 하는 등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소외 조합장 이수영이 1996. 3. 18. 초심지노위에서 임의진술한 바에 의하면 유인물의 제작·배포는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신청인이 임의로 행한 것임을 알 수있고, 평조합원으로 있던 신청인이 혐오받을 만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 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함영업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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