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활동 와해의도와 근무시간 변경은 별건이고, 신청인의 구...

번호
96부노48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 - 13. 충무빌딩

안○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 - 13. 충무빌딩

충무빌딩 관리사무소 소장 유○성

충무빌딩 자치운영회장 김○화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안○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1. 1. 재심피신청인 업체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1996. 4. 23. 노동조합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빌딩관리업을 경영하는 충무빌딩자치운영회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6. 4. 25. 피신청인의 경비업무를 지원하였던 관리실 김○문이 사직하자 경비원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전일 14:00 출근하여 익일 09:00 퇴근하는 근무체제에서 직원 충원시까지 같은해 6. 1.부터 격일 24:00 근무체제로 근무시간 조정 명령을 경비원들에게 통보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경비원 충원으로 1996. 6. 25.부터 경비원 근무시간을 격일 격일 24:00시간 체제에서 2인 1조 맞교대 14:00 출근하여 익일 08:30 퇴근하는 방법으로 경비원들에게 통보하였고, 그 시행은 같은달 27.부터 시행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관리사무실 운영규정 제10조(소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에 불구하고 전체 또는 특정 직원에게 일정한 업무와 작업을 명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경비원 근무시간조정 명령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서 1996. 5. 8. 전 자치운영회장인 조○남이 관리빌딩 현관의 경비실 앞에서 만취상태로 신청인에게 "네가 노조를 만들었느냐?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고 말하기에 신청인은 "왜 평소에도 욕 아니면 반말이냐?"고 항의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피신청인은 1996. 5. 15.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6년 동안 경비근무시간인 전일 14:00 ~ 익일 09:00까지의 근무체제를 일방적으로 격일 24시간 근무체제로 변경하면서 7시간이나 연장에 따른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것은 승복할 수 없으며,

나. 피신청인 회사에는 관리실, 방재실, 주차실 및 경비실 등이 있는데 유독 경비실만 격일 24시간 근무체제로 변경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피신청인이 근무시간 변경을 1996. 6. 1.부터 시행함에 따른 불이익 사항으로 첫째.장거리 근무자는 장거리 출퇴근과 격무로 당장 사직할 경우 조합원 수가 감소함은 물론 조합원에게 업무량이 증가되며, 둘째. 신청인을 비롯한 총 경비원 4명이 오후 2시에 출근하는 편리함이 없어지며, 4명이 2명씩 맞교대 할 경우 월차가 시행될 수 없는 등으로 조합원들인 경비원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노동조합이 와해될 위험 등이 있기에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없는 경비원 근무시간 변경은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슴.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회사내 기관실, 전기실 및 경비실 등은 원칙적으로 격일 24시간 맞교대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운영해왔으나, 경비실의 경우는 경비근무자 2명이 순찰 및 경비 등을 근무시간 내내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에 노고가 심하여 경비반장과 관리실 직원 1명이 경비원의 근무시간 중 매일 09:00 ~ 14:00까지 경비업무를 지원하여, 경비근무자의 실제 근무시간은 전일 14:00 ~ 익일 09:00으로 편의상 17시간 근무형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나. 관리실 직원이면서 경비업무를 편의상 지원해 주었던 대리 김○문이 1996.4. 25. 개인사정으로 사직함으로 인해 곧바로 인원을 충원할 수 없어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종전대로 환원할 수 밖에 없었기에, 피신청인은 할 수없이 직원이 충원될 때까지 경비 근무시간을 격일 24시간 맞교대로 변경하도록 피신청인 회사 관리실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해 1996. 5. 15. 조정명령을 하면서 변경근무는 1996. 6. 1.자 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은 모든 직원이 1996. 4. 23.참여하여 만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케 하거나 조합원의 일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고의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장 이종수도 "부조합장 안○성이 근무시간 변경으로 노동조합의 위축과 불이익 취급이라는 것에 대하여 근무시간 변경이 노동조합의 활동과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의 회사의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라. 또한, 피신청인은 결원이었던 관리실 직원이 곧 충원될 예정이어서 1996.6. 21. 경비 근무시간을 1996. 6. 25.자로 종전대로 환원하도록 조정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불이익 취급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이상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슴.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전항 제1의 2. '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1996. 4. 25. 지금까지 경비업무를 지원하였던 김○문의 사직으로 인해 경비업무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관리사무실 운영규정 제10조(소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에 불구하고 전체 또는특정 직원에게 일정한 업무와 작업을 명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경비원 근무시간이 14:00 출근, 익일 09:00 퇴근하는 근무체제를 경비원 충원시까지 같은해 6. 1.부터 격일 24:00시간 근무체제로 변경 지시하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은 첫째. 장거리 근무자는 장거리 출퇴근과 격무로 당장 사직할 경우 조합원 수가 감소함은 물론 다른 조합원에게업무량이 증가하며, 둘째. 신청인을 비롯한 총 경비원 4명이 오후 2시에 출근하는 편리함이 없어지고, 4명이 맞교대 할 경우 월차가 시행될 수 없는 등으로 조합원들인 경비원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노동조합이 와해될 위험등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근무시간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여부와는 별론으로 하고, 전항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6. 27.부터 경비원의 근무시간이 변경전과 같이 14:00 출근, 익일 08:30 퇴근하는 근무시간이 환원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 취지가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장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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