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용 차량을 반납토록 한 행위는 부...
- 번호
- 96부노78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5동 1741 - 11. 해암빌딩 13층
뷰로 베리타스 한국지사 지사장 첼 피터슨(K.O.Pettersen)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석○환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5동 1741 - 11. 해암빌딩 13층
뷰로 베리타스 노동조합 위원장 기○록
피해자
뷰로 베리타스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진
뷰로 베리타스 노동조합 운영위원 오○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은 이를 일부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중 피해자 이○진에게 업무용 차량을 반납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
3. 나머지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첼 피터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52명을 고용하여 선박검사 및 인증업무 등을 영위하는 뷰로 베리타스 한국지사(이하 '회사'라 약칭한다)의 지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기○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9. 1.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하던중 1996. 7. 16. 동 회사 노동조합 발기총회에서 위원장에 선출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다. 피해자 이○진은 1993. 2. 1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도면승인부 검사관으로 근무하던중 1996. 7. 16. 동 회사 노동조합 발기총회에서 부위원장에 선출된 후 같은해 7. 18. 신청인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고 같은달 19. 동 차량을 반납한 자이다.
라. 피해자 오○세는 1987. 5. 2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2.3. 1.부로 컨테이너 검사업무 부서장(TLD Office Manager)에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1996. 7. 20. 동 회사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임시회의에서 운영위원에 선출된 후 같은해 8. 1.자로 인증(Certification) 및 컨설턴시(Consultancy)업무 검사관으로 부서이동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선박검사업 등을 영위하는 한국지사로 회사내 한국인 근로자모임인 '한국근로자협의회'(Korean Staff Associ-ation)와 매년 임금교섭을 타결해왔으나, 1996년에는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피신청인등은 같은해 7. 16. 노동조합 발기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하여 같은달 26.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나. 1996. 7. 16. 동 회사 노동조합 발기총회에서 피신청인은 위원장에, 피해자 이○진은 부위원장에 각 선출되었으며, 피해자 오○세는 회사내 매니저(Manager) 가운데 유일하게 노동조합에 가입, 같은달 20.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임시회의에서 운영위원에 선출된사실.
다. 신청인은 본사 동아시아 책임자 '윈' 부회장이 내한하자 1996. 7. 17.저녁 일부 매니저와 함께 저녁식사 겸 모임을 갖고 한국지사의 경영상태와 당면문제를 토론한 다음 같은달 18. '윈' 부회장과 부산사무실 전직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96년도 임금교섭과 당면한 적자경영 상황 등을 설명한 사실.
라. 1996. 7. 17. 저녁모임에 참석한 바 있는 신청인 회사 매니저 이금호 검사관은 같은달 18. 회의가 끝난 후 "조직을 재구성 할 목적으로 최후에는회사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동료직원들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날 모임에서 신청인이 언급한 발언이 아니고 임금교섭이 결렬된 상황에서 회사에 적자가 누적되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염려되어 한 발언이라고 본 건 초심지노위 조사자에게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에서는 관례적으로 외근사원에게만 업무용 차량을 지급하고있고, 피해자 이○진에 대해서는 1994. 11월 파견근무시 지급해준 업무용 차량을 다음해 3월 회사에 복귀하여 내근근무를 하게 되었슴에도 반납받지 않고 계속 사용토록 하다가 1996. 7. 18. 반납토록 지시하여 같은달 19. 동 차량을 반납받은 사실.
바.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된 1996. 7. 26. 이전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이○진도 우리 위원회심문회의시 진술에서 신청인이 1996. 7. 26. 이전에 같은달 16.의 노동조합 발기총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진술한 사실.
