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노조의 간부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

번호
96부노95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158 - 1

우○기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07 - 64 (주)공영

대표이사 정○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우○기(이하 '신청인'이라 하다)는 1991. 10. 1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6. 7. 15. 회사내 질서문란 등을 사유로 징계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함)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80여명을 고용하여 집진기 제작 및 크레인 제작·설치와 그에 대한 정비업을 경영하는 (주)공영 광양사업소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광양(전라남도 소재)과 포항(경상북도 소재)에 각각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포항제철소의 협력사업체로서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종전의 계약형태가 변경되어 도급총액제(기간 : 1996.4. 1.부터 1997. 3. 31.)로 전환됨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재검토하고 포항에 전기집진기 관련 기능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광양사업소의 전기집진기 관련 기능공 18명을 대상으로 1996. 7. 5.부터 같은해 7. 11.까지 개별면담 등 적격자 선정작업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파견대상자 선정작업 결과 신청인, 장○욱, 김○수가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1996. 7. 12. 위 3명에 대하여 같은해 7. 15.자로 포항사업소의 파견근무(기간 : 1996. 7. 15.부터 같은해 12. 31.)를 명령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7. 13. 오전에 피신청인과의 면담과정에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한 기간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같은해 7. 18.자로 포항사업소에 출근하라고 발령일자를 연기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6. 7. 13. 13:50부터 14:30까지 회사 근로자와 외부인 등 40여명을 인솔하고 피신청인 광양공장에 들어와 노조설립 보고대회를 개최한다면서 부당전보의 철회 등을 외치고 항의표시로 삭발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내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경고한 후 취업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해 7. 5.자로 해고하는 한편 같은 사유로 1996. 7. 13. 신청외 정○기, 장○욱,황정규 등 3명에게도 경고장을 발부한 사실.

바. 이에 앞서, 신청인, 신청외 정○기 등은 1996. 7. 3. 노동조합 설립대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노동조합 사무국장에, 신청외 정○기를 동 위원장에 선임하고 회사 광양사업소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같은해 7. 5. 광양시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사. 광양시청은 1996. 7. 27.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가 같은해 8. 26.에는 (주)공영 포항사업소에 노동조합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규약 제2조에 "(주)공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는 규정과 제6조에 " ··· 총회의 의결로 산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등으로 (주)공영 광양사업소가 독립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주)공영 포항사업소 노동조합의 지부로 설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필증의 반납을 통보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7. 3. (주)공영 광양사업소의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 설립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피선된 후 같은해 7. 5. 광양시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측 이○남 대리가 노조위원장으로 피선된 정○기와 노조간부들에게 노조설립 중지를 종용하였고, 동 이○선 대리가 신청인을 정○기 전무이사, 김○락 총무부장 등이 있는 황제가요방으로 불러내었음.

나. 이 자리에서 정○기 전무이사는 "전무의 직권으로 2 ~ 3일 휴가를 줄테니 잘 생각해보라"며 노조탈퇴를 종용하기에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후 같은 해 7. 12. 피신청인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신청인과 노조부위원장 장○욱, 노조원 김○수 등 3명을 전직대상자로 선정하여 같은해 7. 15.자로 포항사업소 파견근무 명령을 하였음.

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같은해 7. 13. 조회시 신청인에게 파견근무가 부당함을 항의하자 신청인이 "인사발령은 소장권한이므로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뒤 이날 다시 7. 18.자 포항발령을 하였음.

라.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설립보고대회를 같은해 7. 13. 14:00경에 (주)공영 광양사업소 옥곡공장에서 노조원 40여명을 모아놓고 개최한 바있으며, 이 자리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중지와 노조와해 음모인 포항사업소 부당전직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표시로 삭발을 하였는데, 동 보고대회는 노조위원장 정○기의 주도하에 개최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법대회를 주도하였다고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여 신청인만 해고하였음.

마. 그러나 피신청인은 노조위원장인 정○기가 정직기간 중임에도 1996. 7. 13. 13:50부터 14:30까지 근로자를 선동하여 불법농성과 구호를 지휘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는 등 4명에게 경고장을 보내고도 신청인만 주동자로 처벌한 것은 부당한 것임.

