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의 이유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비차를 배차하였다면 부...
- 번호
- 96부노32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268 - 3 평창택시 노동조합
조합장 이○동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347 - 2 (합)평창택시
대표사원 한○덕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11월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 1992. 4월부터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던중 1996. 1. 4. 일부터 승무정지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1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합)평창택시의 대표사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1. 3.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 '1673호'가 차령만기로폐차되어 피신청인이 '1625호'를 배차하였으나, 동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시 운전자 부담이 크므로 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요구하며 승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납금 미수액이 많으므로 미수금을 납부하면 동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시키고 배차하겠다고답변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 운송대장, 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1996. 1월 현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포함 총 12,171,500원의 사납금을미납하였으며, 이중 8,015,000원은 신청인 급여액과 상계하여 4,156,500원의 사납금을 미납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1996. 1월 현재 총 30대의 영업용 택시를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이중 11대 말소, 2대 미운행(예비차)으로17대만 운행되는 관계로 당기순이익이 `93년 2,800만원에서 `95년 478천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1995. 2월 회사 부도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으며,회사 자금사정으로 운행차량 17대중 13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운행차량 4대와 미운행차량 2대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6. 1. 14.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장인 신청인에게 예비차를 배정한데 대해 항의하고, 신청인 운행차량의 종합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사납금 대납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6. 1. 17. 자신이 소지한 사납금 대장을 기초로 미납총액을3,809,600원으로 집계하고, 1993. 3월 단체교섭 후 피신청인이 지급키로하였으나 지급치 않았다고 주장하는 1995. 12월까지의 특별수당 누계액300만원을 미납액과 상계하여 남은 817,600만원에 사납금 미납액 96,000원을 합한 91만원을 1996. 1. 17. 피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근로자 전○택의 경우 1985. 11월부터 1996. 1월 현재 10년간 총 600만원의 사납금을 미납하였으나, 1996년 현재 계속 변재하고 있고, 신청인 운행차량이 폐차된 1996. 1. 3. 당시 1995. 4. 7 ~ 1996. 4.7. 계약기간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였던 사실.
사.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6조(성실의무) 3항은 "승무할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일일 입금시킨다"를, 제21조(징계) 2항은 징계대상으로"회사승인 없이 일일운송수입금을 유용한 자"를, 제26조(해고사항) 13항은 "회사의 승인 없이 수입금을 횡령 또는 5일이상 유용한 자"를 규정한사실.
아.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예비차 배차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96. 3. 13.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기각' 결정되자, 같은해 5. 1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1. 3.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가 차령만기로 폐차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차를 교채해줄 것을 요구하자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실상 운행할 수 없는 예비차(1625호)를 운행하라고 해서 신청인이항의하자, "보험료 낼 돈이 없으니 먼저 사납금 미수금을 선납하던지 보험금을 내던지 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거부하고, 위 예비차를 운행하지 않았슴.
- 1996. 1. 14. 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은 피신청인을 만나 피신청인의 위배차거부에 대해 항의하고 보험료를 선납하겠다고까지 얘기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1996. 1. 15. 위 예비차를 새로 입사한 기사에게 배차하였슴.
나. 신청인은 1996. 1. 16. 피신청인에게 찾아가 사납금대장을 확인하고 미수금을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실무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1996. 1. 17. 신청인이 소지한 사납금대장상 미수액인 913,600원을 피신청인 거래 은행에 납부하고 배차를 요청하였음.
다.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 및 개인사정 등으로 운송수입이 좋지 않아 `93년부터 사납금을 체납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1993. 7월부터 매달월급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납금 미납액을 회수하여 실제 체납액은 90여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93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사납금 체납(100만원)으로 고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독촉을 하지 않았었음.
- 위 미납액 90여만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 1. 17. 납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사납금 체납 운운은 잘못된 것임.
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체납 사납금 액수는 당초에는 640여만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는 각기 509만원, 402만원이라고 주장하는등 일관성이 없으며, 매년 매월 사납금액이 신청인 개인 영수장부와도 불일치하는 등 믿을 수가 없으며, 신청인 소지 임금대장에 의해 계산하면신청인의 미납 사납금은 380만원으로, 이중 80만원은 1996. 1. 17. 기납입하였으며, 잔액 300만원도 신청인이 받아야 할 특별수당 누계액 300만원과 상계하면 사납금 체납액은 없게 됨.
마. 피신청인은 평소 조합간부들을 해고수당을 주고 해고시키겠다는는 말을자주 하는 등 반조합적 태도를 보여왔으며, 특히 `96 임·단협과 관련하여 1995년말부터 회사와 갈등을 빚던 중 조합장인 신청인의 차가 폐차되는 것을 기회로 신청인을 해고시킬 의사로 새삼스레 체납된 사납금 납입을 요구하며 배차를 거부한 것이고, 신청인이 사납금 미수액 90여만원을변제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배차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특히 피신청인은 다른 직원들도 사납금을 미수하여, 많게는 700만원까지미납한 사람도 있는데 유독 신청인에게만 배차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총 30대의 영업용 택시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이 낙후되어승객 수가 제한되어 있고, 택시기사 수급도 극히 어려워 실제 15 ~ 17대만 가동되는 관계로 경영상태가 악화, 회사부도 사태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신청인 등 몇명이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슴.
