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이나 충분한 협의가 ...
- 번호
- 96부해117
- 일자
- 2002-05-2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 3가 385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구청장 김○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 3가 28. 21/9
구○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16,600명의 지방공무원을 고용하여 지방행정 공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8. 8. 신청인 회사 치수과에 상용인부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 3. 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연차적으로 상용인부를 감축하라는 `96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신청인 회사 상용인부에 의해 운영되는 하수도 준설업무를 민영화 시키기로 하고 1995. 8월 『하수도 준설업무 민영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5. 11. 20. 치수과 준설반 상용인부 8명을 같은해 12. 31. 자로 해고예고 하였으나, 익일 준설반 대표 김○문 등이 신청인을 방문하 여 감원대상 및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여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감원대상을 '준설반'이 아닌 '관외거주자'로 하고, 감원시기도 1996. 3. 31.로 할 것을 지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3. 6월 `92년 정부가 일산에 건립한 무주택자 아파트에 당첨되어 주민등록을 일산으로 이전한 바 있으나, 1994. 4월 이래 계속해서 관내 당산동에 거주하였으며, 1995. 1. 12.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인 관내 당산동으로 이전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6. 1. 25. 상용인부 감원과 관련하여 인부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전 상용인부 17명을 대상으로 '기존 준설반원 해고', '관외거주자 해고', '자연감소시까지 현인원 근무', '고령자순 해고', '기타' 등 5개의 선택지를 주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6명이 응답한 조사결과 6명이 관외거주자 해고, 5명이 자연감소시까지 현 인원 근무, 기타 5명으로 나타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설문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관외거주자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신청인 회사 행정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같은해 2. 5. 피신청인이 1996. 1. 12. 관내 당산동으로 전입된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위 행정반장에게 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이 1996. 2. 8. 마련한 『하수도 유지관리인부 감축계획』 상용인부 현황에는 1996. 1. 1. 현재 상용인부 정원이 13명으로, 현원 17명중 4명이 정원초과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거주지별로 9명이 관내, 8명이 관외로 분류되었으며, 동 인부감축계획에서는 3개안이 제시되어 있고, 동 1(안)은 해고대상을 관외거주자 8명으로 하며, 이 경우 부족인원 4명을 관내 거주자로 채용하되, 관외거주 여부 판단은 1996. 1. 1.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위 제 1안을 해고방안으로 채택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6. 2월말 동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1996. 3. 14.에는 전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민간대행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취업희망자 조사를 실시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6. 3. 4. 신청인에게 질의서를 보내 피신청인의 1996. 1. 12.자 영등포구 전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관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해고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6. 3. 22. 피신청인 등 관외거주자 8명에게 1996. 3. 31. 자 해고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에 대해 1996. 3. 25.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상용인부를 연차적으로 감축시키라는 `96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신청인 회사 직영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던중, 상용인부에 의한 하수 퇴적물 준설작업이 작업능력 미숙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인력운영상 비효율 등으로 예산낭비가 크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아, 위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1995. 8월 『하수도 준설업무 민영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96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하수도준설 인부 축소 조정에 따른 감축예산을 편성하였슴.
나. 신청인은 1995. 11. 20. 위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 하수도 준설반 상용인부 8명을 1995. 12. 31.자로 감원하려 하였으나, 1995. 11. 21. 대상자들이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감원대상 및 시기에 이의를 제기,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감원대상을 준설반이 아닌 관외 거주자로 하고, 감원시기도 1996. 3. 31.자로 연기토록 조정하였으며, 1995. 11월말경 담당 치수과 과장이 전 상용인부를 대상으로 위 사실을 주지시켰슴.
다. 신청인은 위 관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해고방법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최종 수렴키 위해 1995. 1. 25. 상용근로자 17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고대상자 선정방안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으며,
- 1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관외거주자 해고 6명, 자연감소시까지 현인원 근무 5명, 기타 5명 등으로 나타났슴.
라. 신청인은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6. 2. 8. 『하수도 유지관리인부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감원시기 및 대상을 `95년 당초 계획대로 1996. 3. 31.자 관외 거주자로 하고, 관외거주 여부 평가시점은 관외 거주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관내로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1996. 1. 1.자 주 민등록등본에 등제된 주소지로 하였음. 위 기준에 의하면 피신청인 등 8명이 '관외 거주자'였으며, 피신청인은주소가 경기도 일산시로 등재되어 있었슴.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 해고대상자 및 기타 상용인부의 민영 준설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키 위해 1996. 3. 14. 취업희망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 등 해고대상자 전원이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가피하게 1996. 3. 22. 피신청인 등 관외거주자 8명에게 1996. 3. 31.자 해고 사실을 통지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치수과장을 통해 1995. 11월말경 피신청인 등 상용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1996. 3. 31.자 관외거주자를 감원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등은 그러한 사실을 사전 통지받은 사실이 없슴.
나. 피신청인은 `93년부터 현재까지 영등포구 관내(당산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92년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일산에 건설한 아파트(풍림건설)가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 관계상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1995. 12. 31.자로 일산신도시에 대한 모든 행정규제가 해제되어 1996. 1. 1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위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다시 옮긴 것임.
