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쟁의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이라 하더라도 취급규칙에 명한 형사...
- 번호
- 96부노4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128동성제약 노동조합
최○옥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128동 성 제 약 (주)
대표이사 이○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옥(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85. 6. 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92년도 동성제약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 위원장에 피선되어 활동하다가 1996. 2. 6.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구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170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동성제약 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95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회사 업무방해와 사업장 밖에서의 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1995. 7. 13. 피신청인으로 부터 고소되어 1995.10. 16. 용인경찰서에 구속된 후 1996. 1. 23.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같은 해 3.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나. 단체협약 제22조(해고) 제2호에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형의 금고 이상의판결을 받았을때", 그리고 취업규칙 제40조(해고) 제5호에 "형사사건에관련되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을때"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95.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 중 '95. 8월에 무단결근 2일 (8. 17, 8. 25.), 무단이탈 8일 (8. 18, 8. 23, 8. 24, 8.26, 8. 28, 8. 29, 8. 30, 8. 31.) 그리고 지각 1회(8. 28.)와 9월에 무단결근 2일 (9. 26, 9. 29.), 무단이탈 17일 (9. 4, 9. 5, 9. 6,9. 7, 9. 12, 9. 13, 9. 14, 9. 15, 9. 18, 9. 19, 9. 20, 9. 21,9. 22, 9. 23, 9. 25, 9. 27, 9. 28.)이며, '95. 10월에 무단결근1일 (10. 12.), 무단이탈 8일 (1995. 10. 2, 10. 4, 10. 5, 10. 6,10. 9, 10. 11, 10. 14.) 그리고 지각 1회 (10. 10.) 등을 각각 한사실,
라. 1995. 7. 28자 갱신 체결한 단체협약 제8조(조합전임자)에 "전임자는 출·퇴근 카드 및 제규정은 타조합원과 동일하게 이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조합의 전임자라는 사실,
마. 신청인은 1995. 7. 19. 부터 7. 21. 까지 3일간 작업방해를 주동하여 회사에 27,895,000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주었고, 또한 같은 해 7. 8. 과7. 13. 양일간 비조합원들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30,734,000원 상당의 생산손실 등 총 58,629,000원 상당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사실,
바. 신청인은 1995. 7. 14, 7. 18, 7. 24. 회사 비방 또는 회사와 관계없는 내용의 유인물 7종과 게시물을 회사 구내 및 식당은 물론,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오거리의 전봇대 및 건물벽에 부착하고 배포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12조(홍보활동의 보장) 제2호에 "모든 작업장 내에는 어떠한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문서나 문자를 게시 및 부착하지 못하며" 같은 조제3호에 "회사와 조합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의 현수막, 유인물 등의 게시에 대하여는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각각 규정되어있는 사실,
아. 단체협약 제15조(징계) 제3호에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월간 지작, 조퇴,외출 합계가 7일 이내이거나, 결근이 간헐적 또는 계속하여 5일 이내인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같은 조 제6호에 "회사의 신용·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사의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0호에 "불법으로 노동쟁의 행위를 주동하거나 이에 적극 동조한 자"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 단체협약 제18조(징계절차) 제1호에 "조합원을 징계할 때는 5일전에 해당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 전시 '가' '다' '마' '바'항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995. 12. 19. 1차로 하여 12. 27, 1996. 1. 4, 1. 11, 1. 18,1. 24. 6차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바 있고, 신청인이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관계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 1차통보시에 질의서로 소명서를 발송하여 서면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신청인이 이를 통보받고도 6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기간 동안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므로, 전시 '나' '아' 규정을 적용, 1996. 2. 6.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96. 2. 6. 해고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 해 4. 9.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6. 9. 송달받고 같은달 13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5. 10. 부터 임·단협과 관련하여 회사측과 교섭을 가졌으나 결렬됨으로써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1995. 6. 22.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 1995. 7. 18. 구두 합의하였고, 조합원들의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취하, 무노동 무임금 철회, 제3자 개입에 대한 고소 취하 등의 요구가관철되지 아니하여 몇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하자, 회사가 이를 선처하겠다고 하여 1995. 7. 28. 정식 서면 합의하여 쟁의가 종결되었음에도피신청인은 1995. 7. 18. 구두 합의 시점을 쟁의종결로 보아 전시 부분파업행위를 업무방해로 하여 고소한 것은 부당하고,
나. 단체협약상에는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때"는해고사유로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에는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실형 확정일때" 해고사유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실형 확정 판결되기 이전인1996. 2. 6.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다. 조합 전임자의 출·퇴근 규정은 1995. 7. 28. 합의 개정된 단체협약에규정된 내용이지 개정 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전임자를 두는 것에 노·사 쌍방이 인정하고 있는 시점에서무단이탈이니 지각이니 하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않고, 단지 출·퇴근카드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 총무과로 구두 통보하고 회사 밖에서 조합활동을 하였고,
라. 피신청인의 회사 경제적 손실 주장에 대하여는 1995. 7. 28. 단체협약및 임금합의서 조인식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또한 유인물 부착 및 배포행위는 단체협약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조합의 홍보활동임.