나. 1996. 1. 3.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가 폐차되게 되어 불가피하게 예비차를배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종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승무자체를 거부한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 예비차량의 종합보험료까지 낼수가없어 신청인이 밀린 사납금을 납부하면 보험금을 납입시켜줄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이 사납금 미납액을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90여만원이 미납되었다며 동 금액을 입금시켰슴.
- 1996. 1. 14. 조합원들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겠다고 한 것도 본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을 모아서 보험료를 대납하겠다는 것으로, 실제로 신청인의 미납 사납금 대납의미가 아니어서 거부한 것임.
다. 피신청인이 1993. 7월부터 신청인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미납 사납금 액수가 컸으며, 그렇다고 해서 사납금 횡령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원치않고 해서 불가피하게 월급에서 공제하게 된 것이며, 월급을 공제하고도 `92년부터 '96. 1월까지의 총 미납액이 415만원으로 집계된 것임.
라. 피신청인의 사납금 납부 여부는 피신청인 회사 운송수입대장과 사납금 입금대장 등에 의해 기록되는 관계로 경미한 계산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조작되거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미납액 415만원도 비록 당시 경리관계자 등이 퇴직한 관계로 계산착오가있어 약간의 오차수정은 있었으나 정확한 액수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매월 특별수당을 지급키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들어본 사실도 없으며,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도 없슴.
따라서 1993. 4 ~ 6월분 월급에 특별수당 10만원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이 미납된 사납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한 허위사실에 불과함.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간부들을 해고시키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아도 기사를 구하기 힘든 형편에해고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신청인의 사납금 횡령은 회사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신청인이 조합장임을 감안하여 해고하지 않은것이고, 성실히 근무하여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신청인은 노동조합장이란 지위를 악용하여 노동쟁의를 발생시키겠다는 등 협박하는 방법으로 교묘히 사납금 납입을 회피하였슴.
사. 신청인외 전○택 기사의 경우 600만원 이상 미수된 사납금이 있으나, 동인의 경우 약 10년 동안 계속 일해온 사람으로 퇴직금만도 상당해서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성실하게 일을 해서 계속해서 사납금을변상하는 반면, 신청인은 성실히 운행하지 않아 사납금 미수액이 계속 증가하므로 배차하지 못한 것임. (전○택 10년간 근무 600만원 미수, 신청인 4년간 근무 700만원 미수)
3. 판 단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등에 의거 계산하여 사납금을 미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한 배차거부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국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적극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예비차배차행위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해서 불이익을 준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배차를 거부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경영상 사유 및 신청인의 귀책사유 (사납금미납)에 기인된 것이라 주장한다.따라서,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피신청인 배차행위 사유를 각기 살펴본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사납금 미납 여부를 살펴보면,신청인의 사납금 미납액 관련 주장은 총 사납금 미납액이 피신청인 주장 액수보다 크며, 임금 등 신청인이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공제한 실질 미납액계산도 298만원을 380만원으로 집계하는 등 계산 오차가 많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특히 신청인은 사납금 미납액 298만원에 신청인에 받았어야 할 특별수당 계 300만원을 상계하면 미납 사납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제1의2.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납금 미납액 298만원을 집계하면서 이미특별수당 300만원을 급여액 계산에 포함시킨 것인데, 이를 다시 공제해야 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논리적으로 신청인이 298만원이 미납된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무엇보다 특별수당 약정 사실은 단체협약이나 임금대장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심문 종결시까지도 신청인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슴을 볼 때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인 자신의 계산에 따르더라도 최소 298만원의 사납금을미납한 것이 된다.다음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태를 살펴볼 때, 피신청인 회사는 지역의협소, 기사 구인의 어려움으로 차량 총 보유대수 30대중 17대만이 운행될 정도로 경영상태가 어려워 1995년에는 급기야 회사부도 사태까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직접 승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피신청인 회사 입장에서 월 추가부담액이 대당 평균 20여만원(중대인사사고의 경우 4 ~ 50만원)에 이르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용이하지않았으리라고 추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 회사 차량 4대가 1995.11월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신청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책임보험에만가입한 후 배차한 바 있으며, 1996. 1월 신청인 운행차량이 노후로 폐차되게되자 인정사실 제1 2 '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다른사람이 운행하고 있는 차를 배차할수도 없고해서 불가피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있는 예비차를 배차하게 된 것이며 또한, 회사 경영형편상 신청인 차량만 종합보험에 가입시켜 줄 수도 없었다고 보여진다.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신청인은 '92년부터 회사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였으며 '93 피신청인이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다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피신청인 회사가 어려움을겪은바 있고, 마찬가지로 '93 피신청인도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신청인을검찰에 고발하는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또한신청인 회사 노·사는 '95 임·단협과 관련 계속 갈등을 빗어오는등 평소노사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해서 불이익 취급을 한 사례는 심문종결시까지도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물론, 신청인은 전○택 기사의 경우 신청인보다 사납금 미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를 배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도1996. 1. 4. 예비차를 배차받기까지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행하였으며,단지 운행도중에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폐차되어 불가피하게 남아있는예비차를 배차한 것이지 결코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그런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처럼 피신청인의 불이익 취급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반면,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청인의 귀책사유는 인정됨에비추어 볼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더라도 경영상의사유와, 신청인의 귀책사유만으로도 신청인에게 예비차를 배차할 수밖에없었다고 보여지며 결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행위를 배차거부(해고)로 본 초심지노위의 판단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 같기에,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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