바.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53조에는 "동일한 사유로 2회이상 반복될 때 제52조에 의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슴에도 피신청인은 7. 15. 하루에 신청인에게 경고장, 대기발령, 인사위원회 소집통지, 해고등을 진행하였는 바, 이는 "사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시 ····소집시간 1일전에 일시·장소·심의사항을 명기한 소집통보서를 각 위원에게 통보 ··· "토록 명시된 동 규정 제51조를 위배하였음.

사. 신청인측은 광양사업소 노동조합을 설립할 당시 포항사업소에 노조가 기설립된 것을 몰랐으며, 광양시청이 1996. 7. 27.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가 같은해 8. 26. 조직중복 대상이라며 이를 철회하였으나 이 기간중에는 신청인측 노조가 합법 노조였으므로 피신청인측이 그간 노조간부들에게 노조탈퇴 권유·협박·와해기도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포항제철소와의 1996년도 도급계약이 도급총액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재검토 한 바 본사 및 포항의 전기집진기 관련 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하였음.

나. 이에 따라 1996. 6. 19 ~ 6. 23.에 본사 및 포항의 인사요청이 있어 광양사업소의 전기집진기 관리·정비 등의 기능공 18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등 적격자 선정작업 결과 신청인과 신청외 장○욱, 김○수가 선정되어 7. 12.에 7. 15.자로 포항사업소 파견명령(`96. 7. 15 ~ 12. 31.까지)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7. 18.자로 출근토록 승인해주었슴에도 부당한 파견명령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임.

다. 신청인은 1996. 7. 13. 13:50부터 14:30까지 근로자와 외부인 등 40여명을 인솔하고 공장에 들어와 피신청인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노조설립보고대회를 한다며 "부당인사 철회하라, 투쟁하여 쟁취하자"는 등의 구호와 노래제창을 선동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이발기구로 신청인의 머리를 삭발하는 등 불법시위·농성을 벌임으로써 당시 생산과에서 잔업을 하던 직원 6명이 작업을 중지할 수 밖에 없어 포철에 납품지연 등 피신청인측에 손해를 입혀 취업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임.

라. 신청인은 당시 노조설립보고대회를 구실로 부당인사 철회를 항의하며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등으로 불법집회를 주도하였으며, 신청외 정○기와 장○욱은 당시 징계정직 등으로 당일 농성현장에 없었다고 본인들이 분명히 진술하였고, 이들이 동 내용을 발언한 것을 녹음해 두었으며, 이를 녹취기록으로 가지고 있음.

마. 신청인과 정○기 등 4명에게 경고조치 한 것은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제53조에 "사원이 경미한 내용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신청인을 제외한 3명에게는 각성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발부한 것이고,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에 반발하고 삭발 등 과격·불법집회를 주동한 신청인만 해고조치 한 것임.

바. 인사규정 제51조에 " ···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시간 1일전에 인사위원에게 소집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긴급을 요할시에는 구두로써 대신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인사위원회의 참석을 최대한 독려하기 위함인 것이며, 신청인의 징계여부와는 관계없는 인사위원회 사항임.

사. 조합활동은 주체·목적·절차와 방법 등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간 피신청인측은 포항에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도하는 광양사업소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신청인 등에게 누누히 설명해왔슴에도 이를 무시하고 적법한 노동조합 처럼 조직활동을 해왔음.

3. 판 단

신청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자신을 타지역에 파견근무 발령하였고 이의 부당성을 항의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회사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판단한다.

먼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시설 사용에 대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는 바, 파견근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노동조합 조직의 적법성 여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내에서 근로자등과 함께 피신청인의 부당전보 철회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써 삭발을 하고 노래 및 구호제창을 하는 등 시위를 하였고, 신청인이 사업장내 시설사용에 대한 승인을받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외부인 등을 불러들여 불법집회를 벌임에 따라 당일연장작업중인 근로자들이 조기퇴근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취업규칙제33조에 위배되었다며 신청인을 경고 및 해고조치하는 한편 위 제1의 2.'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정○기, 장○욱, 황○주 등 3명에게도 불법집회로 회사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조치 한 사실이 확인되나,위와같이 불법집회의 주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주동자 모두에게 그 비행에 대한 공동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 비행의 경중에 따른 징계의 양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체 위 3인에게는 "각성을 촉구"하는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경고처분만 하였을 뿐이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해고조치를 한 것은 징계의 형평에 심히 위배되어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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