사. 피해자 오○세는 1992. 3. 1. 컨테이너 검사업무 부서장에 임명되어 계속 근무하여 왔으나 1996. 7. 29. 신청인으로부터 사전 협의도 없이 같은해 8. 1. 이후부터는 인증 및 컨설턴시 업무만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컨테이너 검사부서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책임수당 연 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매니저에서 검사관으로 그 지위가 갑자기변경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해자 이○진에게 업무용 차량을 반납케 하고 피해자 오○세를 갑자기 부서이동 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신청인을 상대로 1996. 8. 7. 부산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구제를 신청하여 인정 결정되자, 신청인은 같은해 10. 5. 이를 송달받고동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달 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에는 한국인 근로자 모임인 '한국인 근로자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어 동 협의회와 매년 임금교섭을 원만히 타결해왔으나 `96년도에는상반기중 약 3억7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임금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상태에서 피신청인등이 비밀리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1996.7. 26.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는 바, 신청인은그 때까지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1996. 7. 17. 본사 동아시아 책임자인 '윈' 부회장이 내한하여 일부 매니저와 함께 저녁식사 겸 매출증대 등 회사의 적자발생에 따른 당면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고, 다음날인 같은달 18.에는 '윈' 부회장과 부산사무실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임금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모색하기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을 방해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으며,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관례적으로 내근자에게는 업무용 차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신청외 이○진은 2년전 파견근무로 외근할 시 차량이 지급된후 복귀하여 다시 내근근무를 하게 된 다음에도 운휴차량이 있어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하였으나 목포 한라중공업삼호조선소에서 신조선 검사업무를 담당하게 될 외국인 바티오(Vartio)가1996. 7. 22. 부임하게 됨에 따라 차량이 필요하여 이○진에게 지급된 차량을 반납토록 한 것이고, 매니저 김상권은 타 지역 출장이 많은 관계로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며, 퇴직한 직원이 사용하던 차량은 충원이 되면 곧바로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남겨두었을 뿐으로, 당시 신청인은 같은해 7.16.에 노동조합 설립총회가 열린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는 바, 이○진이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알고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차량반납을 지시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다. 신청외 오○세는 컨테이너 검사업무 매니저로서 콘테이너 검사업무가 동남아에 시장이 잠식되고 있어 인증 및 컨설턴시 업무부서에서 근무하기를희망하므로 1993년말 회사에서 인증업무 교육을 받도록 배려하였고,1995년 하반기부터는 인증 및 컨설턴시 업무가 90% 정도를 차지하므로1996. 8. 1.부터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토록 같은해 7. 29. 통지하였을 뿐이며, 매니저와 검사관의 차이는 거의 없어 지위저하라 할 수도없고 책임수당도 매니저에게만 한시적으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임금저하도아니며, 오○세가 진심으로 사양화되어가는 컨테이너 검사 부서로 복귀를원한다면 재발령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능력에 따른 적정배치일 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에는 '한국인 근로자협의회'가 결성되어 동 협의회가 회사측과 매년 임금교섭을 원만히 합의해왔으나 `96년도 임금교섭은 회사측에서상반기중 적자발생을 핑계삼아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자1996. 7. 16. 저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발기총회를 갖고 조합설립을 결의하여 피신청인을 위원장에, 피해자 이○진을 부위원장에 각 선출하였으며, 같은달 20. 임시회의에서 피신청인 오○세를 운영위원에 선출하는 등조합설립을 추진하여 같은달 26.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행정관청으로부터교부받았는 바, 신청인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발기총회 사실을 누군가에의해 전해 듣고는 같은달 17. 저녁 본사 부회장인 '윈'씨와 일부 매니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다음날인 같은달 18. 본사 부회장 '윈'씨와 부산사무실 전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마친 후 매니저 이금호 검사관을 통해 "조직을 재구성 할 목적으로 회사문을 닫았다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인원을 회유하여 재입사시켜 근무케 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게 하였고,
나. 1996. 7. 18. 09:00경 피해자 이○진에게 "근로조건을 재고해봐야겠다"며"내일까지 회사 차량을 반납하라"고 지시하였는 바, 당시 같은해 6월말퇴직한 직원이 사용하던 차량이 있었고, 내근자인 매니저 김상권도 회사차량을 지급받아 사용중에 있슴에도 외근 근무를 하게 될 직원이 부임하게 되어 차량이 필요하다며 1994. 11월 외근 근무시 지급받아 현재 내·외근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이○진에게 그동안 계속 사용해온 차량을 갑자기 반납토록 한 것은 이○진이 1996. 7. 16. 노동조합 발기총회에서 부위원장에 선출되었고,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서류작성 등 조합 조직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며,
