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므로 부당노동행위...
- 번호
- 96부노6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제주도 제주시 연동 291 - 44 현대자동차써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업무분회
분회장 김○흡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가 113 - 25번지 현대자동차써비스(주)
대표이사 조○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한○숙, 오○주, 심○희, 고○희, 김○경의 부당인사(전보)조치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김○경, 한○숙, 오○주, 고○희, 고○라의 승진누락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의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3.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재심신청인의 승진누락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재심신청인의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4. 재심신청인의 파견근무 조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흡(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4. 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6급 고졸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제주중부트럭영업소 소속이면서 제주지역부에 파견근무중인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조○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 본사를 두고전국 500여개 점소에 상시근로자 15,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 자동차정비 등을 경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써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제주지역부는 산하에 6개의 영업소 및 4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총 11개 부·점소에 사무직 직원은 43명이고, 이 중 남자 1명과 여자 8명 총 9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서울에 본조를 두고 있으며, 제주지역에서는노동조합 제주지부를 설립하였고, 동 지부 산하에 9개 분회(8개 분회《영업직으로 구성》, 1개 업무분회《사무직으로 구성》)를 두고 있는 사실.
다. 1996. 2. 13. 신청인은 여사무직인 노조원 8명과 함께 제주지부 업무분회를 결성하고 신청인이 초대 분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라. 신청인이 분회장으로 있는 업무분회 소속 노조원 9명은 제주영업소에 1명,한림출장소 1명, 제주중부트럭영업소 2명, 제주동부트럭영업소 1명, 모슬포출장소 1명, 서귀포영업소 1명, 중문출장소 1명, 제주남원출장소 1명등으로 제주지역의 각 점소에 분산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제주지역부에서는 신청인이 1996. 2. 13. 업무분회를결성하기 이전인 1996. 2. 1. 경영개선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본사 자동차판매지원부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직원 인사이동 의뢰'를 하였고, 신청인의 제주지역부 발령으로 인한 노조원 자격 상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사 자동차판매지원부장에게 1996. 2. 28. '직원 파견근무 의뢰'를한 바 있으며, 당시 제주지역 노조지부장 정○훈과는 신청인 인사와 관련하여 사전협의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2조(조합간부의 인사)에 '회사는 조합간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및대의원과 지부사무국장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고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9조(조합원의 가입과자격) '나'항은 '인사·노무·총무·경리·기획·전산부서에 소속된 자,타부서 및 사업소의 전기업무 수행자(단, 영업소·출장소 제외)'는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지역부 소속 사무직원은 노조가입과 자격에서 제외되나 신청인은 제주지역부에 파견근무자이므로 노조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1996. 1. 1.과 같은해 1. 19.에 각각 6급직원 승진인사와 6급직원 전보발령을 시행하였는데, 신청인은 1996. 1. 1.자 승진인사시 본인을 포함하여 김○경, 한○숙, 오○주, 심○희, 고○희, 고○라가승진누락된 것과 같은해 1. 19. 전보발령시 한○숙, 심○희, 김○경이 포함된 것과 그리고 오○주, 고○희의 각각 1994. 11. 1.과 1995. 5. 16.전보발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1996. 5. 31.에 제출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3. 4. 7. 현대자동차써비스(주) 제주지역부에 6급 고졸사원으로 입사하여 최초 제주영업소 채권업무담당으로 발령받아 근무해왔으며,1995. 6월에는 동사 노동조합 제주지부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해왔는데이를 회사측이 혐오하여 1996. 1. 1. 승진인사시 신청인 보다 입사일이늦은 비노조원 전원과 신청인과 같이 입사하여 6개월 휴직한 사실이 있는비노조원 박○훈도 승진시키면서 신청인만 승진에서 제외시켰슴.
나. 피신청인 회사는 근무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잘못을 한 사실이 없는 노조원 김○경, 한○숙, 오○주, 고○희, 고○라를 1995. 12월승진인사시 부당하게 제외하였슴.
