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 대의원이 노조와는 별도의 노동자회를 결성하여 회사의 ...

번호
96부노82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4 - 2 부영APT 7동 401호 황○원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11 - 3 코리아 스파이서 공업 (주)

대표이사 유○기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황○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1. 6. 28. 피신청인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으로 부터 1996.5. 31.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기(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1,03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 및 납품하는 코리아 스파이서공업 (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코리아 스파이서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1995. 12. 27. '코리아 스파이서 노동자회' (이하 '코노회'라 한다)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대표자 (회장)로 활동하여 온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2. 28. 과 같은 해 2. 29. 사이에 '코노회보 제2호'라는제하의 유인물에 회사에 대한 사실무근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 내용을 임의로 제작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130여매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다. 각종 배포·게시되는 간행물은 회사의 간행물 등록에 관한 규칙에 의거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내에 배포·게시되는 각종 간행물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1995. 8. 17. 회사 총무부장 명의로 다시 공고문을 게시한 바 있고, 신청인은 이 공고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

라. 회사 단체협약 제34조[징계] 제12호《회사의 사칙 ( 당직규정, 자금관리규정, 공정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때 징계규정에 의해 처리한다.》의 규정과 취업규칙 제4조 제12항 제3호[징계규정] ( 징계사유, 절차 및 처리와 징계위원회 등 사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 규정, 그리고 징계규정 제4조 [강격 및 징계해고] 제5호(공공연히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다른 직원 또는 당사를 비방하는 경우) 및 제 17호(허가없이 사내에서 사원을 선동하여 집단행동을 하거나 유인물을 첨부또는 배포하였을 때)의 규정에 이와같이 규정된 사실,

마. 회사 간행물 등록관리규칙 제2조 제1항 [등록]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부에 등록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의 규정에 (1) (제 호)의 발행 호수번호, (2) 종별의 간별, (3) 발행인·편집인의 성명, (4) 판형, (5) 발행목적, 발행내용, 발행년월일, (6) 보급발행과 주된 보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2조 제4항 [납본] (같은 제2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배포하기 전에 그 간행물 2 부를 총무부에납본한다.)의 규정에 이와같이 규정된 사실,

바. 회사 간행물 규칙 제4조[벌칙]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규정에 의거 처리한다.)의 규정에 (1) 같은 제2조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나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한 단체나 개인, (2) 같은 제2조 제4항의 규칙에 의한 납본을 위반한 자, (3) 같은 제2조 제5항의 규칙에 의한 명령이행을 거부한 자로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나' 항의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 1996. 3.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34조(징계)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제4조 제12항 제3호 (징계규정)와 징계규정 제4조 제4항(강격 및 징계해고) 제5호 및 제7호, 그리고 회사 간행물 등록 관리규칙 제2조 제1항 (등록) 및 같은 규칙 제 4조 (벌칙)의 규정에 의거 정직 50일을 처분하였으나 1996. 4. 12. 신청인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1996. 5. 31.정상을 참작, 정직 30일로 징계를 경감 처분한 사실,

아. 신청인은 부당정직에 대하여 1996. 8. 30. 인천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에서 같은 해 10. 21.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10.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1996년초부터 회사의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부재한 가운데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이 공개되어야 하는 바, 1차적으로 C - Project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개코자 '코노회보 제2호'의 유인물 130여부를 제작하여 1996. 2. 28. 과2. 29. 양일간에 걸쳐 회원 100여명과 비회원 30여명에게 배포한 사실이있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C - Project 사업에 대하여 540억원 투자 잘못으로경영이 압박을 받자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실이 있고, 김모 후보에 대한정치활동 기사 게재는 일반적으로 언론에 공개된 글들로서 정치활동과무관하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함.

다. 신청인이 '코노회보' 를 현장에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무단배포란 관례적으로 전 조합원을 상대로 몇백부씩 동시다발적으로 배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코노회보 배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배포한 것이므로 무단배포라고 볼 수 없음.