다. 1992. 3. 1. 이후 계속하여 컨테이너 검사 부서 매니저로 근무해온 피해자 오○세에게 1996. 8. 1. 이후부터는 인증 및 컨텐설시 업무만을 담당토록 일방적으로 근무부서를 갑자기 변경하여 같은해 7. 29. 통보한 것도노동조합 설립 이전에는 부서변경 등을 전혀 거론한 적도 없었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오○세가 매니저중 유일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운영위원에 선출되었고, 노동조합 규약을 만드는 등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을 혐오하여 매니저에서 검사관으로 지위를 저하시키고 매니저 근무시 받아온 연 250만원의 책임수당도 받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 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는 주장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피해자 이○진에게 업무용 차량을 반납토록 한 사실에 대하여피신청인은 피해자 이○진이 1996. 7. 16. 노동조합 발기총회에서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선출되었고,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서류작성 등 조합조직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그동안 계속 사용해온 업무용 차량의 반납을 같은해 7. 18. 갑자기 지시하였다고주장하나,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6. 7. 26.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행정관청으로부터 교부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이○진도 우리위원회 본 건 심문회의시 진술에서 `96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된 후 같은해6. 12. 신청인에게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등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신청인이 알고 있었을것임은 확실하나 같은해 7. 16. 발기총회 사실을 신청인이 누군가에 의해전해 듣고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추정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하였는 바, 이와같이 신청인이 1996. 7. 16. 개최된 노동조합 발기총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피해자 이○진이 동 발기총회에서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선출된 사실 등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같은달 18. 업무용차량의 반납을 지시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설사 피신청인이 같은해 6. 12. 노동조합 조직 의사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바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은혜적으로 묵인되어 이○진이사용해온 업무용 차량을 외근 근무자가 부임하게 되어 차량이 필요하므로반납토록 지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며, 또한퇴직자가 사용하던 차량은 후임자가 충원되면 곧바로 사용될 것이므로남겨두었고, 내근자인 매니저 김상권에게 지급된 차량은 타 지역 출장이많은 관계로 계속 사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 이○진에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피해자 이○진에게 업무용 차량을 반납토록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오○세를 부서이동 시킨 사실에 대하여신청인은 피해자 오○세가 콘테이너 검사업무가 사양화 되어가고 있어 인증 및 컨설턴시 업무부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서 1996. 8. 1.부터 근무하도록 같은해 7. 29. 통지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서이동의 동기, 목적,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부서이동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유무, 부서이동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부서이동을 시키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밖에 부서이동 시킬 당시의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피해자 오○세에 대한 1996. 7. 29. 부서이동 명령 통지가 노동조합이설립된 같은달 26. 직후 이루어진 점,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피해자오○세는 회사 매니저중 유일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운영위원에 선출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규약작성 등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는점, 신청인은 피해자 오○세가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능력에따라 배치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제1의 2. '사'에서와 같이 당사자와사전협의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통고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오○세를 1996. 8. 1.자로 부서이동 시킨 것은 오○세가 매니저중 유일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운영위원에 선출되었고, 노동조합 규약을 만드는 등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을 혐오하여 매니저에서 검사관으로 지위를 저하시키고 컨테이너 검사 매니저 근무시 받아온 연 250만원의 책임수당도 받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 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라는피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컨테이너 검사 업무량이 감소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동업무가 계속되고 있으며, 업무능력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아래 부서이동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희망자를 우선 선발함이없이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오○세를 선정, 부서이동 조치한 점 등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처사로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피해자 이○진에게 업무용 차량을 반납토록 한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미진의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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