다. 신청인은 노조원들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측의 계속된 불이익을 극복하기위하여 1996. 2. 13. 사무직 9명으로 구성된 제주지부 업무분회를 결성하고, 신청인이 초대 분회장으로서 노조활동을 해오자 피신청인이 이를혐오하여 1996. 3. 4. 신청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주중부영업소에서 노조원이 1명도 없는 제주지역부로 파견근무 명령을 하였으며제주지역부에서의 신청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보면,
- 지금까지는 제주도지역의 각 점·소에서 자동차구입 관련 채권업무나할부금연체관리업무를 각각 담당별로 분리·수행토록 해왔는데, 이를전부 신청인에게 전담토록 함으로써 엄청난 정신적 부담을 가함은 물론탁송과정에서 발생된 차량의 하자를 확인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에게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이 입사이후 채권업무만 담당해온 점에 비추어 부당한 것임.
라.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조(인사원칙)에 인사정책은 ①공정성의 원칙, ②형평성의 원칙, ③합리성의 원칙 등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슴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스스로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 동 규정 제4조 및 제19조의 '파견'이라 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변경 없이 관련부서, 회사 또는 대외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입사이후 담당하던주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파견한 것과 일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것은 잘못된 것임.
- 또한, 동 규정 제37조(인사발령)에 '인사발령은 매월 1일과 16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파견근무 인사일자는 업무분회결성 직후인 1996. 3. 4.자이므로 부당한 인사조치임.
마.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 보장)에'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슴에도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고 있슴.
바.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제주지역부 영업부 소속 사무직 여직원들인 한○숙, 오○주, 심○희, 고○희가 1994. 9월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에 이들의 거주지를 전혀 무시하고 전보조치를 행함으로써 출·퇴근 등 직장생활에 불편을 겪게되는 불이익을 가하였고, 1995. 6월과 8월에도 직원들이노조에 가입하자 노조원 김희영을 거주지와 반대지역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등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슴.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승진은 승진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정기 실시하는 인사고과 24점, 학력 5점,근속 1점 등 승진점수 총점 30점을 만점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인별점수를 산정한 다음 승진서열을 정하여 승진대상자의 서열이 승진T/O(전체의 30% 이내) 범위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승진시켰는데, 신청인은 승진점수를 산정한 결과 79.31%(460/580명)로 승진T/O내에 들지 못하여 승진에서 제외된 것이고,
- 신청인보다 입사일이 늦은 직원중 승진자는 문○선과 강○으로 이들의입사일은 각각 1993. 6. 1.과 1993. 8. 24.이나 근속기간은 총점중1점(근속점수)에 불과하여 승진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재직도중 휴직하였던 박○훈은 인사고과점수가 신청인보다 높아 등수가 25.68%(149/580)로 승진T/0내 범위내에 포함되어 승진한 것임.
나. 1996. 1. 1. 승진인사에서 제외된 노조원의 경우 김○경은 진급등수가42.06%(244/580), 한○숙 62.75%(364/580), 오○주 82.75%(480/580), 고○희 98.27%(570/580), 고○라 96.72%(561/580)로 각각 진급등수가 승진T/O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한○숙, 심○희,김○경, 오○주, 고○희의 전보발령은 정기인사·조직개편·본인희망에따른 인사조치였슴.
다. 피신청인 회사는 제주지역 손익구조악화 개선과 탁송차량인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탁송차량인수업무를 남자직원 1명이 전담토록 결정하고담당자를 신청인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이 속한 제주중부영업소가 남자직원이 2명(정원 3명, 현재원 4명《과장 1, 사원 남 2, 여 1》)으로 1명이 남고, 신청인이 지금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며,신청인의 인사조치 이전에 당시 제주지역부 노조지부장 정○훈과 사전협의한 사실이 있고, 노조 업무분회 결성일인 1996. 2. 13. 이전인 1996.2. 1. 제주지역부와 본사 자판지원부에 신청인에 대한 제주지역부 인사이동을 의뢰하였으며, 신청인이 현재 담당하는 '탁송차량 인수업무'는 1일평균 17 ~ 18대로 처리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동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사측이 업무용 차량도 지원하고 있으며, 탁송과정에서의 차량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은 해상운송사에게 있는 것임.
