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업의 존속을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집단행동에 대하여 ...

번호
96부노5
일자
2002-05-30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집단행동은 신청인 사업장과 같은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러한 집단행동 이후에도 신청인의 허락없이 수시로 조퇴, 외출, 근무지 이탈 등을 하였고, 또한 신청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노사간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동이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인 1995.10.21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예고하였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사업의 존속을 위한 비상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피신청인 등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경고 또는 공고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가입 또는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심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삼우금형 대표 강옥수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서○○

위 당사자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주문 제 1항과 제 2항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은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강옥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삼우금형이라는 상호아래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은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1. 11. 재심신청인 사업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같은해 10. 10. 노동조합(이하 노조'한다)이 결성되어 같은날 노조에 가입하였고 같은달 10. 해고예고에 따라 같은해 1. 2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5. 9. 30. 신청외 윤재석 부장 주도하에 피신청인등 근로자 9명이 모여 신청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잦은 해고를 예방코자 "입, 퇴사자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 4명의 입회하에 결정하되, 과반수이상 동의시 결정하고 부당하게 해직할 때에는 당월급여와 해고수당으로 3개월분을 즉시 지급 등을 요구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10.2. 신청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과 피신청인 및 근로자들은 신청인이 약정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다 하여 같은날 개인별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허락없이 집단으로 조퇴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5. 10. 2. 신청인으로 부터 작업지시를 받고도 전 '가'항과 같이 작업지시를 이행치 않고 조퇴하는등 신청인의 허락없이 같은해 10. 20. 까지 조퇴 4회, 지각 3회, 근무지 이탈 1회 외출1, 결근1회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5. 10. 4.이후 부터 사업장내에서 공공연하게 "누구 한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자다", "근로자 말도 들어줄 때는 들어 주어야 하는 거야", "사장이 자존심 때문에 도장 한 번 찍어 주면 안되나", "회사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장님입니다". 또는 "어서 빨리 폐업 신고하십시오", "돈도 없어 월급도 못주는 주제에 내 회사는 무슨 내 회사",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하라고해. 그런데 왜 마누라를 시켜 지는 손가락도 없나"는등 발언을 한 사실

라. 1995. 10. 2.이후 근로자 7명의 불법집단행동으로 제품납기가 지연되자 외부업체사장,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같은달 17.까지 새벽 3시, 5시까지 일을 마치고 1차 견본품을 납품하는 한편 같은달 2.과 12. 17. 18.에 각각 단체행동 및 근무태만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성실근무를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등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또는 공고문을 사업장에 게재한 사실

마. 신청외 박종애등은 1995. 10. 10. 행정관청인 수원시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신고증을 받아 같은달 14. 신청인에게 노조 설립 사실을 알린 사실

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설립 당시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피선된 사실

사. 신청인은 1995. 10. 21. 피신청인의 전 '가' 내지 ''다'항의 행위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같은해 11. 21. 자로 해고한다는 해 예고를 하고 같은해 11. 21.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전 '사'항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95. 11.29.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구제 명령을 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6. 1. 20. 전 '아'의 구제명령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외 윤재석 부장 박종애 과장등이 주동이 되어 '95. 8. 31. 이전부터 생산차질을 가져오던중 같은해 10. 2.에는 이들과 피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해고시 3개월분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신청인등은 집단으로 무단조퇴를 하고 작업지시를 이행치 않았음.

나. 피신청인은 '95. 10. 2. 같은달 12. 17. 18. 성실근무지시와 이를 어기면 징계하겠다는 공개 경고와 개별설득에도 불구하고 '95. 10. 2. 같은달 18. 19. 20.무단조퇴, 같은달 5.무단외출, 같은달 4.과 13.무단이탈, 같은달 17.과 19. 20.지각, 같은달 12.에는 무단결근을 하였고,

다. 피신청인은 1995. 10. 4. 이후 부터 사업장내에서 공공연하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람이 피해자다", "근로자 말도 들어줄 때는 들어 주어야 하는 거야", "사장이 자존심 때문에 도장 한 번 찍어 주면 안되나", "회사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회사 망하게 하는 것은 사장님입니다" 또는 "어서 빨리 폐업 신고하십시오", "돈도 없어 월급도 못주는 주제에 내 회사는 무슨 내 회사","손해배상 청구하려면 하라고 해, 그런데 왜 마누라 시켜 지는 손가락도 없나"는등 신청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작업방해를 하였음.

라. 1995. 10. 2.이후 근로자 1명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제품 납기가 지연되자 외부업체사장,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같은달 17.까지 새벽 3시, 5시까지 일을 마치고 1차 견본품을 제출후 징계케 되었으며 이는 같은달 13일 노조설립과는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며 이러한 징계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 노조를 결성하여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하여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평소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수시로 해고하고 1995. 4월경에는 이유없이 피신청인을 내보내려고 한적이 있어 평소 고용에 불안을 느끼던중 윤재석, 박종애등이 작성한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하게 장갑 빨래를 시키길래 정상적인 작업지시를 해 라고 하였음.

나. 신청인은 1995. 10. 2.이후 정상적인 작업지시는 없었고 사출실과 대기실에 청색선을 그어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오면 무단이탈이라고 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가려고 외출하려 하면 허락치 않아 외출, 조퇴계만 제출하고 노동부 등에 갔던 것이며 같은해 10. 12.에는 일찍 출근을 하였으나 출근시간 30분이 지나도록 문이 잠긴채 공고문이나 연락이 없어 귀가했던 것이며 집이 멀어서 지각은 수회한 사실은 있으나 작업방해는 없었으며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 밖에 없음.

다.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응코자 1995. 10. 10. 박종애 과장이 중심이 되어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고 피신청인도 이에 동조하여 노조에 가입하여 회계감사에 피선된바 있는데 같은달 17.에 신청인은 "너희들 노조 만들었다고 이 상황 달라지냐"하면서 같은달 21. 해고예고하고 다음달 21. 해고한바 이는 노조가입을 이유로한 해고로 부당노동행위임.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기록등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 등 근로자들이 평소 고용에 불안을 느껴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고 신청인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항의한 것 뿐이며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등의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사실의 행위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집단행동은 신청인 사업장과 같은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러한 집단 행동 이후에도 신청인의 허락없이 수시로 조퇴, 외출, 근무지 이탈 등을 하였고 또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신청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노사간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동이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인 1995. 10. 21.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 예고하였다 할 지라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의 존속을 위한 비상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피신청인 등의 집단 행동에 대하여 경고 또는 공고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가입또는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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