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 번호
- 96부노60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군산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장 김○태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군산대학교
총장 조○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
2. 피신청인이 대학 산하의 기숙사 직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중 조합원과 비조합원 포함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소급 인상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그외 나머지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태(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조합원 44명의 군산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환(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종사자755여명으로 육영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군산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총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단체협약 제8조(조합원의 범위)에 "대학의 기성회 직원은 본인의 의사에따라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탈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사실,
나. 조합규약 제6조(구성 및 가입)에 "조합원은 프레퍼렌셜 숍에 의거 군산대학교 교직원과 대학 산하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본 규약에 찬동하여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위 '나'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 산하의 기숙사 직원 13명과 소비조합 직원 12명이 1996. 3. 11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라. 소비조합은 자체경비를 조달하여 자체적인 정관과 규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서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결정하고이사회는 총장, 노조 대표, 학생 대표, 교직원 대표로 구성하며, 총장은당연직으로서 소비조합의 이사장직을 겸임하게 되고, 직원은 이사장이임면 운영하고 있는 사실,
마. 대학 산하의 기숙사는 국고부담없이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이 부담하는재원으로 운영되며, 또한 자체정관과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회에서 주요사안을 의결 결정하고 있으며, 운영회는 사감(총장이 임명하는 교수), 사무국장, 행정실장, 학생 대표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감이 되고 기숙사, 청소원, 취사원 등 직원은 사감이 임면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위 '다'항에 의거 기성회 직원은 물론, 기숙사 및 소비조합 직원에 대해 임금교섭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제8조 규정에 의거 기성회 직원만 임금교섭 대상이라고 기숙사 및 소비조합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교섭을거부한 사실,
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96년도 임금인상을 위해 '96. 3. 11. 부터 같은해 5. 21. 까지 12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해 오던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같은 해 3. 1자로 15% 소급 인상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포함 모든근로자에게 같은 해 6. 8. 지급한 사실,
아. 대학 산하 기숙사 행정실장이 기숙사 직원 중 조합에 가입한 13명을 상대로 조합 탈퇴 언동은 한바가 없는 사실,
자. 단체협약 제10조 (조합 전임자) 제1항에 "대학은 조합 위원장을 근무시간에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 단, 전임시간은 근무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소비조합 및 기숙사 직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라고 1996. 6. 28. 전라북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8. 10. 송달받고 같은 달 1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3. 11. 소비조합 소속 근로자 12명과 대학 산하의 기숙사 직원 13명 등 도합 25명이 조합에 가입하므로 이들에 대해 임금교섭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대학 산하의 기숙사와 소비조합의 직원들은 단체협약 제8조 규정에 의거 기성회 직원만이 교섭대상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해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또한 같은해 3. 20. 기숙사 직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상된 임금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96년도 임금인상을 위해 임금교섭을 해 오던 중피신청인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것은 조합을 의도적으로 약화·파괴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고,
다. 대학 산하 기숙사 행정실장이 1996. 3. 11. 조합에 한 기숙사 직원 13명을 상대로 같은 해 5. 31. 까지 조합을 탈퇴하라는 언동을 한 것은 조합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라. 단체협약 제10조에 조합 전임자의 전임시간을 50%만 규정하고 있지만,100% 전임시간을 인정해 주겠다고 임금교섭 당시 구두로 약속된 사실인데도 피신청인이 갑자기 50% 전임시간만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조합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단체협약 제8조에 "조합원의 범위를 기성회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대학과는 사용종속 관계가 없는 소비조합 및 기숙사 소속 직원과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들에 대한 신청인의 임금교섭 요구를 거부하였고,
나. 피신청인은 조합원·비조합원을 불문하고 '96년도 임금인상안에 대해 설명한 후 근로자 동의하에 1996. 3. 1자로 소급 인상하여 같은 해 6. 8.지급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다. 기숙사 행정실장이 1996. 4. 29. 기숙사 소속 전 근로자에게 근무자세확립을 지시하면서 기숙사 근로조건이 대학내 타부서보다 좋으므로 타부서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만 하였을 뿐, 조합 탈퇴 언동은 한 바가 없고,
라. 단체협약 제10조에 "조합 전임자에게 전임시간 50%만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달리 임금교섭과정에서 구두로 100% 전임시간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 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가. 대학 산하 기숙사 직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행위에 대하여
제 1의 2. '마'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기숙사의 구성과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기숙사는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가 기숙사 운영에 관한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사감직을 맡고 있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학생처장, 사무국장, 후생과장과 각 대학 학생과장은 직접 총장의 지시 명령을 받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 사감은 기숙사의 청소원, 취사원 등 직원을 임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법률상 행위는 사실상 총장을 대리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주요사안을 의결·집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의 임면·구성은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볼때 사감이 단체교섭에 응할경우에도 이는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임하는 것일 뿐, 단체교섭 당사자는 피신청인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기숙사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자인데도 이들에 대한 신청인의 임금교섭 요구에 단체협약 제8조 규정에 의거 조합에 가입한 기성회 직원만이 교섭대상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다.그러므로 이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96년도 임금인상 교섭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포함모든 근로자에 대해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제 1의 2.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96년도 임금인상을 위해 노사간에 1996. 3. 11. 부터 같은 해 5. 21. 까지 12차에 걸쳐 임금교섭을해 오던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같은 해 3. 1자로 조합원·비조합원 포함 모든 근로자에 대해 15% 소급인상하여 같은 해 6. 8. 지급한 사실이인정된다. 이를볼때, 임금교섭 과정 중에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 지급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지배·개입에 해당되는지 유무는 임금인상 지급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것으로서, 임금교섭 중에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조합원·비조합원 구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임금을 소급 인상 지급한 것은 임금인상안과 인상율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논의가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단체교섭의 존재의의를 무의미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감소시키고 교섭에 대한 일반 조합원의 관심과 호응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비록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섭력의 약화 또는 노동조합의 위상이 저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전에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동의없이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조합원·비조합원 구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임금을 소급 인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 소비조합 직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행위에 대하여
제 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소비조합의 구성 및 운영상황을 보면, 소비조합은 국고예산의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하여독자적인 정관과 규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예산과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소비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퇴직금, 재해보상 및 작업조건에 대하여 총장이 지시·감독할 수 없으므로대학 총장이 동 대학 소비조합의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더라도 그 주체가 대학과 독립된 별개 기관이기에 소비조합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소비조합 이사장이므로 총장이 아닌 소비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임금교섭을 요구해야 함에도 신청인이 대학 총장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하겠다.따라서, 이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라. 조합 탈퇴 언동에 대하여
신청인은 대학 산하 기숙사 행정실장이 기숙사 소속 직원 13명이 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상대로 조합탈퇴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행정실장이 기숙사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근무자세 확립 교육시 기숙사 근무조건이 대학내 타 부서보다 좋으므로타부서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만 하였을 뿐,제 1의 2.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달리 조합에 가입한 기숙사 직원 13명을 상대로 조합탈퇴 이야기는 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제시도 없음을 볼때, 이점에 대한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조합 전임자의 전임시간 단축 언동에 대하여
신청인은 '96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100% 조합 전임시간을 인정하기로 구두합의하여 놓고 갑자기 50% 조합 전임자의 전임시간만인정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은 조합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96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100% 조합전임시간을 인정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한 바도 없다고 부인하고있고, 또한 제 1의 2. '자'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단체협약 제10조에"조합 전임자에 대한 전임시간은 50%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제시도 없음을 볼때, 이점에 대한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기숙사 직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행위 및'96년도 임금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모든 근로자에게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되고, 그외 나머지 재심신청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하겠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동 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거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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