라.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조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 39조제1호에 의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징계시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도 없는 징계사유를 가지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1996. 5. 31. 정직 30일을 처분한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년초부터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피선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과 전혀 무관한 '코리아스파이서 노동자회' (약칭 : 코노회) 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1996. 2. 28. 과 2. 29. 양일간 '코노회보 제 2호,유인물 130여부를 노조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코노회보에 피신청인이 이미 1993. 9. 13. 노동조합원들에게'93 경영여건 설명회 개최시 보고한 회사 생산능력 증설 계획인 C - Project 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460억원이었으나 540억원으로 부풀려 사실을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노사간 신뢰를 와해하고 노·사 협력분위기를 심히 저해한 사실이 있고, 특정 김 모 정치인을 선전하면서 노조활동이 정치활동이라는 정치투쟁 선동행위를 게재하여 회사의 근무질서를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다.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유인물이 아닌 사조직의 개인이 유인물을 회사내에 배포코자 할 경우에는 회사 '간행물 등록 관리규칙'에 의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배포한 사실이 있음.

라. 따라서 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노조 대의원의 신분일지라도 사조직의 유인물을 통한 신청인의 위와같은 행위에 대하여 노조법 제3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방치할 경우 간신히 다져온 노사간의 신뢰관계와 노·사 협력의 분위기를 심히 저해하였다고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회사 단체협약제34조 제12호(징계)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제4조 제12항 제3호 (징계규정)의 규정과 회사 징계규정 제 4조 제4항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 그리고 회사 간행물 등록 관리규칙 제2조 제1항 (등록) 및 제4조 (벌칙)의규정에 의거 1996. 3. 21. 징계위원회를 개최, 정직 50일을 처분하였으나, 같은 해 4. 12.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같은 해 5. 31. 재심결과1차 징계와 동일한 처분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상을 참작, 정직 30일로 감형 최종 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함.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제출된 증거자료 및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노동조합법 제 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1) '코노회보 제2호' 유인물 배포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코노회보 제2호'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주장하고 있으나,전시 제 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같은 노동조합과는 전혀 별개의 '코리아스파이서 노동자회(약칭 : 코노회)' 라는 사조직을 1995. 12. 27. 결성하여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1996. 2. 28. 과 1996. 2. 29. 양일간에걸쳐 '코노회보 제2호' 라는 유인물에 회사의 C - Project 사업에 대한 사실무근한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회사와 관련이없는 특정 정치인을 선전하면서 정치투쟁 선동행위 등을 게재하여 임의로 피신청인 회사의 사전 등록(승인)도 없이 130 여매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노사간 신뢰를 와해하고, 노사협력 분위기를 저해할뿐만 아니라, 회사의 근무질서를 심히 문란케 할 수 있고, 특히 유인물을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에게 무단 배포한행위는 전시 제 1 의 2. '다', '라', '마', '바', '사' 항에서 인정한바와같이 단체협약 제3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제4조 제12항 제3호의 규정과 징계규정 제4조 제4항 제5호 및 제 7호, 그리고 간행물 등록 관리규칙 제 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신청인을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5. 8. 17.회사 총무부장의 명의로 사내에 배포·게시되는 각종 간행물은 간행물관리규칙에 의거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기 공고문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신청인의 무단 유인물 배포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위 사칙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을 1996. 3. 21. 징계위원회에서정직 50일을 처분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은해 4. 22. 불복함에 따라 같은 해 5. 31.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0일로 경감처분한 것은 회사의 기강 확립과 사내 질서 유지는 물론, 노사간의 신뢰관계 유지와 노사협력 분위기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징계권행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코노회' 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코노회 명의로 회사내에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가사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대의원의 신분일지라도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승인한유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인 개인이 별도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은 바 없고, 단체협약 제 9조의 규정에 노조의 홍보활동 보장은사조직 결성 조합원에 대한 홍보활동 보장이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2) 징계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시 단체협약 제34조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고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을 적용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 1의 2. '라', '마', '바',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 34조 12호의 규정에의한 취업규칙 제4조 제12항 제3호와 징계규정 제 4조 제4항 제5호 및제7호, 그리고 간행물 등록 관리규칙 제2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하였는 바, 단체협약 제34조 제12호의 규정에회사의 사칙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은 그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징계규정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시행('95년 단협 1건, 기타 1건, '96년 : 단협 2건, 기타 3건) 한 사실이 또한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시 징계 적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는 인정할 수없다 하겠다.

판례에 의하면,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 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2. 14. 선고, 94 누 5069/ 1994. 6. 14. 선고, 93 다 26151 / 1994. 6.14. 선고, 93 다 62126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참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건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 한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장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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