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취업규칙에 징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고 돼 ...
- 번호
- 96부노91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0 - 3 번지
전○환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00 번지 한국타이어제조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희
위 당사자간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전○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1.1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6. 8.징계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6,200여명을 고용하여 고무타이어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타이어제조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6.21. 노조사무실에서 농성중 바리케이트 위에 있다가 청원경찰이 쏜 가스총에 맞아 떨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여 1995. 8.18.산재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불승인 되었으나, 피신청인은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부담과 치료기간중 근무면제를 하여준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4. 15. 근무가능하다는 병원진단에 따라 복직서를 제출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5. 11월경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대전지부의 단체협약안이부결된 사실을 알린다 하여 대전지부안에 반대한 대전지부 대의원의 명단과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진행과정을 기록한 대자보를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5.12. 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노조사무실을 점거하고 무단히 음식물 반입과 취침하면서 지부장의 허락없이 방송시설을 설치하고이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 관계없이 고성으로 노동가를 방송한 사실,
마. 신청인은 전 '라'항과 관련하여 1995. 12. 1. 노○호와 함께 노동조합대의원 김○현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1996. 5.22.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기각되었고 상고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
바. 신청인은 1995.12. 6. 21:25경 박○태등 10여명과 회사내 복지관 3층에서 노동조합 대전지부장에 대한 불신임(안) 찬반투표용지를 배포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5.11.11.회사 인력관리부의 사내기강확립 교육에서 '단결투쟁' 이라고 씌어진 조끼를 입는 것이 규정위반이라는 교육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같은해 11. 27.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해 12. 20.같은 조끼를 착용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탈의 지시에도불구하고 탈의를 거부한 사실
자. 신청인은 위 '다','라','바', '마'항의 이유로 1995. 12. 22. 노동조합중앙위원회의 결의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5. 7.15. 위 '가'항의 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을 견책처분하였고, 같은해 11. 27. 에는 위 '사'항의 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을 경고조치 하였으며, 같은해 12. 11.에는 위 '바'항의 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신청인을 경고처분 한 사실,
카. 피신청인은 1995. 12. 20. 위 '다','라','바','아','마' 항의 행위를이유로 신청인을 징계코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마'항의 일부 사실을부인하므로 결정을 유보하였다가 위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신청인의 요양이 종결되자 1996. 6. 1.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면직으로 결의하고 같은달 8.자로 해고 조치한 사실,
타. 신청인은 1996. 6. 8.자 징계면직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같은 해 7.12.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하였으나 같은 해 10. 28. 기각한다는 내용의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6.21.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중 청원경찰이 쏜 까스총에 맞아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으며 같은해 8.18.산재요양신청을 하여 불승인된바 있으나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였으며, 1996. 4월경 의사 진단(근무복귀 가능)에 따라 같은해 4.15.복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해 5. 17. 계속 요양토록 조치하였으며 업무상재해로 계속요양중에 있는자를 해고함은 위법하며,
나. 대의원 김○현이 신청인의 멱살을 잡아 신청인도 김○현의 멱살을 잡고싸웠는데 김○현은 징계치 않고 신청인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다. 1996.11월경 부터 노동조합 지부장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방송하여 왔으므로 같은 취지로 노동가요를 계속 방송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며 24시간 3교대근무의 특성상 24시간 노조사무실을 개방하고고충처리를 받은 것을 점거라고할 수도 없음
라. 1995.12. 2. 현수막을 부착하였다는데 신청인은 보지도 못하였던 것으로사실과 다르며, 노동조합 자체일정과 같은해 11월 서울 본조의 대의원회결과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동조합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마. 1995. 11월경 노조에서 대의원들에게 단결투쟁 조끼를 판매하였는데 신청인도 이를 구입하여 착용하였으며 회사 취업규칙 어디에도 복장 규정이 없음
바. 신청인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고, 또한 위 '가'항 관련 농성에대하여는 같은해 7. 15. 견책, 위 '라'항에 대하여는 같은해 12. 11.경고, 위 '마' 항에 대해서는 같은해 11. 27. 경고의 징계를 받았음에도위 '가'항에서와 같이 요양중인 신청인을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것은 2중징벌로써 이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청원경찰이 쏜 까스총에 맞아 부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할방법이 없고 회사에서는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건 해고시까지임금(통상임금수준)을 지급하면서 근무면제 조치를 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던 것은 아니며 그러나 1995.12.20.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요양중이므로 징계유보하였고1996. 4.월경 요양도 종결되었으므로 따라서 요양중인자를 해고한 것도 아님
나. 신청인은 위와 같이 치료기간을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치료에 전념하여야함에도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활동과는 관계없이 사규를 위반하여 부득이징계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다. 신청인은 1995.12. 1. 노조사무실에서 노○호와 함께 노조 대의원 김○현을 폭행하여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1996. 5.22. 대전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고 항소하여 기각되고 상고포기하여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라. 1995.12. 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노조사무실을 점거하고 무단히 음식물 반입과 취침을 하는 등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지부장의 허락없이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 관계없이 고성으로 노동가를 틀어 업무를 방해하였음
마. 신청인은 1995.12. 2."우리는 원한다. 민주노조를" 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같은달 6. 21:25 경 과 같은달 7. 01:35경 회사의 사주로 박○태,노○호등이 구속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지부장 불신임 투표용지를 배포하는등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바 있음
바. 신청인은 근무면제 기간중임에도 단결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회사를 출입하여 1996.11.11. 교육을 하였음에도 지시를 이행치않아 같은해 11.27.1차 경고를 받고도 같은해 12.20. 징계위원회 석상에까지 이러한 조끼를 입고 참석하였음
사. 신청인은 전시 행위를 이유로 1995. 12. 12.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결의로 조합에서 제명된 사실을 보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써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아. 회사 취업규칙상 정상에 따라 1년이내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있으며 신청인의 행위가 경고나 견책이후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가중처벌한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산재요양신청에 대하여는 불승인되었다 할찌리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였다면 공상요양중에 있는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허리 부상은 업무상재해도 아니며 설사 신청인의 주장처럼 이를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제 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병원 진단에 따른다면 신청인은 이미 요양종결된 자로써 신청인의 주장은이유없고
나. 신청인은 해고의 사유가 모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이를 이유로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제 1의 2. '자'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노동조합에서도 이를 반 조합행위라 하여 제명한 사실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신청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견책 및 경고등 징벌을 받은 바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벌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사 취업규칙 제89조에서 징계는 정상에 의하여 그 처벌횟수에 따라 해당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취업규칙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라. 신청인은 폭행 당사자인 김익형은 징계치 않고 신청인만을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미 신청인의 폭행 사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음은 물론, 김○현은 피해자로 인정되고 달리 폭행 당사자라는 증거가 없는 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신청인의 형사상 유죄 판결이 비록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다 할찌라도 1996. 2.16.체결되고 같은해1. 1.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협약에는 형사상 유죄판결된 때를 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는 그 횟수에 따라 해당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근무중 견책 또는 경고처분 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더욱이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가없으므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20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현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