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결재 절차없이 임의로 출고하고 회사에 사후 보고하지 않아 ...

번호
96부해107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양 수리아파트 813 동 1202호

강○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번지 주식회사 고려무역

대표이사 곽○용

위 대리인 공인 노무사 김○배

위 당사자간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강○태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1986. 1. 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3. 12. 1. 부터 개발사업팀 과장직무대리로1995. 3. 1.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해 12.31.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곽○용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110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고려무역(이하 '회사' 라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차상급자인 팀장 박기준의 주도하에 진행된 동명물산의 수출대행거래에서 폴란드로 수출한 직물원단에 대하여 1994. 12. 20.물품구매처인 고려합섬에 228,550달라 상당의 원단 구매인수증과 같은해 12.31.및 1996. 1.20.신영텍스타일에 276,150달라 상당의 원단 구매인수증을발급함에 있어 하급자로써 어쩔 수 없이 날인한 사실

나. 신청외 팀장 박○준이 1995. 10. 7.사직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박○준이 주도한 동명물산 수출대행거래에 대한 감사결과 최초 품의시 결재조건인 동명물산에 대한 담보설정도 하지 않고 폴란드 바이어로 부터의수출대금 입금도 없는 상태에서 전'가'항에서와 같은 물품 구매인수증이 팀장 전결로 발급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하였다하여 1995.10.28.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준에 대하여는 사직서 반려와동시에 징계면직, 신청인에 대하여는 정직 2월, 담당이사외 3명에 대하여는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전 '나'항과 같은 수출대행업무에서 담당자들의 규정및 결재조건등의 미준수로 부실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1995. 10. 27.부터 같은해 11. 2.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실

라. 전 '다'항에서와 같은 감사결과 신청인이 주도한 삼도목재와의 수입대행업무에서 신청인이 수입물품 출고시에는 담보를 설정하거나 물품대금을받은후 출고하여야 함에도 팀장의 구두 허락만 받고 회사의 결재없이 무단 출고함으로써 1995. 12. 18.신청인 징계당시 5,500만원의 회사손실이발생케 하고, 또한 신청인은 혜우실업과의 가구목 수입대행 업무에 있어1995. 5.12. 34,065,408원, 같은해 6. 9. 27,581,970원, 같은해 8. 7.23,713,350원 도합 83,360,728원 상당의 수입 원목을 회사 위임전결규정상의 결재 절차를 이행치 않고 임의로 출고하므로써 회사의 부실채권을발생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5. 12. 18. 전 '라'항과 같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면직한 사실

바. 신청인은 전 '마'항의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 하여 1996. 3. 26.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5. 13.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3.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입사이후 만 10년간 수출부서 및 수입부서에서 회사의 실적제고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여 오던중 개발사업팀 과장직무대리로 근무시 차상급자인 박○준 팀장 주도로 진행한 동명물산 폴란드 수출건에 대하여 하급자로써 부득이 물품인수증을 발급하는데 날인을 함으로써 동조한 것으로 되었으며 사고사실은 팀장이 보고하거나 경리부나 감사실에서당연히 조사 보고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995. 11. 1. 2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은바 있는데도 이를 재론하여 징계면직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조치임

나. 또한 피신청인은 5,500만원 상당의 무단출고를 하였다고 하나 삼도목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써는 영업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차상급자인팀장에게 구두허락을 얻어 창고를 이고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당시에는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사손 예정액으로 간주되었으나 이후에 물품대금이 입금되었음

다. 이와 함께 혜우실업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8,500만원 상당의 무단출고라고 하나 이는 회사 결재없이 출고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신청인은 사리를 취할 목적이 아니고 영업실적 제고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통상적으로 행하던 관례로써 선의로 출고하였던 것으로 그후 추가 담보취득 또는대금입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임

라. 회사의 결재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한 신청인의 잘못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과거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과 위와 같은 회사의손실 발생이 신청인의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고의가 아니며 영업실적제고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이루어진 점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인사권 남용으로써 부당함

마. 회사 취업규칙 제 44조 1항에는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개발사업팀 과장으로써 동명물산의 수출대행거래를 하면서 폴란드로 수출한 직물원단에 대하여 1994. 12. 20.물품구매처인 고려합섬에 원단 구매인수증(228,550불)과 1994. 12. 31.과 1996. 1. 20.신영텍스타일에게 원단 구매인수증(276,150불)을 이미 품의된 결재조건인 동명물산에 대한 담보 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폴란드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입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팀장과 신청인 임의로 발급함으로써 약 4억원의 회사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약 10개월간 매월 개최되는 영업회의시 보고하지 아니하고 은폐함으로써 사고수습을 불가능하게 하였음

