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단체교섭을 응할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
- 번호
- 96부노9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전라남도 여수시 군자동 169 - 1 여순요식 노동조합
위원장 고○문
재심 피신청인
1.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467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남지회 여수시지부 지부장 이○민
2.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115 - 19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남지회 순천시지부 지부장 배○복
3. 전라남도 여천시 학동 65 - 2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남지회 여천시지부 지부장 송○섭
4. 전라남도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806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남지회 여천군지부 지부장 김○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교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고○문(이하 '신청인'이라 하다)은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여천시 및 여천군 지역 음식업 종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1988. 3. 14.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여순요식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 현재 동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1,92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남지회(이하 '전남지회'라 한다)여수시 지부장직을, 같은 배○복(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2,98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남지회 순천시 지부장직을, 같은 송○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1,08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남지회 여천시 지부장직을, 같은 김○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42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남지회 여천군 지부장직을각각 맡고 있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7. 1.부터 같은해 9. 12.까지 기간중 피신청인들에게 4차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노동조합법 제33조 소정의 사용자단체가 아님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단체교섭을 불응함은 부당노동행위라며 1996. 10. 18.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같은해 11. 30. '각하' 결정을 송달받고 동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3년에도 9. 20.부터 같은해 11. 25.까지 피신청인들의 전남지회 각 지부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단체가 아님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같은해 12. 17.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였으나 1994. 5. 9. '기각 판정'되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1995. 5. 9. '기각 판결'을 받고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된 사실.
라. 전남지회 피신청인들의 각 지부 정관 제2조(목적)에 "본 회는 국민영양과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여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사실.
마. 식품위생법 제44조(설립) 제1항에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식품위생법 제45조(조합의 사업)에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의 경영지도, 4. 조합원 및그 종업원의 교육훈련, 5.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전신인 대한요식업중앙회가 1993. 12. 2.정관 개정으로 명칭만 변경된 단체인 바, 대한요식업중앙회 여수시조합과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여수지역지부 산하 여수지역요식노조분회 간에는1974년부터 1980년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1980. 8. 21. 당시국보위의 지역별 노동조합 해산조치에 의거 동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가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노동조합 설립이 자유롭게 허용됨에 따라다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1988. 3. 14.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해 4. 18.부터 7. 19.까지 5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던중 피신청인측이 단체협약 체결을 보류하여 교섭이 결렬된 바 있으며, 그 후 신청인은 단체교섭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므로 1993. 12. 17.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한 바 '기각'되어행정소송을 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상고를 포기한 적이 있으나,
나.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대한요식업중앙회를 포괄 승계하였고, 신청인 노동조합도 1980. 8. 21. 해산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여수지역지부산하 여수지역요식노조분회를 포괄 승계하였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 단체교섭은 관례대로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1993년말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당시 소명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
- 한국음식업중앙회가 대한요식업중앙회를 포괄 승계한 단체이고,
- 요식업중앙회의 시·도지부를 지회로, 시·군·구 조합을 지부로 1991.5. 13.에 내부조직을 각 변경하였으며,
- 피신청인 중앙회는 전국을 지구로 설치되었고,
- 법령의 위임을 받은 피신청인측의 자율지도원이 노동관계에 있어 회원(사용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하고 있으며,
- 회원(사용자)들이 피신청인들의 각 지부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 피신청인 중앙회는 회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들의 각 지부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임이 분명하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각 지부를 노동조합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용자단체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지부는중앙회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국민의 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여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일 뿐으로, 1988년에도 신청인은 대한요식업중앙회 여수시조합 등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당시 노동관계법을이해하지 못한 여수시 조합장 김○만이 단체교섭에 일시 응하였다가 교섭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반송된 바 있고, 그 후 신청인은 1993. 9. 20. 다시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해 12. 17. 초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하였으나 '기각' 판정 되었으며, 행정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된바 있음.
나. 그 후 신청인은 1996. 7. 1. 또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아니하자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제출하여 '각하' 결정을 통보받고 재심청구 한 것으로, 단체교섭은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원으로부터 이미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종전주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1993년말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이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 관할구역은 전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 자율점검도 시설이나 위생에 한정된 것으로 종업원의 근로조건에 관한권한은 없으며,
- 회원가입 대상업소중 미가입 업소가 많아 본회 가입이 필연적이라고 할수도 없고,
- 본회 정관상에 제명등을 규정하여 회원을 통제토록 한 것은 조직운영상당연하며,
- 보복자율지도를 한 사실도 없는 바,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인받은 사실을 별다른사정과 변화가 없슴에도 종전 주장을 다시 반복하여 주장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에 응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과연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5항, 동법 제39조 제3호의 규정 등에비추어 볼 때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로써, 우선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체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조건의 획일화와 같은 노동관계의 집단적 조정이 정관 또는 관행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그에 관한 구성원들의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서울고법 1995. 5. 9. 선고 94 구18104 판결 및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 누 9049 판결 참조),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음식점영업 등의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자들이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 동업자조합으로써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정관 제2조(목적)에 "본 회는 국민영양과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증진하여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임을 알 수 있을 뿐 정관 어디에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밖에 근로조건의 획일화와 같은 노동관계의 집단적 조정이 관행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그에 관해 구성원들로부터 위임이 있슴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에 응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 처럼 피신청인들이 그 구성원인 회원업소에 대하여 자율지도 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지도업무의 일부를 행정관청이 피신청인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31조 규정의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국민보건 위생의 증진을 위한 사항, 그리고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 지도, 식품위생 지도와 관련한 직무 정도를 수행하고 있을 뿐으로, 이를 가지고 피신청인들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각 지부 소속 사용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창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