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위장폐업으로 보여져 부당노동행위라 ...
- 번호
- 96부노44
- 일자
- 2002-01-15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21번지 신 정
대표 박○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 1동 126 - 25 신 정 노동조합
조합장 김○석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피 해 자>
신정 노동조합 조합원 김○성 장○성 박○규 강○훈 이○중 오○희 최○열 김○자 박○경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다가 1996. 4. 12. 폐업한 신정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19. 위 신정에 입사하여 조리부에서 근무하던중 1996. 5. 10. 설립된 신정노동조합의 조합장에 피선되어 활동하다가 신정이 폐업되면서 해고된 자이다. 다. 피해자 김○성, 장○성, 박○규, 강○훈, 이○중, 오○희, 최○열, 김○자, 박○경(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위 신정 조리부 및 영업부에서각 근무중 신정노동조합을 조직한 조합원들로, 신정 폐업과 동시 해고된자들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과 피해자들등 신정 소속 근로자 37명은 1996. 4. 8. 22:30경신정 2층 사무실에 모여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갖고 노조설립을 결의한후같은달 9. 18:00경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첨부서류 미비 등으로 접수시키지 못하고, 같은달 10. 접수하여 같은달 12. 중구청으로 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나. 1996. 4. 8. 노동조합 설립 총회 개최 당시 사무직 여직원 윤복희 외 2명(비조합원)이 회의가 끝날때 까지 총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4. 4. 12. 중부세무서에 신정을 폐업신고 하고, 신청외관리차장 임만호를 노동조합 설립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등으로 1996.4. 9. 해고하였으나 초심지노위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로인정된 사실.
라. 신청인은 신정을 폐업신고 한후 그 사유를 같은달 12.에는 가스누출때문으로, 같은달 15.에는 내부수리 때문으로, 같은달 22.에는 개인건강때문으로 자주 변경하여 공고한 사실.
마. 신청인은 신정 폐업후 1996. 4. 18. 수원시 소재 심규식 내과의원에서건강진단 결과 '① 위궤양, ② 고(高) 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진단받고,같은달 19. 수원시 소재 동수원 연세정형외과의원에서는 '① 요추·천추및 제5요추 전방 전위증, ②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의진, ③ 경추부 염좌'로 진단받은 사실.
바. 1996. 4. 15. 12:00경 신정 영업과장 최○두가 이○순, 표○희, 왕○영,김○자, 이○화, 조○숙 등 폐업전 신정 소속 근로자들을 신정 4층 숙소에 모아놓고 "임시로 문닫는 것이니 기다리라, 급료는 제때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사. 신청인은 신정을 폐업신고하기 전 근로자들에게 폐업을 협의하거나 예고한 사실이 없고, 1996. 2. 10.에는 취업규칙을 개정·변경 신고하고, 같은해 4월초까지 신정 기숙사의 보수공사와 상수·온수관 공사 및 고가의대발을 창문에 설치하는 등 왕성한 영업의욕을 보인 사실.
아. 신청인은 1996. 4. 29.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81 - 26번지에거주하는 신청외 배상근과 신정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연 612평) 및시설물을 3년간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정 상호를 포함하여 동 건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같은해 7. 1.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같은해7. 24. 현재까지 명도하지 않고 있슴을 우리 위원회의 본건 심문회의시진술한 사실.
자. 피신청인이 1996. 5. 1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인정 결정되어 같은해 6. 19. 송달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설립을 혐오하여 폐업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1996. 4. 12. 신정을 폐업한 것은 6년전작고한 선친으로부터 명동 소재 신정식당(신청인 소유), 역삼동 신정식당(3인 공동소유), 안성 신정목장(신청인 소유) 등 3곳의 경영을 물려받아휴일도 없이 경영에 몰두하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어 3곳의 경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족과 임대문제를 상의해오던 중, 명동 신정식당의 관리를 위해 1996. 2. 1. 관리차장으로 채용하여 근무케 한 임○호가 영업과장 영입계획과 연봉제 시행 검토 등 확정된 바 없는 협의 사실을유포시켜 직원들을 동요케 하고 일과후 회사내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관리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신청인 부재시신청인을 대신하여 회사운영을 책임지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관리차장이 노동조합 설립을 주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감과 경영의욕 마져 상실, 폐업을 신고하게 된 것일뿐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실을 혐오하여 폐업한 것이 아니고,2) 설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체가 소멸되어 복귀할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며,3)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공사 등은 건물의 유지·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폐업신고와 무관하고,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에게 폐업신고에 따른 퇴직금 등 금품을 미지급 한 것은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해고수당, 퇴직금,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임.
