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사합의로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했지만 합의이후에도 폭행...

번호
96부노90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0 - 3 번지

노○호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00 번지

한국타이어제조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희

위 당사자간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노○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6.2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6. 3.징계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6,200여명을 고용하여 고무타이어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타이어제조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근로자 서동호등과 공모하여 1995. 6.19.경부터 같은해 6.30.까지 사이에 동료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 270여명이 이에 동참하여 쇠파이프를 들고 회사내를 순회하는 등 농성케 하여 회사에 약 2억7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한 사실,

나. 신청인은 이 과정에서 같은해 6.27.해고 근로자들이 농성에 합세하려는것을 저지하는 회사 사원 이○용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또한 근로자 신영수와 합세하여 폭행함으로써 위 이○용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다. 1995.11. 5. 18:40경 신청인은 노동조합 주관의 일일 호프집에 찾아 온박○순과 시비하다 폭행하여 위 박○순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라. 1995.12. 1. 08:00경 신청인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박○필등 5명과 합세하여 노조 대의원 장○각,김○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각 이들에게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1995. 7.15. 전시 '가' 항의 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견책처분하였고, 또한 같은해 11. 27. 에는 회사 규정외 복장착용등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경고처분한 사실,

바. 신청인은 전시 '가' '나' '다' '라'항의 행위를 이유로 1995. 12. 6.구속되어 1996.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포기로 형이 확정된 사실,

사. 신청인은 전시 '바'항의 행위를 이유로 1995.12.12.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5.12. 6.구속되자 같은달 7일부로 신청인을 휴조치하고 1996. 5.22.집행유에로 석방되자 복직은 시키지 아니한채 같은 해 6. 3. 징계면직 조치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6. 6. 3.자 징계면직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6. 20.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같은해 10. 28. 기각한다는 내용의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 5.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5. 6.19. 부터 같은해 6.30.까지의 농성은 피신청인측의 기만적인 까스총 난사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농성에 참여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이 쇠파이프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나. 1995. 6. 27. 신영수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없었고, 그리고 회사원 이○용을 폭행한 사실도 없고, 이○용은 노사협력팀 소속 비행감사팀 사원으로 수사요청서를 낸 자이며 각종사고의 피해자 증인으로 된 사람이기에 이○용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으며

다. 박○순은 회사의 사주를 받은 조직 폭력배의 일원으로 추정되고, 달리박○순을 구타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사건으로 재수사 요청중임.

라. 신청인은 1995. 12. 1. 08:00.경 당시 노조 사무실에 없었고, 박창보의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장○각, 김○현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음.

마. 위 '가','나'항의 사실은 1995. 7. 6.노사합의로 징계치 않기로 하였으며, 위 '다'항의 사실은 재수사요청중에 있고 위 '라'의 사실에 있어서도 같은 폭행 당사자인 김○현등은 징계치 아니하면서 신청인만 징계함은 부당함.

바. 취업규칙 제44조와 제45조에는 형사사건으로 30일 이상 계속 근로가 어려울때 4개월이내 휴직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1995.12. 6.구속되어 1996. 5.22.집행유예로 석방되어 휴직기간이 경과되었기에 퇴사를 시키지 않았다면 같은규칙 제48조 2항 2호에 따라 15일 이내에 복직조치 하여야 함에도 징계해고함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면서 행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제 1의 2. '가' '라'항에서 인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1995. 12. 6.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의 이유로 구속되어 1996. 5. 22.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기각되었고, 상고포기로 형이 확정된 바 있으며,

나. 신청인은 위 '가'항의 사실로 1995. 12. 12.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조합에서 제명된 사실을 보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써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다. 취업규칙상 휴직조항과 복직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오히려 복직 불허나 퇴직의 사유에 해당되나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키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하였고, 또한 신청인의 행위는정당한 조합활동도 아니므로 위 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를 부인하면서 특히 1995. 7. 6.의 노사합의를내세워 면책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설사 신청인의 주장처럼 노사합의로 과거 귀책사유를 불문에 붙혀 징계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은이 합의 이후에도 제 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폭행,상해행위로 제 1의 2. '바'에서 인정한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볼때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1996. 2. 26. 노사간에 체결되어 같은해 1. 1.부터 소급 적용되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유죄 판결된때 또는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징계면직 또는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무효가 아닌이상 이를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 처분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5. 12. 7. 취업규칙 제44조에 의하여 휴직조치하고 같은 규칙 제45조에 의하여 1996. 4. 6.에는 휴직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같은 규칙 제48조 2항에 따른 퇴직조치하지 아니한채 해고처분한것은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바로 퇴직조치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처분한 것은, 이는 제규정상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다. 신청인은 폭행 당사자인 김○현에 대하여는 징계함도 없이 신청인만을해고한 것은 징계형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 '라' '바'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김○현은 피해자로 인정되고, 달리 폭행당사자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신청인은 제 1의 2. '가' '나' '다' '라'항에서 인정한 사실이 정당한노동조합 활동임에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제1의 2. '사'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에서도 신청인의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을 노동조합에서 제명한 것을 감안하여 볼때신청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이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하겠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20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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