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집단적인 월차유급휴가는 업무방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

번호
96부노54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충청북도 청주시 사당구 탑동 32 - 11 16통 2반

박○현

재심 피신청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주)충청일보

대표이사 임○수, 안○섭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현(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0. 4. 16. (주) 충청일보 노동조합장에 선출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6. 6. 14.피신청인으로 부터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수, 안○섭(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근로자 175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 충청일보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2. 21. 노동조합 결의에 의하여 집단월차휴가를 1996. 4.13. 총무국 서무과에 일괄 접수 후 1996. 4. 15. 부터 1996. 4. 17. 까지 조합원 63명 중 49명에 대하여 1996. 4. 15.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후 화양동으로, 1996. 4. 16. 에는 회사 임원실 앞에서 농성 후월악산으로, 1996. 4. 17. 에는 회사 현관 앞에서 농성 후 상당공원으로집단휴가를 간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6. 4. 10. 신청인의 불법 집단휴가가 법에 위반되므로 자제할 것을 신청인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회사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4. 11. 노조 성명서를 통하여 집단월차휴가가 합법적이라고 공지하고 집단 월차휴가를 실시, 신문의 정상적 발행을 저해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6. 4. 19. 취임한 안○섭 사장의 취임반대 및 사퇴를 주장하면서 1996. 4. 20. 08:40. ~ 09:10. 조합원 30명과 함께 사장실에서농성하였고, 1996. 4. 22. ~ 24. 에도 임원실 앞 및 전무실에서 20여명과 함께 농성을, 1996. 4. 25. 중앙공원에서 집회한 사실 등이 증거자료인 사진 및 유인물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4. 19. 안○섭 사장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가 아닌이사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6. 8월부터 1996. 2월 사이에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월차휴가라는 이유로 근무지를 불법 무단이탈하여집단휴가를 사용하였고, 간부회의 중인 사장실과 전무실을 무단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하여 부득히 징계위원회를 개최, 단체협약 제40조(징계) 제5호, 제41조(징계의 종류) 제6호 및 제44조 (징계절차)의 규정과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사규 제5호) 제16조(징계기준)제 1, 2, 8호의 규정에 의거 1996. 6. 14. 해고처분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6. 6. 14.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에서 같은 해 7. 16.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6. 4. 15. 부터 1996. 4. 17. 까지 3일간 사용한 조합원들의 월차휴가는 같은 해 2. 21. 노동조합 임시총회 결의사항이었고, 자의로 일부조합원들이 사용했었으며, 당시 피신청인 회사는 실제로 신문발행에 아무런 피해나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단불법파업행위라는 말은 부당하고,

나. 1995. 8. 7. 안기부 출신 '안○섭'이 사장에 취임하는 것을 신청인 등회사 간부들이 반대를 표명하고, 임원실 항의 방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 사이 27명에 대하여 보복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있고, 충북지역사회단체와 연계시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 개입금지 위반행위 등을 하였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함.

다. 피신청인은 1996. 8월부터 1996. 2월 사이 20명을 특별채용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았고, 작업복을 미지급 하였으며, 년차휴가는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신청인이 1996. 4. 16.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고,