나. 신청인은 삼도목재와 수입대행거래를 하면서 품의서상에는 수입물품 출고시 담보설정을 하며 담보설정이 안될 때에는 물품대금(현금 또는 타수어음)을 받고 출고키로 되어 있으나 회사의 결재도 받지 않고 신청인 임의로 무단출고함으로써 1995. 12. 18. 징계일 당시 약 5,500만원 상당의회사 손실을 발생케 하였음

다. 신청인은 혜우실업의 수입대행거래를 하면서 품의서상에는 담보지원한도액 ( 1억 3,8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입물품을 출고키로 되어 있으나 약8,500만원 상당의 수입물품을 회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신청인 임의로 무단 출고하므로써 상당액의 회사 손실을 발생케 하였음

라. 위 동명물산 사고채권 약4억원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은 1995. 11. 1.개발사업팀장 박○준을 징계면직, 관리책임을 물어 개발사업관장 이사대우 오○성을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3개월후 당연면직, 경리담당 이사대우 박○훈과 감사팀장 이○영을 3개월 대기발령후 의원면직, 경리담당 차장 남○장을 대기발령 10일후 의원면직조치 하면서 신청인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이후 추가 감사에서 신청인 책임으로 시행한 삼도목재와혜우실업의 무단출고로 인한 추가 사손이 밝혀져 취업규칙 제 41조 각호및 서약서 위반으로 그 책임을 물어 1995.12. 18.인사위원회의 결의로같은해 12. 31.자로 징계면직케 된 것임

마. 취업규칙 제 44조 1항은 강행규정은 아니나 신청인은 감사기간중 이 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1995. 12. 1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출석하라는 통지서를 1995. 12. 15. 회사 총무과장 고윤민이 전달하려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뿌리치고 인사위원회에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징계절차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바. 그 후 신청인은 1996. 1. 18. 퇴직금 및 연차수당 26,008,798원을 임의수령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해 1.20. 신청인을 업무상 배임으로 신청인을 고소하였던바, 신청인의 제의에 따라 회사 손해액에 대하여 신청인은퇴직금 상당액 24,587,698원 범위내에서 변제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의원 면직처리키로 합의한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키로 결의까지 한 상태로써이는 피신청인의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며 신청인을 위하여 최선의배려를 한 것임

3.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법률상 근거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 신청인은 제 1의 2.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수입대행 업무에서와수입물품에 대한 이고(물품을 이 창고에서 저 창고로 옮김)는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팀장의 구두 허락으로 행하는 것이 통상관례로써이러한 선의의 영업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해고는 너무나 과중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0여년씩 수출입 대행업무를 보아 오면서 신청인의 주장처럼 영업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사전 팀장의 구두허락으로 미리 이고를 하였다할찌라도 사후에라도 회사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합당한 책임자의 결재를 받았어야 함에도 혜우실업 가구목 수입대행 업무에 있어 1995. 5.12.부터 같은해 8. 7.까지 3회에 걸쳐 사전 결재없이 팀장의 구두 허락만으로 이고하고 같은해 10. 27.자체 감사시 까지 5개월 내지 3개월정도가 경과 하도록 회사 위임전결 규정상의 책임자에게 결재나 보고를 하지아니하여 회사에 손실을 가져 오게한 것은 신청인의 단순한 실수로만 보기 어렵고

나. 신청인은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동명물산 수출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마지 못하여 도장을 찍을수 밖에 없었는데도 다른 상급자나 책임자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 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책임자는 징계면직담당이사와 경리 및 감사 부서 책임자들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되었다가 모두 의원면직 또는당연 면직된 반면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이 참작되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있었고 이 건 징계면직에 참고가 되었지 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 신청인은 징계의 절차에 있어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5. 12. 18. 2개월 정직기간중에 있었으나 감사 수감 및 사후 처리를 위하여 출근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같은해 12. 15. 회사 총무과장 고윤민으로 하여금 전달토록 한 것을 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당시 정황으로 볼 때 제 2의 2. '바'에서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을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의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상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전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영업실적 제고를 위하여 통상관례에 따라 팀장의 구두허락에 따라 선 이고하였으나 그후 상당기간 위임전결 규정상의 책임자에게 결재나 보고를하지 않아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것은 회사 취업규칙 제 41조 각호와 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서약서 1항 및 2항에 저촉되고 전'다'에서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징계절차상 잘못이 없는점, 그리고 이 건해고 이후 신청인은 1996. 1. 18.퇴직금을 임의 수령하고 같은해 2. 27.에는 회사 손해에 대하여 퇴직금 범위내에서 대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확약서를 제출한 점등을 감안할 때 이를 피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에 의한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 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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