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대행수수료의 지연입금 등을 이유로 한 징계가 해고라는 다소...
- 번호
- 96부노94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하나로아파트 112동 901호
박○재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33 대한환경(주)
대표이사 김○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재(이하 '신청인'이라 하다)는 1995. 10. 1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6. 9. 2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26명을 고용하여 환경측정업무대행 및 공해방지시설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대한환경(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9. 14.(토) 유성구 월촌동에 소재한 '대행3주유소'로 부터 『환경개선명령계획서』를 작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업무가 시설부 소관업무로써 측정부 소속인 신청인의 담당업무가 아님에도 같은해 9.16. 위 계획서를 작성 교부하여 대행수수료 15만원을 수령하였고, 회사에는 위 사실을 일체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해 9. 23.에야 위 대행수수료를 입금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거래처로부터 업무대행 의뢰를 받는 경우 구두로 보고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발송대장에 기재한후 행정기관이나 의뢰업체에 발송하는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6. 9. 21. '대행3주유소'로부터 "서류에 고칠 것이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해 주고 대행수수료 15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실.
라. 회사의 1996. 8월 ~ 9월 사이 업무대행료에 대한 입금표 발행은 79건이며, 그 중 입금표발행일과 입금일이 다른 지연입금은 5건(3일 지연입금이2건, 7일 지연입금이 2건, 13일 지연입금이 1건)인 사실.
마. 취업규칙 제40조 제1항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인정되는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9. 23. 공금횡령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96. 10. 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11. 19.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1.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9. 9. 개최된 노조결성대회(17명 참석)에서 위원장으로피선되었다.
나. 1996. 9. 11. 신청인으로 부터 노조설립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은 박○환이사와 김○현 상무이사 등으로 하여금 노조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신변에 해롭다"면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노조원의 업무를 박탈하였으며, 실험실 및 측정팀 인원 2명(임○선, 강○원)을 수습기간(3개월)이 지난 후 '채용 불허'하고 총무과 직원 박○정의 부친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노조탈퇴를 종용하더니 마침내 사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음.
다. 그러던중 '공금횡령'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의 경우1996. 9. 14.(토) 14:00경 거래처인 '대행3주유소'(신청인이 관리하는 업체임)로부터 급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환경개선명령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같은해 9. 16. 위 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대행수수료 15만원을 받은 후 입금표(공급받는자 용)를 발행해 주었으며, 당일 오전 10:30경 출장업무 등으로 입금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1996. 9. 23.출근과 동시에 입금표(공급자 용)와 함께 15만원을 입금시켰는데 업무대행수수료를 3 ~ 4일 정도 갖고 있다가 입금시키는 것은 회사에서도 묵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위 대행수수료를 횡령하려 하였거나 횡령할 의사가 없었던 일로써 그 이유는 신청인이 위 15만원을 받을 때 입금표를 발행해 주었고, 입금표는 '공급자 용'(수수료와 함께 회사에 입금시킬 때 사용)과 '공급받는자 용'(거래처에 교부)으로 구분되고 일련번호가매겨져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보통 10매 ~ 20매 단위로 지급받아 사용케되어 있어 수수료를 횡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공금횡령이라 하여 신청인을 해고한것은 신청인이 노조설립을 주도한데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박○환 이사나 김○현 상무로 하여금 노조탈퇴를 강요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수습사원의 경우도`96년부터는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6.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시 수습사원 3명중 1명만 정식 채용키로결정된 것일 뿐 노조와는 무관하고 총무과 직원 박○정의 경우도 스스로사직한 것임.
나. ①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거래처의 서류를 작성할 경우 서류대장에 등재하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회사에 보관하고 1부는 거래처나 행정기관에 제출함.
②그리고 위와같은 업무는 시설부 고유의 업무로써 측정부 소속인 신청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시설부에 넘겨 주어야 하는데 신청인은 회사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시설부의 김○형과 짜고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였음.
③회사는 위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1996. 9. 21. '대행3주유소'로부터 "서류에 고칠 것이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전화가 와서 회사에서는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 "신청인이 서류를 해주고돈까지 받아 갔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여 신청인이 1996. 9. 13. 서류작성 부탁을 받고 같은해 9. 16. 서류를 작성해 주고 대행수수료까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
④신청인은 입금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할 수 없다고 하지만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고서도 거래처에서 결재한 후에 준다고 변명을 하면 회사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거래처가 많아서(500여개) 다니다 보니 입금표를 분실했다고 하면 회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음.
⑤그리고 회사에서는 수금한 돈을 며칠씩 늦게 입금시키는 것을 묵인하고있지도 아니함.
⑥회사로서는 신청인이 반성을 하면 정상을 참작하려 했으나 1996. 9. 23.09:00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모든 일은 나 혼자 하였고 돈도혼자 받아 썼으며, 형사처벌도 겁나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만 하고 퇴장하는 등 반성치 아니하여 불가피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로써 노조설립과는 무관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는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경우 대행수수료를 횡령할 의사 없이 다만 지연입금 하였을 뿐이고, 지연입금은 관행적으로 묵인해왔던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조원들에 대하여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노조탈퇴를 종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수습사원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6. 9. 20.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총무과 박○정의 경우 1996. 9. 24. 회사의승인 없이 출근부를 복사하다가 적발된 후 1996. 10. 1.자로 사직서를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그이유가 없다.
나. 또한 신청인은 회사에서 대행수수료의 지연입금을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위와같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초심지노위의 조사과정(`96. 10. 18)에서 대행수수료의 지연입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홍이 "수금한 돈을 급해서 쓰겠다고하면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다"라거나 부위원장 노○환이"1996. 3월경 표영성이 총무이사로부터 돈을 일단 쓰겠다고 하였더니 그렇게 하라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회사가 지연입금을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당 위원회가 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8월 ~ 9월 사이 업무대행료에 대한 입금표발행 79건중 5건의 지연입금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시 확인과정을 거친 바 없어 지연입금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를 주거나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일 뿐 회사가 지연입금을 상례적으로 묵인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고, 위 79건중 5건만이 지연입금 되었을 뿐 나머지 모두가 입금표 발행일에 입금조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5건의 지연입금이 있다는것만으로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지연입금을 묵인해 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노동조합원에 대한 탈퇴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를자행하였다는 주장이나, 대행수수료의 지연입금이 묵인되어 왔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반면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경개선명령계획서』는 시설부 소관업무이고,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업무대행 의뢰가 있을 경우 구두로 보고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발송대장에 기재한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절차인데 신청인의 경우 업무대행 의뢰를 받고도 보고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슴은 물론 위 업무는 시설부의 소관업무로써 측정부 소속인신청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위 업무를 대행한 것은 결국 조직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고, 대행수수료 마저 회사가 업무를대행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야 입금조치 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는취업규칙 제40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다만, 위와같은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받은 입금표를 거래업체에 교부하였고 보면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키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도 아니하나, 그렇다 하더라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신청인이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였다면 해고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만 형식적으로내세운데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부당노동행위라는 본 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현산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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