라. 신청인은 1996. 4. 19. 피신청인인 안○섭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가 아닌이사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같은 해 4. 16.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청구하였는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 함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의 규정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4. 10. 불법 집단휴가가 법에 위반되므로 자제할 것을신청인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회사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4. 11. 노조 성명서를 통하여 집단월차휴가가 합법적이라고 공지하고, 같은 해 4. 13. 총무국 서무과에 일괄 접수한 후 같은 해4. 15. ~ 4. 17. (3일간) 까지 상사의 승인없이 노조원 49명에게 월차휴가가 적법한 것이라고 속여 불법월차휴가를 감행, 3일동안 정상적 근무시간에 노조원을 임원실 앞과 현관에 집합시켜 노동가 및 경영진 퇴진등의 구호를 외친 후 노조원들을 대동하여 상당공원 등으로 야유회를 떠나신문의 정상적 발행을 저해한 사실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나. 신청인은 1996. 4. 16. 피신청인 및 책임자들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고, 같은 해 5. 1. 안○섭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및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징계처분 한 것이므로 노조법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사유는 불법 집단휴가실시와 사장실과 전무실을 무단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며, 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소송제기 및 노동법 위반 신고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의 규정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제 출된 증거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1) 집단월차휴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전시 제 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신청인을포함한 조합원 63명 중 49명이 집단월차휴가를 1996. 2. 21. 노동조합결의 후 같은 해 4. 13. 서무과에 일괄 접수하고 1996. 4. 15. 부터 1996.4. 17. 까지 3일간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휴가 사용이므로 적법하고,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집단으로 근무지를 불법 무단이탈하여 업무체계가 와해되어 보도내용의 대부분을 연합통신 등으로 부터 받은 내용을 가지고 대체발행함으로써 신문의 질 저하와신문의 정상적 발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이다.이를 살펴보면,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6. 4. 10. 집단월차휴가 사용은 위법이므로집단휴가 자제를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회사 게시판을 통하여게시하였으며, 같은 해 4. 16. 에는 업무복귀 통고를 신청인에게 간절히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4. 11. 노동조합 성명서를 통하여 집단월차휴가는 합법적이라고 공지하고 조합원들을 집단휴가에 참여하도록한 사실이 인정된다.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1월에 1일의 월차휴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휴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월차휴가를 빙자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휴가권의 행사라 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집단월차휴가 (소위 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3. 13. 선고, 91 누 10473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참조)또한,『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이 아닌 다른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년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이지만,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 도 2852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위반사건 참조)위 판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당사자간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때, 신청인의 동 집단적 월차휴가실시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일시에 집단적 월차휴가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업무에 방해수단으로사용되어졌다고 보여지며, 그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는 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전시 제 1의 2.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수 없다.

(2) 경영진 퇴진 요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전시 제 1의 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6. 4. 19.안○섭 대표이사가 전직 당시 행한 구체적 비위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취임을 단순히 전 안기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임○수 주주는 자폭하고 주식을 인계하라" "군장성 출신 이○식 전무는 퇴진하라" 는 등의벽보 및 유인물을 게재·배포한 사실은 피신청인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및 유인물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1996. 4. 20, 4. 23. 신청인은 조합원 30명과 함께 간부회의중인 사장실과 전무실에 무단난입하여 업무를방해하고 다중의 힘에 의한 퇴진 압력행위를 한 것은 사업주의 경영권에대한 침해행위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성이 안되며, 전시 제 1의 2. '마' 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1995. 8월부터 1996. 2월 사이 피신청인으로 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건으로 인한 구제대상이될 수 없다 하겠다.

나.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참가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1)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에서 "사원을 특별채용할 때에는 조합의 의견을 반영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임의로 사원을 채용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단체협약 제3호 규정의 경우 피신청인이 사원을 특별채용할 경우 조합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합과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고,피신청인이 비록 특별채용의 경우 통상 조합과 구두로 협의를 거쳤거나조합장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한두번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노동조합이나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고, 동 노동조합이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단체협약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서와 같이 인사권은 경영권으로서 피신청인의고유권한으로 볼때 특별채용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사 결정을 기속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년차유급휴가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1월에 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휴가사용 가능일자를 통보하면서 휴가실시를 강요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년차유급휴가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계속되는근로로 부터 심신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며, 휴가일수가년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등 가급적 휴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당연히 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원에게 휴가를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바, 권장내용에 강압적인 내용이나 동 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년차휴가 미실시자에게 '96년도 4월에 수당 41,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지연지급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이지, 신청인의 구제목적인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2)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법원 제소에 대하여

전시 제 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6. 4. 19. 안○섭 대표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신청인은 청주지방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였는 바, 이를 이유로 1996. 6. 14.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처분함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청주지방법원에 청구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1996. 9. 11. 모두 신청인인 원고의 각하로 선고된 바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는 전시 제 1의 2. '바' 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첫째, 월차휴가라는 이유로 근무지를 불법 무단이탈, 집단휴가를 사용하여 신문 발행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고, 둘째,간부회의 중인 사장실과 전무실을 무단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을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단체협약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에의거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사실이 심문회의 내용 및 관계자료에 의하여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1)'항과 '(2)'항의 경우 모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정당한단체행동에 참가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또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이상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때, 전시 제 1의 2. '바'항에서 인정한바와같이,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0조 제5호, 제41조 제6호 및 제44조의 규정과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사규제5호) 제16조 제 1, 2, 8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1996. 6. 14.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불이익 처분이라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피신청인의 주장이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부당정직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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