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가 공장폐쇄로 인하여 전보발령을 하면서 다른곳으로의 전...
- 번호
- 96부해113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791. 소만마을 1002동 1205호
노○원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8 - 13
(주)혜인 대표이사 손○식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복·이○자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노○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8.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반월공장 기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중 1996. 4. 1.본사 총무인사팀으로 대기발령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434명을 고용하여 중장비 수입판매업을 경영하는 (주)혜인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특장차용 진공호흡기를 생산해온 적자상태의 반월공장을폐쇄키로 결정하고 1995. 12. 6. 동 사실을 발표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6. 4. 1. 신청인을 본사 총무인사팀으로 대기발령한사실. (회사는 당초 `96. 6월까지 반월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같은해3월중 타 회사에서 공장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96. 4. 1.잔무처리에 필요한 1명을 제외한 전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보조치 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6. 3월중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반월공장의 양도에 따른 전출지로 '동해지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또 '인천지점'에 근무의사를 타진한데 대해서도 거부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4. 30.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충원요청이 있는 인천, 전주, 광주, 동해지점 중 희망근무지를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고 '인천지점'을 희망하므로써 같은해 5. 6. 인천지점으로 발령받아 현재 동 지점에서근무중인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4. 1. 본사 총무인사팀으로 대기발령 한 것은 부당대기발령이라 하여 같은해 4. 1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5. 20.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5. 30.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7. 8. 1. 입사하여 서울본사 엔진사업본부 기술팀에서 근무하던중 1993. 5. 26.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피신청인 회사는 1994.1. 1. 정기인사이동을 이유로 신청인을 반월공장 기계사업부로 전보조치하였다. 위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초심지노위에구제신청 한 바, 초심지노위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1994. 8. 20. 서울본사로 복귀되었다가 서울고법에서 중노위 판정이 취소됨에 따라 1995. 11. 28. 다시 반월공장으로 환원되었다. (현재 동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나. 그런데 피신청인 회사는 1995. 12. 6. 반월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후기존 계약분의 납품을 위하여 1996. 6월까지 일부 직원만을 남겨두기로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차의 면담을 거쳐 희망부서 또는 연고지로 발령지를 결정하였으나, 신청인과는 협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가 1995.12. 29. 부산지점으로 발령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구제신청(`96. 1. 25)을 하였다가 초심지노위의 화해 권고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원근무지인 반월공장으로 복귀(`96. 2. 1)시켰고, 신청인은 위 구제신청을 취하(`96. 2. 8)하였다.
다. 신청인은 반월공장으로 복귀한 후 별다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근무하던중 1996. 4. 1. 서울본사로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신청인의 경우 입사이후 계속하여 기술영업팀에서 설계업무를 주로 담당해왔고, 신청인이 대기발령된 현재도 서울본사 영업팀에는 신규 인력이 계속 충원되고있슴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굳이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한데 대한 보복조치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가 1994. 1. 1. 신청인을 반월공장 기계사업본부로 전보조치 한 것은 신청인이 자신보다 입사가 늦은 신청외 '나○영'이 먼저 과장으로 승진하여 사업본부 기술팀장이 되자 둘 사이에 불화가 매우 심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데, 위 전보조치에 대하여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 하여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으나, 서울고법에서 『신청인이 팀장과 업무상·개인적으로 마찰을빚었던 점, 회사가 신청인이 노조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3회에 걸쳐 신청인을 반월공장으로 전보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신청인의 간청에 따라 서울본사에 잔류시켰던 점, 신청인의 노조가입 동기와 노조가입 후 별다른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슴.
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특장차용 진공호흡기를 생산해온 만성적 적자사업장인 반월공장을 폐쇄키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속직원들에 대한 배치가 문제되었는데,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직종변경 없이는 전보조치 할수 없었으므로 개별면담을 통하여 가능한 한 본인이 원하는 직종으로 전보코자 노력하였고, 다만 사무·관리직 근로자들은 직종변경 없이도 전보조치가 가능하여 개별면담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신청인의 경우 서울본사의 기술영업팀은 결원이 없을 뿐 아니라 팀장과의 심각한 반목 때문에서울본사로 발령할 수 없어 난감해 하던 차 부산영업부에서 다년간 기술영업경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인원요청을 하여 부산영업본부로 발령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제신청 하고, 초심지노위에서화해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다시 반월공장으로 복귀시켰던 것임.
다. 회사에서는 당초 1996. 6월까지 반월공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같은해3월 중순경 인수자가 나옴에 따라 1996. 4. 1. 자재담당 1명만을 남기고나머지 인원을 모두 회사의 타 사업장으로 전보케 된 것인데, 신청인에대해서도 근무가능한 곳을 찾던 중 동해지점에 결원이 있어 "동해지점에가서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협의·설득한 바, 신청인 완강히 거부하여 다시 신청인의 연고지인 인천지점에의 근무의사를 타진하였으나"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고, 이에 "그렇다면 대기발령을 할수 밖에 없고, 대기발령시 기본급만 지급된다"는 점을 주지시켰으나 오로지 서울본사 기술영업팀만을 고집하면서 타 사업장으로의 전보를 완강히거부하므로 부득이 대기발령하게 된 것임.- 신청인이 유일하게 고집하는 서울본사의 기술영업팀은 `95년말에 공채로 채용된 인원 외에는 다른 인원을 충원한 바 없고,- 신청인의 대기발령중 인천, 전주, 동해, 광주지점에서 결원이 발생하여충원요청을 해옴에 따라 신청인에게 유리한 근무지를 선택하도록 한 바신청인이 인천지점을 희망하여 1996. 5. 6.부터 인천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슴.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반월공장의 폐쇄조치에 따른 반월공장 소속직원들에 대한 전보조치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희망한 본사 기술영업팀으로 발령치 아니하고 대기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을 한데 대한 보복조치로써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살피건대,
가.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치 못 할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감봉처분의 효과를가져오게 되는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징계심의 계류중인 자, 기구개편 등으로 보직이 없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기타 회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 대기발령 할 수 있고, 위와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한 대기발령이라면 이를 들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반월공장을 폐쇄하게 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보조치를 하게 되었고, 전보조치를 함에 있어 제1의 2.'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희망근무지에 대하여 동해지점이나 인천지점으로 갈 것을 권고·협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재차 "그렇다면 대기발령을 명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기본급만 지급된다"고 주지시키면서까지 가도록 하려고 설득하였슴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거부하였고 보면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득이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대기발령이 과거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아니하므로 본 건 재심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그리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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