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유인물 게시 등으로 인한 회사의...

번호
96부노47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2 - 1번지 성민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김○숙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2 - 1번지의료법인 성민의료재단

성민병원 이사장 안○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8. 1.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중 1995. 12. 13. 동병원 노동조합 설립시 위원장에 선출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안○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병상 206개를 보유하고 근로자 199명을 고용하여 의료써비스업을 경영하는 의료 법인 성민의료재단 성민병원(이하 '병원'이라 약칭한다)의 이사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서 한 결정 중 주문 제1의 "노동조합 활동방해와 관련된 본건신 청은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5. 7. 08:00 부터 08:30 사이에 병원 현관에서 "피신청인 이 조합사무장 유○경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므로 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싸워 나갈것"이라는 요지의 병원 노동조합 명의로 된 유인물 60여매를 전국병원 노동조합 연맹 인천·부천 지역본부 (이하 '병원노련'이라 한다) 간부들과 함께 촐근하는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6. 5. 8. 08:00 부터 08:30 사이에 병원 현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중지와 조합사무장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한다"는 요지의 병원노련 명의로된 유인물 60여매를 병원노련 간부들과 함께 출근하는 조합원 과 직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라. 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 교섭이 진행중에 있고, 피신청인 병원 취업규칙 제68조 제2항에는 "직원의 징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규정 제5조 제1호에는 "병원 내에서 사전에 병원의 허가없이 집회, 연설, 방송,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첨부,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위 '나' 및 '다'에서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병원측과 협의또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한 사실이 없고, 관리이사 이수길과 간호과장 홍순미가 직원 및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읽어보지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당사자들이 부인하고있는데 대하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16.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여 기각되자 같은해 6. 26.동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7.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5. 12. 13. 설립된 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조합홍보 활동을 위하여대자보나 유인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접수인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접수인을 찍어주지 않아 게시하지 못하게 하였고, 1996. 5. 7. 에는 같은달6. 자로 징계해고된 조합사무장 유○경의 징계철회 요구 유인물을 아침 출근시간에병원 현관에서 상급단체인 병원노련 간부들과 함께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배포하자, 피신청인 병원 관리자들은 이를 방해하며 직원들에게 배포된 유인물을 수거하여 읽어보지 못하게 할 뿐아니라, 같은달 8.에는 병원노련 명의의 징계철회요구 유인물을 아침 출근시간에 병원 현관에서 상급단체인 병원노련 간부들과함께 조합원 및 직원들에게 배포하자 병원관리자들은 유인물을 수거하고 한방병원원무과장 서○주는 조합회계감사 최○숙이 배포하던 유인물 1부를 잠깐 달라고하여 자기 화일속에 넣고 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병원 관리이사 이○길과 간호과장 홍○미는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유인물을 읽어보지 못하게 하여 여러차례 항의한바도 있으며 어느 관리자는 조합의 유인물 뒷면을 메모지로 사용하는가하면 직원들에게 조합에서 배포하는 유인물을 받지말것을 공공연하게 강요하는등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병원이 환자들의 안정가료가 우선되는 곳임을 감안하여 병원의 허가없이는 어떤 유인물도 배포·게시하지 못하도록 사규에 규정하고 있슴에도 신청인은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유인물을 병원의 허가없이 배포하고대자보를 부착하므로 총무과장 이○희가 신청인에게 "병원 특성상 무엇보다 환자들의 안정가료에 신경을 써야함에도 의료인이 아무곳에나 대자보를 부착하고유인물을 배포하여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것은 곤란한 일이니 병원규정에 따라총무과를 경유하여 대자보를 부착하는등 확인 하는것이 좋겠다" 고 말한바있고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여 실제 몇차례 확인절차를 거쳐 대자보를 부착하였으며,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발견되어 수정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대자보를 부착하여 한차례 철거한 적은 있으나 이는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일뿐 조합활동에 간섭하거나 조합의 홍보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은 절대아니고 정당한 조합 홍보물에 대하여 게시를 거부한적은 없으며, 신청인과 병원노련 간부들이 1996. 5. 7. 과 같은달 8. 아침 출근시간에 병원의 승인도 받지않고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의 유인물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는것은 취업규칙 제68조와 징계규정 제5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를 중지하여 줄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유인물을 수거하거나 배포를 방해한 사실은 없고, 설사 유인물 배포나대자보 부착등이 조합활동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병원측과 사전협의 하거나 취업규칙등의 절차를 밟아야 마땅할 것이며, 더구나 조합원이 5명밖에 안되어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대자보를 부착할 경우 비조합원이나 환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영향이 더 크다할 것이므로 환자보호나 병원 질서문란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유인물 배포의 중지를 요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임.또한, 직원들이 병원 사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배부받은 유인물을 가져오거나수령을 거부하고 유인물 내용에 관심이 없어 단순히 손에 쥐고들어와 부서에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각부서 관리자들이 이를 수거하여 이면지등으로 활용한 경우는 있을수 있으나 유인물을 강제 수거한 사실은 없고 다만 병원노련 간부들이병원현관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있어 병원시설물 밖으로 나가서 유인물을 배포토록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여 한장을 병원 관리자가 뺏은적은 있으나 조합원이나 직원들이 유인물을 읽지 못하도록 뺏거나 방해한 적은없으며, 신청인이 관리이사 이○길과 간호과장 홍○미가 유인물을 강제수거 하였다고 주장하여 확인한바 유인물이 치료실등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거한적은 있으나 강제 수거한 적은 없는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밖에 조합회계감사 최○숙이 원무과장 서○주가 유인물 한장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여 확인한바 병원내치료실등에 유인물이 있어 이를 수거하여 총무과에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유인물을 빼앗은 사실은 없고 강제수거한 적도 없다고 하는바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는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제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등 관계증빙자료및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대,신청인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대자보의 게시나 유인물의 배포를 피신청인이불허하거나 방해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병원이 환자들의 안정가료가 우선되는 곳임을 감안하여 취업규칙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슴에도 신청인이 병원노련 간부들과 함께 병원의 허가도 받지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유인물을 출근시간에 병원 현관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하기에 병원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병원내 치료실등에 방치되어 있는유인물을 수거한 사실과 왜곡된 내용의 대자보를 한차례 철거한 적은 있으나 이는환자의 안정과 직장의 질서문란 방지를 위한 것일뿐, 조합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주장인바,판단컨대,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나 제 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조합 사무장 유○경은 1996. 5. 8. 30일간의 출근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 해고된 사실이없슴에도 해고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한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사전 협의되지 아니한 대자보 게시물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수정요구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착한 대자보를 한차례 철거한 사실과 병원 사무실 및치료실등에 방치된 유인물을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목적에서가 아니고 직장 규율과 환자들의 안정가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뿐만아니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판 1992. 6. 23 제 1부판결 92누 4253 참조)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고, 제 1의 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마땅할 것인바 신청인은 이를 위반하였음에도이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본 건 신청인의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할만한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 42조, 노동위원회법 제 19조와 제 20조,노동위원회 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곽창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