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

번호
96부노35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동부동 150번지 23통 1반 현대패밀리 동부아파트 105동 312호

이○도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54 - 10번지 현대종합목재산업 (주)

대표이사 음○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재심피신청인의 부당감봉처분임을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감봉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도(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1994. 11. 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목재사업부 부산팀의 마산, 창원 원목하치장에 근무하던 중 1996. 3. 7자로 감봉 2개월(통상급의 5%)의 징계처분을 받은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음○기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1,220여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 및 원목수입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현대종합목재산업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울산 가구공장의 통폐합에 따른 199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 용인공장 전보 및 현대중공업(주)로 전출하는 등의 문제 (이하 '고용안정문제'라 한다)가 대두되자, 평조합원인 신청인은 1995. 9. 22. "공장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신청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건네주어 노동조합에서 이를 제작·각 공장 및 지점에 배포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고용안정문제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작성한 유인물 내용이 근로자들의 불평 불만을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시켰으며,불법행위를 선동하여 사업장내 질서를 해쳤고, 언론보도를 유도하여 대내외적인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5.10. 20. 신청인을 참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가운데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징계결정 연기요청과 신청인이 1995. 4월경 부터 부산지점 사상 합판창고 기숙시 사적인 전화 과다사용문제의 조사 등을 위해 징계결정을 보류하고, 그후 신청인의 사적인 전화 과다사용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동년 3. 7.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2개월의 징계처분한 사실,

다. 취업규칙 제21조(복무사항) 제3항에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조 제9항에 "허가없이 정치활동 또는 사내에서 ...... 유언비어의 날조·유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조제12항에 "허가없이 회사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못한다."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단체협약 제11조(홍보활동 보장)에 『회사는 조합의 전용 게시판 설치와사용을 인정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 광고물 및 인쇄 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를 사업장내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 규약 제7조에 의거한 홍보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조 규약 제7조(사전승인)에 『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해당하는회람, 통보, 화보, 연판, 기타의 인쇄물 및 문서를 배부시는 조합원이면누구나 홍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징계 및 고소·고발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는 '95년도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1995. 12. 8자 노·사간에 합의한 후 1995. 12. 8. 이후로 고용문제와관련하여 징계회부된 12명 중 신청인만 징계조치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요청에 의거 1995. 4월경 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산 사상 소재 합판 창고내에서 기숙하면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회사측이 발췌한 사적인 전화비 사용내역을 보면 1995. 5. 16. 부터 6.15. 까지 17,130원, 같은 해 6. 16. 부터 7. 31. 까지 54,856원, 같은해8. 1. 부터 8. 30. 까지 24,952원, 같은 해 9. 1. 부터 9. 30.까지 31,048원이 각각 나왔으나 (당시 합판 창고내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신청인이 이를 전부 사용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음) 달리 사적인 전화비 사용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징계처분한 사례는 없는 사실,

사. 단체협약 제28조(징계절차) 6항에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징계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1996. 3. 7자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는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 달 28일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5. 22. 송달받고 같은 달 30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고용안정문제와 관련하여 조합원으로서 동년 9. 22. 신청인의견해를 알리는 "공장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의 홍보부장에게 전해주자 노동조합에서 이를 제작하여울산공장, 용인공장 및 각 지점에 배포하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유인물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불평 불만을 선동하여 유언비어를 날조·유포시켰으며, 불법행위를 선동하여 사업장내 질서를 해쳤고, 언론보도를 유도하여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인물의 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은 물론, 신청인의 유인물 제작은 단체협약 제11조 및 노조규약 제7조를 근거로 한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나. 신청인은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1995. 4월경 부터 부산지점의 사상 합판창고내에서 기숙을 하며 근무하였는데 합판창고내에 기숙시 전 근무자와 비교하여 전화요금이 특별히 과다하게 나온적은 없고, 또한 신청인을 처음 징계에 회부할 당시에는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징계가 연기되어 있는 중에 전화비 문제가 거론되어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6. 1. 18. '징계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신청인과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징계취소를 조건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신청인은 노동조합을 통해 징계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바 있는데도, 그후 피신청인이 이같은 약속을 파기하고 1996. 3. 7. 또다시 '최종결정을 위한인사위원회' 를 개최하여 감봉 2개월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라. 신청인의 유인물 제작행위는 단체협약 제11조를 근거로 하여 피신청인회사가 발생시킨 고용안정문제에 대응한 정당한 노조활동이었으며, 또한1995. 12. 8자로 "회사는 '95년도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다." 라는 노사간에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그간 고용안정문제와 관련하여 징계에 회부된 12명 중 유독 신청인만 문제삼아 징계조치를 한 것은 노사간의 합의내용읖 파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는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9. 22자로 고용안정문제와 관련하여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 중 근로자들의불평 불만을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시켰으며, 불법행위를 선동하여 회사내 질서를 해쳤고, 언론보도 등을 유도하여 대내외적인 회사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선동하였고,

나. 신청인이 부산지점의 사상 합판창고 내에서 기숙하면서 근무 중 업무와관련없는 사적인 목적으로 전화를 빈번히 사용하여 전화비가 과다하게나왔고,

다. 신청인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없고,

라. 신청인은 유인물 제작행위가 단체협약 제11조를 근거로 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 앞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노조 집행부를 통하여 작업시간에 무단으로작업중인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사업장내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보장하는" 단체협약상의 홍보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1995. 12. 8자 고용문제와 관련한 노사간의 합의는 민·형사상의책임과 징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회사내의 사규위반에 대한 징계의 완전면책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전시 사유와 사적인전화 과다사용을 추가징계 이유로 감봉 2개월(5%)의 징계조치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가. 제 1의 2. 가.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고용안정문제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작성한 '공장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관련하여 그 유인물 내용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 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고용안정문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으며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다 라고 1995. 12. 8자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로 볼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작한 유인물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기에 이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한, 신청인이 사상 합판창고 기숙시 제1의 2. 바.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사적인 전화사용료가 월 2만원 내지5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왔으나, 당시 합판 창고내에는 외부인의 출 입이 잦은 사실로 보아 이도 신청인이 모두 사용하였다고는 인정하기도어렵고, 또한 피신청인이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도 삼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달리 사적인 전화사용을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한 바도 없는 일련의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때, 사적인 전화사용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을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나. 제 1의 2. 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단체협약 제11조와 노조규약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조합원의 홍보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따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공장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는 제목의 유인물을 노동조합에 건네주어 노동조합이 제작하여 각공장 및 지점에 배포하게 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전시'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을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보다는오히려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그 이유가 있다 하겠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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