나. 영업양도에 대하여
영업양도라 함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조직을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바, 본건은 신청인이 폐업수속을 완결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다음 단지 건물과 시설물만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건물임차인에게까지 초심지노위가 구제명령의 구속을 받도록 명령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피신청인과 피해자들 등 신정 소속 근로자 37명은 1996. 4. 8. 일과를마치고 22:30경 신정 2층 사무실에 모여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갖고 노조설립을 결의한 후 같은달 9.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하려하였으나 첨부서류 미비로 접수시키지 못하고 같은달 10. 접수시켜 같은달 12.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같은달 11.은 국회의원 선거일로 휴무하고 같은달 12. 출근하여 영업준비를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려는데 신청인이 신정을 폐업신고하고 전 직원을 해고하였다는 말을 과장으로부터 전해들었는 바, 노조설립 총회 모임에 사무실 직원 윤복희 외 2명(비조합원)이 참석한 사실이 있고, 같은달 9. 임○호 관리차장이 노조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신청인은 노조결성움직임을 알고 이를 혐오하여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폐업신고한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분명하고,
2) 사업체가 소멸되어 복귀할 실체가 없어졌다 하나, 이는 사업체가 소멸된것이 아니라 영업양도된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이전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며,
3) 신청인은 신정을 폐업한 사유가 건강악화 때문이라고 하나 그동안 정상적인영업활동을 해왔고, 특별한 병력도 알려진 바 없었던 점으로 보아 갑자기폐업을 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업사유도 1996. 4. 12.에는 가스누출, 같은달 15.에는 내부수리, 같은달 22.에는 건강악화 때문이라고 하는 등 그 사유를 자주 변경하여 믿을 수 없으며, 회사경영 의욕을 상실하였다고 하나 1996. 4. 15. 영업과장 최○두가이○순, 표○희, 왕○영, 김○자, 이○화, 조○숙 등 폐업전 신정 소속 근로자들을 신정 4층 숙소에 모아놓고 "임시로 문닫는 것이니 기다리라, 급료를 제때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같은달 19.에는 비조합원 15명을여의도광장에 집합시켜 `96년도 4월분 월급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1995.11월부터 1996. 2월까지 기숙사 보수공사를 하였고, 1996. 3월말에는개당 100만원짜리 창문 대발을 설치하였으며, 같은해 4월 초에는 대대적인상수·온수관 공사를 하는 등 계속 왕성한 영업의욕을 보여왔다는 주장임.
나. 영업양도에 대하여
신청인은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다음 건물과 시설물만을 임대한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신청인은 건물과 시설물외에도 음식업(동일 메뉴)이라는 동일한 영업과 '신정'이라는 동일한 상호, 동일한 장소와 거래선을 물려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새로운 인원을채용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인적 조직(영업, 조리, 관리)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적인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됨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영업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6. 4. 12. 신청인이 경영하던 신정 명동점을 폐업신고한 것은 건강악화로 신정 명동점과 역삼점 및 안성 신정목장 등 3곳의 경영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민해 오던중, 신청인 부재시 회사 운영을 책임지고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관리차장 임○호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사업계획을 유포시켜 직원들을 동요케 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을 주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감과 경영의욕 마저상실하여 폐업을 신고하게 된 것일 뿐 피신청인 등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제1의 2. '가'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6. 4. 8. 피신청인과 피해자들등 신정 소속 근로자 37명이 노동조합설립 총회를 갖고노조설립을 결의하자, 같은달 9. 노동조합 설립을 주동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관리차장 임○호를 해고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된 같은달12. 근로자들과 협의 한마디 없이 폐업을 신고하였는바,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폐업직후 그 사유를 자주 변경하는 등 진정한 폐업사유가 분명치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당초 폐업신고가 신청인의 진실한폐업의사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건강악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폐업하기 전 건강진단을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믿을 수 없고, 1996. 4. 18.과19.에 진단받은 수원시 소재 심○식 내과의원 및 동수원 연세정형외과의원의 진단결과는 폐업신고 후 진단내용이므로 동 진단결과를 폐업의 직접적인 사유로 주장함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제1의 2. '다' 및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 신청인이 폐업신고 전까지 왕성한 영업의욕을 보였던 점 등으로 보아 임○호에 대한 배신감의 충격 또는 건강악화때문에 폐업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이노조결성 움직임을 알고 이를 혐오하여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폐업신고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시 인정사실 및 폐업신고 당시전후 정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영업양도에 대하여
신청인은 폐업수속을 완결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다음 단지 건물과 시설물만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이므로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건물임차인에게까지 초심지노위가구제명령의 구속을 받도록 명령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설사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하여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체가 소멸되어 복귀할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주장이나, 제1의 2. '아'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신청외 배상근과 1996. 4.29.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건물 및 시설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신정'이라는 동일한 상호아래 동일한 거래선으로 동일한 음식업(동일 메뉴)을 영위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새로운 인적 구성으로 개별적인인원이 다소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영업의 실질적인 동질성이유지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사업의 일부양도라 하더라도 동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양수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 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1978. 8. 11. 법무 811 - 17236, 노동부 질의회시 참조), 신청인은 향후 사업을 재개할시는 물론 임차인이 동일한 건물 및 시설물을 이용하여 음식업을 개시할경우에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관계없이 피신청인과 피해자들을 우선하여 복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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