마. 단체협약 규정상 징계시에는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신체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조합장으로 조합활동한데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5년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업무방해, 사업장 밖의 노동쟁의행위,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1995. 10. 16. 구속 기소되어1996. 1. 23.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3.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었기에 이는 단체협약 외 해고사유에 부합되고,
나. 단체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전임자로도 출·퇴근 등 회사의제규정을 타조합원과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함에도 1995. 8월부터 10월까지의 출·퇴근카드에 의하면 8월은 무단결근 2일, 무단이탈 8일, 지각 1회, 9월은 무단결근 2일, 무단이탈 17일, 10월은 무단결근 1일, 무단이탈 8일, 지각 1회를 한 각각 사실이 있고,
다. 신청인은 1995. 7. 19. 부터 7. 21. 까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작업을방해하였고, 또한 적법한 쟁의기간 중이라도 비조합원들이 작업을 할 수없도록 기계열쇠를 감추거나 기계부품을 숨김으로 인하여 총 5천8백만원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회사에 입혔고,
라.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인쇄물을 배포·게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신청인은 회사의 허락없이 유인물 7종과 게시물을회사 구내 및 식당에서 배포함은 물론 용인시 기흥읍 오거리 전봇대 및건물벽에 부착한 사실이 있고,
마.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당시 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어 징계위원회에참석치 못함으로 인하여 질의서 및 소명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 회신이 없을시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신청인으로 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어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의결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전시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아니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거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가. 제 1의 2. '가' '나'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95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회사 업무방해와 사업장 밖에서의 쟁의행위 등의 사유로1996. 1. 23.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3. 28.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없다.다만, 단체협약 제22조 제2호에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형의 금고이상의판결을 받았을때" 는 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규범인 취업규칙 제40조 제1호에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을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한다면 형이 확정 판결시까지 해고할수 없다는 주장도 할 수 있겠으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그 범죄사실이 명백함은 물론, 그 행위가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부합된다면 범죄사실 자체를 이유로 하여 해고도 할 수 있다 하겠다. (대법원 1994. 6. 24. 92 다 28584 해고무효 확인사건 참조)
나. 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삼은 신청인의 무단결근과 무단이탈 및 지각 등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의 출근이라 함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조합 전임자라도 회사가 정한 출·퇴근 규정을 준수함은 마땅하다 하겠다. 이를볼때, 제 1의 2.'다' '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의 출·퇴근에 대하여 회사의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1995. 6. 9, 6. 29. 2차에 걸쳐 서면 경고한바 있고, 더욱이 1995. 7. 28. 노·사 합의개정 체결된 단체협약 제8조 제3호에 "전임자도 출·퇴근 카드 및 제규정은 타조합원과 동일하게이행한다." 라고 특별히 신설 규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단체협약 개정 이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정 이후 부터는 노사간 합의한 규정을 성실히이행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1995. 8월부터 10월까지 무단결근과 무단이탈, 지각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삼은 5천8백만원 상당에 달하는 회사의 경제적손실은 제 1의 2. '마' '바'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생산차질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고, 이는 신청인 등의 불법쟁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신청인의 불법 유인물 배포·부착에 있어서도 유인물 배포·부착행위가 노동쟁의의 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사실을 왜곡·과장한 것으로서 정상한 노사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있을 뿐만 아니라 벽보 등을 부착한 장소도 회사내가 아니고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된다.
라. 그다음 징계의 절차에 있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때 징계가 이루어져서 단체협약에 정한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고있으나 제 1의 2. 차.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1차 징계회부통보시부터 6차까지 일관되게 서면 소명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신청인이 이를 통보받고도 회신을 하지 않은것은 신청인 스스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에도 흠결이 없다 하겠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피신청인이 전시 '가' 나' '다'항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 1의 2. 에서 인정한 '나' '아'항의 규정을적용, 1996. 2. 6.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신청인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초심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동 규칙 제 24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김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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