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을 승진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

번호
96부노66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빌딩 22층

상와은행 서울지점 노동조합 조합장 김○실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빌딩 22층 상와은행 서울지점

지점장 오가사와라 아스유끼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실(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6. 2. 1. 부터 상와은행 서울지점 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직에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가사와라 아스유끼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은행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와은행 서울지점 (이하 '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6. 3월에 실시된 본점 정기감사 결과 김○웅 차장의 과다업무로 인해 사무처리에 대해 지적을 받고 외환업무 담당 대리급 책임자1명을 승진 임용함에 있어 승진대상자를 비조합원인 이○옥과 조합원 강○경으로 압축한 후 이중 담당 김○웅 차장 (김○웅도 조합원이었으나차장 승진으로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으로부터 추천된 이○옥이 경쟁자인 강○경보다 최근의 인사고과 평점 점수및 관리능력면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1996. 6. 1자 이○옥을 대리로승진 발령한 사실,

나. 대리 승진자인 이○옥과 강○경의 최근 3개년도 인사고과 평점을 비교한바, 아래와 같이 '94년도를 제외하고는 이○옥의 점수가 높게 평정된 사실,

다. 대리승진자 이○옥과 강○경의 입행일자를 비교한 바, 강○경은 1982.7. 26자 입행하였고, 이○옥의 입행일자는 1985. 4. 23.로, 입행일자만을 기준으로 할때 강○경이 2년 9개월 먼저 입행한 것은 사실이나, 강○경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행하였고, 이○옥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한 후 입행한 사실,

라. 대리승진자 이○옥은 강○경과는 달리 7여년동안 외환업무만 담당한 사실,

마. 강○경은 '95년도 상반기 해외연수자로 통보받은 바 있으나, 본인 스스로 위 연수에 불참하였고, '94년도에는 이○경이 해외연수자로 선정되어해외연수 교육을 받은 바 있으나, 금번 대리승진시에는 누락된 사실,

바. 피신청인 지점에는 직원 승진과 관련한 별도의 인사규정이나 근무평정규정이 없으나, 직원간의 임금인상에 참고코져 인사고과 평정을 해 왔고,금번 대리승진시에는 동 인사고과 평정점수를 반영하였고, 본점의 내부지침상 해외지점의 과장급 이상 직원 승진에는 본점의 승인을 득하도록되어 있으나, 대리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현지 지점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

사. 조합은 1987년도에 설립된 후 조합원이 총 16명이었으나, 김○웅 차장이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되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비조합원의 신분이되었고, 1995년 7월에는 조합에서 2명의 조합원을 제명시킨 후 1996년3월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근속년수 12년 이상의 직원을대상으로 조기 정년제를 실시하여 조합원 9명이 이에 동의하고 퇴직함으로써 현재는 조합원이 5명밖에 없는 사실,

아. 단체협약 제18조(인사권)에 "조합은 하기 내용의 인사관리권이 은행에귀속하는 것을 확인한다." 1호에 "종업원의 채용, 임면, 이동,....퇴직에 관한 사항" 2호에 "종업원의 교육......규율에 관한 사항" 3호에"종업원의 능력 및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 이라고 규정된 사실,

자. 신청인은 1996. 6. 1자로 비조합원 이○옥이 대리로 승진되고, 부조합장 강○경이 대리승진에서 누락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 해 7. 19.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판정문을 같은 해 8. 22. 송달받고같은 달 29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강○경은 1996. 6. 1자 대리로 승진한 바 있는 비조합원 이○옥('95.7월 노동조합원에서 제명)에 비하여 2년 9개월 먼저 입행하였을 뿐 아니라 입행 후 많은 부서에서 업무능력을 배양하였으며, '96년도 인사고과평정을 제외한 과거 5년간의 인사고과 점수가 이○옥보다 높은 점수를받았음에도, 단지 1995. 12. 1. 부터 1996. 3. 31. 까지의 단기간에 대한 인사고과 평정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강○경이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직에 있고, 1995년도 노사분규로 인한 67일간의 장기파업시 그때 당시 조합원으로서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사실 등이 '96년도 인사고과 평정에서 불이익하게 작용된 것이 분명하고,

