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절차에 의한 해임이나 해고가 아니라 임기만료로 인한 해...

번호
96부해100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1동 602번지 선경아파트301동 705호

박○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4 - 16. 고려빌딩 203호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권○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2. 6. 전국선원노 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이라 한다)의 부위원장으로 피선되고, 1994. 3. 10. 선원노련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중 1996. 3. 11. 임기만료로 해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46명을 고용하고 있는 선원노련의 대표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해외취업선원노동조합원으로서 1993. 2. 6. 실시된 '선원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원노련 부위원장으로 피선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94. 3. 10. 선원노련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사실.

다. 신청인은 1991. 1월부터 1995. 12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하였고(단 1993. 2월 ~ 7월분 조합비는 같은해 11. 1. 소급 납부하였다), 해외취업 선원노동조합장(박○길)은 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성실히 납부하여 정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였슴을 확인한 사실.

라. 신청인은 선원노련 규약상 당연직으로 규정된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이며,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의장단회'의 구성원으로서 1993년도에는 7회, 1994년도에는 6회, 1995년도에는 11회에 걸쳐 중앙위원회 또는 의장단회의에 참석한 사실.

마. 신청인은 선원노련이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한 매 년도(1993 ~ 1995년) 『사업보고서』상 임원(부위원장) 및 중앙위원으로 기재된 및 사실.

바. 선원노련 규약 제39조(임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명", 제39조 (임원)는 "정·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 회계감사의 임기는 1년", 직제규정 제3조(임원) 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를 말한다", 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5항에는 "'임기'라 함은 선원노련의 중앙위원회 인준에 의하여 임원 재임기간과 같게 정한 기간 동안 선원노련 집행기구의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직원의 임명 등) 제2항 제1호에 "국장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그 직원의 임기를 정하여 규약 제45조 임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임명한다", 제2호 "직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 그 때 부터 그 직원의 임기는 규약 제45조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호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선원노련 집행기구의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 그 직원의 임기는 규약 제45조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3조(퇴직) "직원의 퇴직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 의원퇴직, 징계해임(직권면직 포함)으로 구분한다"의 5호 "해임 : 직원이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난 경우"라고 각 규정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3. 11. 임기만료를 이유로 해임(사무국장)한것은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해 3. 2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5. 9.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5. 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3. 11. 선원노련의 사무국장인 신청인을 인사규정 제10조(직원의 임명 등) 제2항 제3호 및 규약 제45조에 의거 해임하였는 바, 신청인이 1993. 2. 6. 선원노련의 부위원장으로 피선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소속의 '해외취업선원노동조합' `93년도 정기대의원대회(`93. 1. 29)에서 임기만료로 퇴직한 후 위 노조규약에 의거 1993. 6. 30.부로 노조원의 지위가 상실(5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치 아니함)됨에 따라 같은해 7. 13. 개최된 선원노련 의장단회의에서 선원노련규약 제40조(임원의 자격) 제2항(비상근 임원이 가맹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원노련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에 의거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슴을 확인하였으며, 또 같은해 8. 2. 정책전문위원(상임)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임원신분과 겸임됨이 없이 직원으로서만 임명되었고 1994. 3. 10.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설사 신청인이 1993. 2월 ~ 7월 사이의 미납된 조합비를 같은해 11. 1. 소급 납부하여 노조원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닌 직원인데도 임원으로서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나. 선원노련 인사규정 제4조(인사처리)에 인사에 대한 처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슴에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임한 점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해임조치는 부당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3. 2. 6. 정기대의원대회(선원노련)에서 부위원장으로 피선되고, 같은해 8. 2.에는 정책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상근하고, 1994. 3. 10.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규약 및 인사규정에 의거 해임되었는데, - 신청인은 소속 노동조합(해외취업선원노동조합)에서 노조원의 지위를상실하거나 선원노련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바 없슴. (신청인은 임원직을 사퇴한 바 없고, 또 의장단회의 운운하나 임원의 선출과상실은 대의원회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써 의장단 회의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다)

- 선원노련 규약상 부위원장 등 임원은 선원노련의 5개 기관중 하나인 중앙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또 의장단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신청인은 `93년에 7회, `94년에 6회, `95년은 11회에 걸쳐 부위원장으로서 중앙위원회 및 의장단회의에 참석하였다.

- 규약 및 인사규정상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집행기구의 직위에임명되는 경우 그 직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신청인의 경우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해임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이다.

- 신청인은 1996. 2. 6. 임기가 만료된 자로서, 인사규정 제13조(퇴직)제5항(임기가 끝난 경우)에 의거 당연퇴직 된 것이므로 절차상의 잘못도 없는 것임.

3. 판 단

신청인은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에 5개월간 조합비를 납부치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선원노련 규약에 의거 임원으로서의 자격 또한상실되어 사무국장(직원)으로서만 근무한 것이고, 설사 노조원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인사규정 제10조(직원의 임명 등) 제2항 제1호에 "국장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그 직원의 임기를 정하여 규약 제45조 임원의 임기와 같은기간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무국장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 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만료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해임한 점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해임은 부당한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조합비를 납부치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연맹임원의 자격도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듯 하나, 제1의 2. '다', '나',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91년부터 `95년말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신청인이 조합비를 성실히 납부하여 정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해외취업선원노동조합장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과 선원노련 규약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의장단회의 구성원으로서 `93년 ~ `95년 사이 24회에 걸쳐 참석하고, 선원노련이 `93년 ~ `95년 전국대의원회에 보고한 『사업보고서』에도 임원(부위원장) 및 중앙위원으로 계속 기재된 점에 비추어서도 신청인은 부위원장으로 피선된 이후 임기 동안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신청인은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국장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그 직원의 임기를 정하여 규약 제45조 임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의 경우 1994. 3. 10.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임기는 위 임명된 때로 부터 3년인 점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선원노련 집행기구의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 그 때 부터 그 직원의 임기는 규약 제45조의 임기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위 규정에 해당되어 해임된 것이고 보면,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다. 나아가 보건대, 신청인을 해임한 선원노련의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 제3호나 규약 제45조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1조(계약기간)에 반하여 무효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징계절차에 의거 해임되거나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어 규정에 의거 해임된 것이고 보면 신청인에 대한 해임조치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 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