다. 피신청인은 1995. 1. 25. 신청인이 실시한 해고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의견조사시 관외거주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행정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행정반장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해서 같은해 2. 5.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동 반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1996. 3. 4. 신청인에게 질의서를 보내 피신청인의 1996. 1. 12. 영등포구 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관외 거주자 대상 해고계획을 재고하 여 줄 것을 촉구하였슴.
라. 피신청인은 1996. 3. 22. 해고통지서를 수령받고, 하수과 담당직원에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관외 대상자를 선정하였냐고 묻자, 위 담당직원이 1996. 2. 22.자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답변한 바, 피신청인은 이미 1996. 1. 12.자로 관내 당산동으로 전입조치된 상태였으므로 관내 거주자인 피신청인을 관외 거주자로 오판,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1995. 1. 1.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 기준 역시 피신청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슴.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1996. 3. 31.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내무부의 `96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신청인 구청 소속 상용인부에 대한 연차적 감원계획에 따라감원(해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 바 '정리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해고(감원)를 하지 않으면 사업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희망퇴직의 활용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 정리기준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대상의 선별이 공정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긴박성,잉여인원의 수, 범위, 정리기준과 그 적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충분히 협의를거칠 것이 요구된다.(대판 1993. 1. 26. 92 누 3076)
먼저,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995. 8월 자체 마련한 『하수도 준설업무 민영화계획』에서치수과 상용인부에 의한 준설작업이 작업능력 저조, 민원처리 지연, 예산낭비 등 문제가 많아 효율화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준설작업을 민영화하고 상용인부를 축소키로 방침을 정하고, `95년 하반기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점이 인정된다고 볼 때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는가를 살펴보면,신청인은 1996. 2. 8. 『하수도 유지관리인부 감축계획』에서 상용인부 정원을 13명으로 보고 현 인원 17명중 4명을 잉여인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잉여인원이 4명으로 나타난 이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시최대 4명 이상은 해고되지 않는 방안 - 예를 들면 자연감소시까지 현 인원유지방안 - 등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나, 해고대상자가 8명이나 되어 이들을 해고할 경우 오히려 정원에서 4명이 부족, 4명을 새로 충원까지 해야 되는 관외거주자를 해고대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신청인의 주장대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관외거주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더라도 위 1996. 2. 8. 계획 품의 당시까지도 관외거주 여부 평가시기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가시점을 무리하게 1996. 1. 1.로 소급하지않고 계획 확정시점인 1996. 2월말이나 해고예고기간인 1996. 3. 1. 전후시점으로 하였다면 최소한 피신청인은 구제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신청인의 정리해고가 급박한 경영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단행된 것이 아니라 경영합리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1996. 2. 8. 인원감축계획에서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까지 되었던 정년자 자연감소(`97년 3명,`98년 1명)을 통해 잉여인력을 정리해가는 방안을 채택하였다면 구태여 피신청인 등을 해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은 해고를 회피하거나 해고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기준설정이 합리적이며 대상자 선별이 공정했는지 살펴보면,신청인은 준설업무의 특성상 긴급재난, 수방대책시 비상소집이나 야간근무등이 요구되는데 관외 거주자의 경우 기동력이 떨어져 이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관외거주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수준설업무의 특성상 기동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통·통신의 발달로공간적인 거리가 의미가 없어진 오늘날 특히, 협소한 지역단위인 구 행정구역을 벗어난 관외거주자라 해서 상기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피신청인의 경우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 4월이래 실질적으로 관내 당산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슴을 볼 때 대상자 선별 자체도 공정하고 엄격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단지 관외거주자라는 이유로 피신청인등을 상용인부 자격에서 제외,해고하는 것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중 상당수가 관외거주자임을 고려할 때형평에도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부가하여, 피신청인 해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관외거주 판단시점에 대해서 보면,신청인은 1995. 11. 21. 신청인과 준설반 대표와의 면담 직후 신청인 회사치수과장이 전 상용인부를 대상으로 관외거주자를 감원대상으로 한다는 신청인 회사 방침을 통지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등 전 상용인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신청인과 같은 관외거주자의 관내로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1996. 1. 1.자로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6. 3. 22. 해고예고하면서 해고대상 판단기준 시점을 1996. 1. 1.로 소급한다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에 대해 사전통보나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가 있었는지살펴보면,피신청인은 1996. 1. 25. 설문조사시 피신청인이 관외거주자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2. 5. 1996. 1. 12.자 관내 전입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인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있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재조사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피신청인이 1996. 3. 4. 재차 신청인에게 질의서를 보내 1996. 2. 8.자 해고계획의 철회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1996. 3. 8. 답변서를 통해 상용인부감축계획에 따라 현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4명이상의 감원이 불가피하며, 타지역 거주자의 최우선 감원 등 여러가지 감축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불명확한 회시를 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질의회시 당시까지도 피신청인이 해고대상인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며, 특히 같은해 3. 22. 해고통지 하면서조차관외거주 평가시점을 1996. 1. 1.자로 했다는 점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볼 때, 피신청인은 1996. 3. 22.자 해고통지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해고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해고조치는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그 경영상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의 선정 및 적용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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