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조원들이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
- 번호
- 96부노80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부송리 152 - 15신성패카드 (주)
대표이사 신○식
대리인 : 공인노무사 노○환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면 부송리 152 - 15신성패카드 (주)
이○숙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식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68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신성패카드 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숙(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1994.9. 26. 입사하여 생산부에서 근무하던 중 1996. 7. 19.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커팅반에 근무하고 있던 필리핀 연수생 6 명의 출국에 따른 생산부 인원 재조정을 위해 조립반에 근무하던 김○민, 김○광, 등 2 명을1996. 7. 1. 자로 커팅반으로 부서이동시켰고, 이는 회사 업무상 필요에의한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사실,
나. 단체협약 제20조 (배치전환) 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의 3명 이상반을 기준으로 한 배치전환시 5 일 이전에 조합과 협의" 하여야 하고, 제 2호에"배치전환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호와 제 2호는 서로 연계된 사항으로 2인의 배치전환시에는 위 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취지는 아니라고 노동조합의 조합장과 신청인이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동료 근로자 김○민의 부서이동에 대해 회사 일부 비방의 내용을 담은 '부당인사 발령 의도는 무엇인가' 의 유인물 300 매를 제작하여 1996. 7. 10. 휴게시간에 위 김○민 등과 같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배포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동료 근로자 김○민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구제신청에 따른구명운동의 일환으로 1996. 7. 11. 위 김○민과 같이 '부당인사 발령을받는 조합원 원직복직을 위한 조합원 진정서'에 휴게시간을 통해 근로자264명의 연대서명을 받은 사실,
마. 위 '다'항의 유인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조합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었던 사실,
바. 단체협약 제16조(홍보활동 보장)에 "회사는.......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조합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특수한 내용의현수막, 유인물, 인쇄물 또는 회사의 신용을 실추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단체협약 제27조(징계)에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제외하고 징계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품행이 불량하거나정당한 이유없이 회사 내의 기강 및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위 김○민과 같이 적극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반면, 동료근로자 정○희는 소극적으로 유인물 배포에 가담함은 물론, 인사위원회석상에서 "언니들을 따라 한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라고 개전의 발언을 한 점을 고려, 신청인은 위 정○희는 견책처분을 하고,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직 30일이 의결됨)를 거쳐 정직 15일의 징계처분한 사실,
자. 노·사 쌍방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6. 7. 19.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 해 8. 29.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판정문을 같은 해 10. 17. 송달받고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1996. 7. 1. 생산부서내 자체적인 인력재배치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동료근로자 김○민을 조립 2반에서 커팅반으로 부서이동 시키자, 피신청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 위 김○민을 도와 작업장내에서 조합장의 승인을득하지 않은 왜곡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동조합의 공식활동으로 오인하도록 근로자를 선동하여 연대서명을 받는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이유로 단체협약 제27조 1호 및 취업규칙 제 83조 1호의 규정에 의거 정직 15 일을 징계처분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1996. 7. 1. 조립2반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직원 김○민을 커팅반으로 부서이동시 단체협약 제20조 제 2호에 "배치전환은 본인의 의사를존중하되,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배치한다" 라는 규정을 위배하여 당사자 김○민과 사전 협의없이 행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어서, 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전조합원에게 알리기위하여 1996. 7. 10. 휴게시간에 작업장 내에서 정○희, 김○민과 함께 '부당인사 발령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유인물 300매를 배포하고, 1996. 7. 11.휴게시간에 위 김○민의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연대서명(노동위원회 진정용)을 받아낸 행위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주적인 활동이며, 이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인물 배포와 연대서명 행위가 사내의 규율과 기강을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15일을 징계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행한부당노동행위이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대,
가. 정직 처분에 대하여제 1의 2. '가' '다'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동료 근로자 김○민의 부서이동은,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회사측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자 위 김○민 등과 같이 '부당인사 발령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유인물 300매를 제작하여 1996. 7. 10.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에게 배포한것은 인정된다. 그리고 제 1의 2. '라'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위 김○민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할 구제 신청에 따른 구명운동의 일환으로 1996. 7. 11.휴게시간에 '부당인사 발령을 받은 조합원 원직복직을 위한 진정서' 에위 김○민 등과 같이 근로자 264 명의 연대서명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달리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신청인의 처사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전시 피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제 1의 2. '마'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단체협약 제 16조에 반한 행위임은 물론, 이는 단체협약 제27조(징계) 제1호에 "품행이 불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내의 기강 및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되고, 신청인이 전시 사유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 참석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한편, 피신청인은 유인물배포에 같이 동참한 동료 근로자 정○희는 견책하는 반면, 자신은 정직처분한 것은 징계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제 1의 2. '아'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위 정○희는 피신청인에비해 유인물 배포에 소극적이고 또한 인사위원회 석상에서 "언니들을 따라 한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라는 개전의 정을나타내므로 이를 감안하여 견책처분 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피신청인은 위 유인물 배포와 진정서에 근로자의 연대서명날인받은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전시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함으로써 이를 두고 노동조합의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88 누 1950,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사건 참조) 하겠고, 더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개로 전시 피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등의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삼아서만 피신청인을 정직 처분한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니 만큼 위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와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신연호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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