- 또한, 채권업무와 할부금 연체관리업무를 보면, 채권업무는 할부판매된차량의 구입자로부터 채권담보용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고, 연체관리업무는 할부금이 납입기일에 불입되도록 점검 및 독려하고 미불입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로, 영업소의 규모가 큰 경우 위 업무를 분리·담당하나 제주지역부의 경우 지금까지 위 업무를 1인이 전담해왔으므로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라. 신청인은 노조원이 1명도 없는 제주지역부 파견근무 명령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노조제주지부의 업무분회 소속 노조원은 8개 영업소에 9명이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어 특별한 조합활동이 없었으며, 파견명령 이후조합활동의 불가능 또는 위축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없슴.
마.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또는 장소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주지역부 경영개선 및 이에 따른 노동력의 수급조절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조치에 불과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전보조치는 정당한 것임.
바. 또한, 신청인은 노조 제주지부 업무분회장으로서 노조원들의 전보 및 진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주체가 아니며, 진급인사는 1996.1. 1.자이고, 전보명령은 1996. 1. 19.이나 구제신청은 1996. 5. 31.로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우리 위원회는 이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한 증거자료와 관계법령 및 심문회의 등을 토대로 이를 종합 판단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누락 및 일방적 파견근무 명령을 하였고, 신청인이 분회장으로 있는 업무분회 소속여 노조원 5명에 대한 승진누락과 거주지를 무시한 전보조치로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승진누락은 인사고과 등에따른 결과이고, 파견근무조치는 당시 제주노조지부장과 사전협의 및 신청인의 업무분회 결성 이전에 경영개선 및 업무의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한것이었으며, 신청인은 여 노조원들의 승진누락 및 전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주체가 아니며, 승진과 전보명령일자는 각각 구제신청의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제주노조지부 업무분회 소속 여성 노조원들을 대리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판단하건대,신청인은 노조원 김○경, 한○숙, 오○주, 고○희, 고○라가 1996. 1. 1.의 승진인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그리고 노조원 한○숙, 심○희, 김○경의 1996. 1. 19. 전보발령과 1994. 11. 1.자 오○주, 1995. 5. 16.자 고○희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1996. 5. 31.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법제40조(구제신청) 제2항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위 노조원들을 대리한 이 건 신청의주체로서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제1의 2. '아'에서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원들의 승진누락과 전보조치는 각각 '그 행위가 있은 날'인 1996. 1. 1.과 1996. 1. 19.과 1994. 11. 1. 및 1995. 5. 16.이고, 신청인의 구제신청일은 1996. 5. 31.자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건 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함에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판단·결정하였슴은 동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승진누락과 파견근무 명령과 관련한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판단컨대,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1996. 1. 1.(신청인은 이를 1995. 12월로 잘못 알고 있슴) 행한 승진인사시 신청인보다 입사일이 늦은 비노조원과 재직중 휴직한 사례가 있는 비노조원을 승진시켰으면서도 신청인만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구제신청일이1996. 5. 31.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신청을 각하함이 타당함에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판단·결정하였슴은 전시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에 부합되는 신청인에 대한196. 3. 4. 파견근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신청인은 ① 피신청인 회사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파견근무 명령을하였고,② 신청인이 입사이후 제주지역부 파견전까지는 채권관리업무만 담당했슴에도 파견 이후에는 차량채권업무 외에 할부금연체관리업무를 부과하였고,그간 각 점·소의 탁송차량 인수 및 하자확인업무를 신청인 1인에게 전담시키며 하자발생의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고,③ 파견근무명령이 업무분회결성 직후에 행해졌고, 인사규정상 매월 1일과 16일자의 인사원칙을 어기고 1996. 3. 4.