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인수인계의 불응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
- 번호
- 96부해116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80 - 3번지칠곡화성타운 103동 1106호
이○만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천○기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2 - 1번지 대곡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2. 1. 재심피신청 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용되어 같은해 2. 29.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곡우방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6. 2. 14.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악이 회장으로 선 출된 바 있고, 같은해 2. 15. 신임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인 부회 장(이○열)과 동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업무인계인수 지시 를 한 바 있으나 이를 거부한 바 있고, 같은해 2. 28. 15:00경 당사 입주 자대표회의 회장(나○악)이 『관리업무 인수인계와 업무보고』 제하의 서 면 지시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새로 선출된 입주 자대표회의 회장이 관할구청(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현 회장(나○길)과 새로 선출된 회장(나○악)이 있으므로 어 느 회장의 지시에 따를 수가 없어 이를 이행치 않았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나.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제1항 8호 (자치관리로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의거 신청인을 채용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의된 바 없었고, 1996. 2. 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인수인계 지시 거부를 이유로 신청인에 대해 징계해고 결의를 하고 같은해 2. 29. 통보한 사실.
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제정토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에 의해 선출된 주민대표기 구로써 제반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이며, 동 기구에서 선출된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임기의 효력이 발생하며, 임원의 변경사항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사항인 사실.
라. 1996. 2. 26.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열)이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서류접수차 동 관리사무실 기관과장(진○규)을 대동하려 고 하자, 신청인은 자기의 허락없이는 못간다고 하여 신청인과 기관과장 이 싸워 두 사람이 각각 50만원씩 벌금처벌을 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의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다른 규정에도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바. 신청인이 임용된 1996. 2. 1.에는 피신청인의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나○길이었으나 같은해 2. 14. 나○악으로 변경된 후 같은해 5. 17. 피신청인으로 다시 변경된 사실.
사. 신청인은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1994. 3. 5.부터 1995. 4. 30.까지 칠곡보성맨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것이고, 그 기간 동안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길에게 사실을 알렸고, 위 나○길 회장은 이러한 사실을알고 신청인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 관리소장으로서의 자격이있어 1996. 2. 1. 신청인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6. 2. 1. 입사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길에게 이력서상에 1994. 3. 5.부터 1995. 4. 30.까지 칠곡보성맨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실토하였으므로 경력 허위기재를 문제삼을 바 아니며, 전기과장 진○규와 싸워 두 사람 모두 각각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있는데 전기과장은 아무런 징계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만 해임한 것은징계 형평에 어긋나며, 신·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이·취임과 관련하여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슴에도 위와같은 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1996. 2. 27.에 전 회장(나○악)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해 3. 8. 회장으로 인가되었으므로 회장무자격자 해고결의이므로 부당하고,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도 부여치 않았으므로 해고결의는 무효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에서 선출과 동시에 임기 효력이 발생하며,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사항이아니고 신고사항이므로 1996. 2. 14.에 선출된 나○악의 회장 자격은 문제가 될 수 없고, 아파트관리규약이나 다른 규정에 징계규정이 명시된 바도 없으므로 신청인을 해고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여부와는 절차상 하자가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청인을 1996. 2. 1.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는 임용절차상 잘못되었고, 또한 신청인은 채용 당시 1994. 3. 5.부터 1995. 4. 30.까지 칠곡 보성맨션의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슴에도 그 기간 동안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1996. 2. 26.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이○열이 아파트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기위하여 전기과장 진○규를 대동코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자기 허락 없이는 못간다고 하며 언쟁을 벌린 후 기관과장 진○규와 싸워 각각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신청인의 주된 징계사유는 아니고, 피신청인이 1996. 2. 15.새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전임 회장과의 업무인수인계서를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인 부회장(이○열)과 각 동 대표들이있는 자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같은해 2. 28. 15:00경 "관리업무 인수인계와 업무보고" 제하의 서면 지시를 하였으나 이의 수령을 거부하여 같은날 21:00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을 업무인계인수지시 거부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된 바 있어 같은해 2. 29.부로 해임통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쌍방관계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업무인수인계 지시불응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인수인계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항 제1의 2. '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2. 14. 피신청인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악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해 2. 15. 동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인부회장(이○열)과 각 동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인수인계 지시를 한바 있고, 같은해 2. 28. 15:00경 "관리업무 인수인계와 업무보고" 제하의서면 지시를 하였으나 이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현 회장(나○길)과 새로선출된 회장(나○악)이 있으므로 어느 회장의 지시에 따를 수가 없어 이행치 않았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바 있어, 피신청인의 업무인수인계 지시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적격에 대하여
1995. 7. 24. 피신청인의 대곡우방타운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나○길로 인가되었고, 1996. 2. 27. 전 회장(나○악)의 관할 행정관청(달서구청장) 인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해 3. 8.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인가되었으므로 1996. 2. 28. 신청인을 징계해고 결의한 입주자대표회장 무자격자의 해고결의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항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선출과 동시에 임기의 효력이 발생하며, 관할 행정관청에는 신고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이 같은해 2. 1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신청인을 같은해 2. 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인수인계지시 거부 등에 대한 징계해고 결의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 이력서상 경력사항 허위기재
전항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채용시 제출한 이력서에 1994. 3. 5.부터 1995. 4. 30.까지 칠곡 보성맨션 관리사무소장을역임하였다고 기록된 것은 오기이고, 그 기간 동안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나○길)에 그 사실을 알렸고, 신청인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리소장의 자격이 있어 임용하였으므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경력 허위기재를 문제삼는 것은 신의칙상 있을 수 없으며,
라. 징계권 남용에 대하여
1996. 2. 26. 10:00경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전기과장(진○규)과의 싸움으로 인해 쌍방 50만원씩의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신청인에게만징계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징계권 남용이라고주장하나 전항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부회장(이○열)이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서류접수를 위하여 전기과장을 대동하려고 하자, 신청인이 허락없이는 못간다고 하여 언쟁을 하다가 싸우자부회장(이○열)이 전기과장을 지하 전기실로 내려보내 싸움을 말렸으나신청인이 지하 전기실까지 쫓아가서 일어난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이 사건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이 아니고 업무인수인계 지시 불응이주된 이유이며,
마. 징계절차상 흠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6. 2. 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징계해임 결의시 신청인을참석시키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치 않은 해임결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항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로자 징계규정이 명시된 바 없고, 다른 규정에도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1986. 7. 8. '85 다 375' '85 다카 1591')는 판례에 따라입주자대표회의(징계위원회)에 신청인의 소명기회를 부여치 않은 해임결의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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