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의원면직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번호
96부해122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188 - 3 의료법인 양구병원

이사장 조○묵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 2리 385번지 김○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188 - 3 유○애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 1리 85번지 김○숙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병상 38개를 보유하고 근로자 39명(의사 5명 포함)을 고용하여 의료사업을 경영하는 의료법인 양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수(이하 '피신청인 김광수'라 한다)는 1993. 11. 10.신청인 병원에 입사하여 원무계장으로 근무중 1996. 2. 12. 해고된 자이고, 재심피신청인 유○애(이하 '피신청인 유영애'라 한다)는 1992. 2. 13.신청인 병원에 입사하여 수납사원으로 근무중 1996. 3. 28. 해고된 자이며, 재심피신청인 김○숙(이하 '피신청인 김희숙'이라 한다)은 1990. 8.20. 신청인 병원에 입사하여 경리사원으로 근무중 1996. 4. 9. 해고된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1995. 11. 22. 춘천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공금횡령 등 혐의로구속되었다는 보도가 1995. 11. 22. 텔레비젼에 방영되고, 같은달 23.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사실 및 동 구속사건으로 신청인은1996. 6. 29. 춘천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우리위원회 본건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나. 신청인이 구속되자, 피신청인 김○수는 1995. 11. 23. 병원이 처한 현실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7가지 제안 등을 기록한 취지문을 임의로 만들어 병원 직원들에게 공람시키고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 및 피신청인 유○애, 김○숙이 동 취지문에 서명날인 한 사실.

다. 신청인이 취지문 작성과 관련하여 신청외 기획실장 김○희(이하 '김○희'라 한다)를 주동자로 보고 1995. 1. 15. 해고하자, 김○희는 같은달 26.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같은해 3. 19. 구제신청의 인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였다가 같은해 6. 19.취하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은 모두 김○희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관련으로1996. 2. 9. 초심지노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피신청인 김○숙은 같은해 3. 7. 심문회의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수에게 김○희를 만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면사직처리 한다는 내용 등의 각서와 날짜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여 1996. 1. 27. 제출받고, 각서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해2. 12. 동 사직서를 임의 수리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유○애에게 김○희를 만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면사직처리 한다는 내용 등의 각서와 날짜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작성·제출케하여 1996. 1. 24. 각서를, 그후 약 1주일 후에 사직서를 각제출받고 같은해 3. 22.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감봉 10일의 징계처분 후같은달 28.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동 사직서를 임의 수리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숙에게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1996. 3. 22.에 감봉 10일, 같은달 28.에 감봉 20일 등 2차에 걸쳐 징계처분을 하였고, 같은해 4. 4.부터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해 4. 9. 징계 해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 김○숙은 1996. 4. 4.부터 같은달 6.까지 3일간 방송통신대학수강을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무장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슴을사무장 김○택이 확인한 사실 및 신청인도 결근계 제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 위원회 본건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근거없는 내용으로 취지문을 만들어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다며 1996. 6. 15. 양구경찰서에 무고로 피신청인 모두를 고소한 사실.

차. 병원 취업규칙 제52조(해고)에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월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제1호)', '월간 2회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계속하여 7일이상무단결근자(제3호)', '정당한 사유의 상사명령에 2회 이상 불복한 자(제14호)', '직접적으로 병원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자(제17호)' 등을 징계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6. 4. 1. 초심지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된 결정서를 같은해 5. 31.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6.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김○수는 1995. 11. 22. 신청인의 구속사건에 가담한 사실 및같은달 23. 취지문 작성을 주도한 사실을 시인하여 "과거는 논하지 말고앞으로 잘해보자"며 승진과 급여인상을 약속하고 1996. 1. 27. 각서와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각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월의료보험 청구를 지연하여 병원에 손해를 끼치고, 위 취지문에서 신청인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 사직서를수리하였는 바, 이를 부당해고라 할 수 없고,

나. 피신청인 유○애는 김○희와 함께 취지문을 만든 사실을 시인하고, 차후 김○희와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1996. 1. 24. 각서를, 약 1주일 후에 사직서를 각 제출받았으나, 각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근무시간중에 약국과 외부를 드나들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서 취지문을 제작·유포시켜 병원을 혼란케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유 등으로 1996. 3. 22. 감봉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계속 근무태도가불량하고 신청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인사도 하지 않아 1996.3. 28. 징계위원회에서 동 사직서를 수리하였는 바, 이를 부당해고라 할수 없으며,

다. 피신청인 김○숙은 경리담당자로서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슴에도,신청인이 법인의 재산을 유용했다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취지문에 서명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신청인의 명령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아 1996. 3. 22. 감봉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계속 근무를 하지 않아 업무마비 상태가초래되어 같은달 28. 또다시 감봉 2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것이며, 회계담당자로서 병원서류를 검찰에 누출시켜 병원에 많은 피해를 준 사실이있고, 신입사원 심○미의 입사를 방해하였으며, 해고사실이 없슴에도 같은해 4. 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회계업무를 회계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같은해 4. 1. 부터 약국보조원 근무를 명하였으나불응하였으며, 같은해 4. 4.부터 계속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 제3장 및제5장 제52조 제11항, 제13항, 제14항, 제17항에 의거 1996. 4. 9. 징계해고 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일 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김○수