에 인사조치 하였으며,④ 단협상 노조활동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위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파견조치에 앞서 당시 노조 제주지부장인 정창현과 신청인의파견근무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 인사합의의 대상인 '노조간부'에는 신청인이 포함되지아니하며, 동 협약에 '인사협의' 조항이 없슴에도 노조원 인사에 따른 노동조합측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조측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등 성실히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내용 또는 장소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이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5 다 10778 판결) 피신청인 회사가 손익구조악화 방지 및 탁송차량인수업무 개선 등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신청인을파견근무조치 한 사실이 위 제1의 2. '마'의 '직원인사이동의뢰' 공문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인사권의 남용 또는 노조활동 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의 주장에 대하여는,신청인의 주 업무는 '채권관리'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담당업무가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며, 1993. 4. 7.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을 제주영업소로 신규 발령하면서 업무과 근무를 명한 사실은 있으나 '채권관리' 업무를 부여치 아니하였고, 신청인과 동일자 신규발령된 기타 직원들과 기존 사원의 전보 등의 예에서도 보면 일정업무를지정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업무는 '채권관리'에 국한된 것이아니고 부서의 업무형편에 따라 담당업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신청인에게 할부금연체관리업무 및 각 점·소의 탁송차량인수 및 하자업무를 부당하게 전담시키며 하자발생 책임을 신청인에게 부담케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관리 및 할부금연체관리업무는 그 내용상 상호 관련성 있는업무이고 그간 제주지역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를 전담해왔으며, 위 제1의2. '마'와 같이 종전에 제주지역부 산하 각 점·소에서 각 1명의 직원이차량하역 장소에 모두 모여 각 점·소별로 탁송되는 차량의 인수확인 및하자발생 유무를 점검함에 따라 각 점·소의 전 직원이 마지막 탁송된 차량의 인수시까지 대기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인력낭비적인 탁송차량인수업무체계를 개선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탁송차량 인수업무를 제주지역부에서 전담키로 결정하고 그 담당자를 물색하던 중 당시 신청인이 속한 제주중부트럭영업소의 현재원이 4명으로 정원 3명보다 남자직원 1명이 초과되므로 그동안 탁송차량 인수업무를 담당해온 신청인을위 업무의 담당자로 지명하였으며, 탁송차량 인수시 하자발생 책임은 해상운송회사에 있고 그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에게 묻지 아니하였슴이 전임자들의 진술로서도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또한이유없다.
③의 주장에 대하여는,피신청인 회사 제주지역부는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1996. 2. 1. 탁송차량인수업무의 전담직원으로 신청인을 내정하고 본사자동차판매지원부장에게 '직원 인사이동 의뢰'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아울러 제주지역부는 위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단체협약상 소속 직원들의 노조가입 자격이 제한되므로 신청인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노조원자격 상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제주지역부 '파견근무'를 본사에 의뢰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신청인의 업무분회 결성을 문제삼아 파견근무조치 하였다는 주장은 그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96년도 월력상 1996년 3. 1.과 3. 3.은 각각 삼일절과 일요일로 휴일이고,1996. 3. 2.은 회사창립휴무일이므로 불가피하게 3. 4.자 인사조치 한 것으로 피신청인 회사가 스스로 정한 인사규정상 인사원칙을 위반하였다는주장도 이유없슴이 명백하다.
④의 주장에 대하여는,먼저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 노조활동 보장의내용을 살펴보면, 동 협약 제11조(조합활동 보장) 1항에 '회사는 조합의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3·4항에 각각 '회사의 조합운영 개입금지', '조합상급단체의 지도활동 인정'과 '부당노동행위로 노사분쟁시 조합의 조사활동의 방해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외의 노조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없다.
그렇다면 위 단체협약 각 항중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되는 조항은 1항과 2항이고, 그외 3항과 4항은 해당 없으므로 1항과 2항에 대하여 보건대, 전시 ①과 ③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노조활동을 방해한다는 오해의 방지와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노조지부장과 사전협의 한 바 있고, 위 제1의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제주지역부의 경영개선과 탁송차량인수업무 개선 등에 따른 인력조정·배치는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신청인의 노조원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파견 인사조치를 하였던 점 등으로 비추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신청인이 업무분회를 결성한 1996. 2. 13. 이전에 이미 신청인이 분회장으로 있는 업무분회 소속 여성 노조원들이 근무지를 달리하여 제주지역의각 점·소에 분산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 회사가 근무시간내에 노조활동을 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업무분회 결성과 관련하여 노조활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근거를 두지 아니한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주장또한 이유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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