나. 피신청인은 지난 14년 동안 차장급 직원을 제외한 한국인 직원 16명 전원이 조합원이었으나, 차장 승진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남자 직원1명과 1995년 7월에 2명의 여직원이 조합원에서 제명되어 조합원이 14명이 된 이후 부터 임금인상시 비조합원에게 조합원 보다 높은 임금인상율을 적용하는 등의 차별대우가 시작되었고, 1996년 3월에는 근속년수 12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정년제를 실시하여 9명의 조합원과 1명의 비조합원을 조기에 퇴직시킴으로써 조합원이 5명으로 현격하게 감소시킨 상태에서 조합에서 제명된 이○옥을 대리로 승진시킨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를 차별대우하여 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대리승진발령에 대하여

1996. 3월에 실시된 본점 정기감사 결과 김○웅 차장에게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사무처리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외환업무담당 대리급 책임자 1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근 인사고과평정 및 관리능력, 기타 관련자료와 담당 차장의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1996. 6. 1자로 대리 1명을 승진 발령하게 되었고,

나. 대리승진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은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면 18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근로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외에 승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인사관리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직원간의 임금인상에 참고코자인사고과 평점을 하여왔고, 금번 대리 승진시에는 동 인사고과 평정 점수를 반영하였으며, 피신청인 사업장의 내부 방침상 해외지점의 과장급이상 승진에는 본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대리급 이하 직원에 대한인사는 현지 지점장의 전결로 처리하고 있음.

다. 이○옥을 대리로 승진시킨 사유에 대하여

(1) 이○옥은 1985. 4월에 피신청인 은행에 입행하여 11년의 근무기간 중7년동안 외환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는 외국환업무에 대한 경험과 업무처리 능력면에서 책임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갖추고 있으며,

(2) 강○경에 비해 업무에 솔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행동이 신중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고 상사와 모든 문제를 사전에 상의한후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업무태도가 매우 훌륭하였고,

(3) 강○경은 고졸로 입사하였으나 이○옥은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재원으로서 학문적 토대도 강하고 지도력도 겸비하고 있어, 책임자로서의 역활을 수행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4) 최근 1995년도 및 1996년도 인사고과평점에서도 강○경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은 물론, 담당부서 차장의 추천이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평가되어 이○옥을 대리로 승진시키게 된 것임.

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1) 신청인은 강○경을 대리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경이 금번 대리로 승진한 이○옥보다 2년 9개월 입행일자가 빠른 것은 사실이나, 강○경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행하였고, 이○옥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입행하였기 때문에 입행일자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2) 강○경에 대한 수년간의 근무태도를 살펴보아도 상사의 중요서류 보관함 서랍을 꽝 닫고 결재서류를 상사의 책상 위에 집어던지는 등 불손한태도를 보이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해외연수 교육참가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등 업무태도와 관리능력 등이 대리급 책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판단되었고,

(3) 대리승진자인 이○옥과 강○경의 최근 3개년도 인사고과 평점을 비교하여도 아래 비교표 내용과 같이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옥이 1994년도를 제외하고는 강○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점 외에 부서 책임자의 추천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옥을 대리로 승진시킨것이지, 강○경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4) 또한, 신청인은 비조합원과 조합원간의 임금인상 차등 및 조기 퇴직제도를 시행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년도 임금인상시 조합원과 비조합원 공히 16%의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인상하였고, 조기퇴직제도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신설한 것이며, 희망자에한하여 퇴직금 외에 1억원 정도의 조기 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까지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강○경을 대리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가. 대리승진에 대하여

제 1의 2. '가' '나' '다' '라' '마' '바' '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조합원인 강○경이 비조합원인 이○옥보다 2년 9개월 먼저 입행한 것은사실이나, 강○경은 고등학교 졸업한 후 입행하였고, 이○옥은 4년제 정규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입행하였으며, 외환업무의 담당대리급 책임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옥은 강○경과 달리 7여년동안 외환업무만 담당하였음. 그리고 부서장 김○웅 차장의 추천 외에최근 3개년도 인사고과 평점에서 '94년도를 제외하고는 '95년도와 '96년도의 인사고과 평점이 강○경보다 이○옥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인사고과 평점문제는 인사권의 본질에 관한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객관적인 평정규정 등에 위배되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가 없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때, 이○옥보다 강○경이 당연히 대리로 승진되어야 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지므로, 피신청인이이○옥을 대리로 승진시킨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비조합원 이○옥이 대리로 승진되는데 반해 부조합장 강○경이대리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전시 '가' 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강○경보다 이○옥을 대리로 승진시킨 것은 인사고과 평점 및 업무처리 능력면에서 책임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한 인사처분이기에, 이는 사용자의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인정되고, 달리 강○경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리승진에서 누락시켰다는 증거도 없음을 볼때,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을 대리로 승진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만한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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