1) 신청인이 병원의료기구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억3천2백만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와 4천5백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1995. 11. 22. 텔레비젼에 방영되고, 같은달 23.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보도되어, 피신청인은 그동안 병원이 발전되고 있슴에도 급여를 제때에 지급한 적이 없고, 구속사건도 발생하였기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1995. 11. 23. 건의형식으로 취지문을 작성하여 직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았는 바, 동 취지문 작성과 관련하여 1996. 1. 15. 해고된 김○희가 같은달 2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김○희와 일체 접촉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날짜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같은달 27. 어쩔 수 없이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2) 피신청인이 김○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1996. 2. 9. 초심지노위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자, 신청인은 각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며 같은달 12. 기 제출된 사직서에 날짜를 임의로 기입하여 피신청인을 사직처리 하였고, 피신청인이 계속 출근하자 같은해 3. 13. 전직원을 소집하여 피신청인은 직원이 아니라고 공표하므로써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는 바, 2회 이상 경고 후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각서하였슴에도 경고 한번 없이 사직처리 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각서와 사직서 제출도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기 제출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라는 주장임.

나. 유○애

1) 피신청인 김○수와 같은 취지에서 취지문에 서명날인 하였는 바, 신청인은 취지문에 서명날인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김○희와 일체 접촉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날짜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1996. 1. 24. 각서만 제출하자 사직서도 제출할 것을 계속 강요하여 약1주일 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2) 김○희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1996. 2. 9. 초심지노위에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 외에 특별한 잘못 없이 성실히 근무하슴에도, 신청인은 검사실장 심○미의 입사를 전화로 방해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같은해 3. 19. 피신청인을 구두 해고하고, 그후 피신청인이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자 같은달 21. 야간근무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킨 후 다음날인 같은달 22.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감봉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같은달 28. 기 제출된 사직서에 날짜를 임의로 기입하여 피신청인을 사직처리 하였는 바, 강압으로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받아 아무잘못도 없는 피신청인을 임의로 사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주장임.

다. 김희숙

1) 피신청인은 취지문에 서명날인 한 사실 및 김○희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관련으로 1996. 2. 9. 초심지노위에, 같은해 3. 7. 초심지노위의 동사건 심문회의에 각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달리 잘못한 사실이 없고 근무에 충실하였음에도 1996. 2. 12. 사직을 권유받고구두해고 상태에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자, 같은해 3. 20. 09:30 경 신청인이 이사장실로 신청인을 불러 해고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다른 피신청인들과 함께 같은해 4. 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던 것이며,

2)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피신청인에게 1996. 3. 22. 감봉 20일의징계처분을 하였고, 같은달 28. 또다시 감봉 20일의 징계처분을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후 같은해 4. 1.에는 경리직까지도 박탈하였으며, 같은달 4.부터 6.까지 3일 동안은 방송통신대학 수강을 위해 병원사무장 김○택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고 결근하였으며, 같은달7.은 휴무일이고, 같은달 8.은 정상출근하여 약국에서 성실히 근무하였슴에도 같은달 4.부터 계속 무단결근 하였다는 등 부당한 이유로 같은달 9.자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해고라는 주장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수가 스스로 제출한 각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의료보험 청구를 지연하여 병원에 손해를 입혔으며, 취지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 사직처리 하였고,

피신청인 유○영애는 각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취지문을 작성·유포시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유 등으로 감봉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슴에도, 계속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인사조차 하지 않아 기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 사직처리 하였으며,피신청인 김○숙은 근거없는 내용의 취지문에 서명하여 신청인의 명예를훼손하였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감봉 10일과 감봉 20일 등 2차에 걸쳐징계처분을 한 것이고, 병원서류를 검찰에 누출시키고 신입사원 심○미의 입사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1996. 4. 4.부터 계속 무단결근 한 사실 등을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하였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며(대판 1993. 1. 26.선고, 91 다 38686 판결 ; 대판 1992. 7. 10. 선고, 92 다 3809 판결 등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7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판 1992. 8. 14. 선고, 91 다 29811 면직처분 무효확인 판결 참조), 피신청인 김○수와 유○애가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제1의 2. '마' 및 '바'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각서 내용과 제1의 2. '다', 및 '라'에서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각서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사직의사가 없는 피신청인 김○수와 유○애에게 각서와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또한, 피신청인 김○숙에 대해서도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검찰에 병원서류를 누출하였으며, 신입사원 심재미의 입사를 방해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사실로 보아 무단결근 하였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제1의 2. '다', '라', '사', '자'에서인정한 사실과 피신청인을 해고한 과정을 살펴볼 때, 김○희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초심지노위에 출석·진술한 이후 사직을 종용받고 구두상 해고된 상태에서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피신청인의주장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및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김진경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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