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인센티브선지급금 반환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 및 그 가족에 ...

번호
96부해123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증권감독원빌딩 18층

한국NCR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욱

위 대리인 : 변호사 현○욱·김○영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40 상계주공아파트 221동 301호

정○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이○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판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한국NC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12.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 4. 15.자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4. 10. 'incentive 선지급 제도' 제하의 공문을 통해 "실적금 중 매출 및 이익 해당분은 각 월별로 균등 배분하여 선지급하며, 단 1995년 연말결산 완료시 각 개인별 지급액수를 확정 그 차액을 일괄 정산하며, 선지급액이 필요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은 사후 총 급여의 50% 범위내에서 정산완료시까지 급여에서 공제 지급한다"라고 공고하고, 이를 직원회의 시에도 주지시킨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5. 5월경부터 comten 기종 판촉을 위해 담당은행인 외환은행측과 접촉하였으며, 1995. 8. 18. 총 1,693,672천원의 견적서를 외환은행측에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소속된 신청인 회사 CFT #2 부서 지충상 상무가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 보고한 '월요예측보고서' 1995. 10. 2.과 같은해 10. 10.자에는 외환은행에 comten 기종 품의 준비중이나 연기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같은해 10. 17.자에는 외환은행이 comten 기종 도입을 `96 계획으로 연기하였슴을 보고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미국 본사는 1995. 10. 24. 위 comten 기종이 1996. 1. 31. 자로 단종될 것임을 신청인 회사에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임○빈 상무는 1996. 1. 4. 피신청인 및 최돈익 부장에게 `95 영업목표 부진에 따라 선지급된 성과급 - 피신청인은 6,007,000원· 최돈익 부장은 6,670,000원 - 을 반환해야 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며,최돈익 부장은 같은해 3. 12. 위 금액을 반환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1996. 1. 15. 1월분 급여 지급시 `95 목표액 이상을 달성한 사원들에게는 `95 선지급된 실적급 50% 이외에 나머지 50% 대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1996. 2. 15. 2월분 급여 지급시에는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96년 1, 2월분 실적급 102만원을 지급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6. 2. 8. 신청인에게 `95 영업실적 평가재고 및 상여금 조정요청(이하 `95 영업실적 재고'라 한다)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1996. 2. 8.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1996. 2. 9. 다시 이의를 개진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1996. 2. 8. 노동조합장에게 고충처리 요청을 하여 1996. 2. 13. 노동조합장이 고충처리위원회를 1996. 2. 16. 16:00에 개최할 것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제의하였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

아. 1996. 2. 2. 신청인 회사 금융팀의 사외 시무식 행사를 마치고 직원 5 ~ 6 명이 모여 회식을 하던중 피신청인 소속 부서장인 지○상 상무가 피신청인의 위 '사'항의 `95 영업실적 재고에 대한 요청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하자,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불만으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의 격렬한 행위를 하였다고 지○상 상무가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2. 15. 22:00경 신청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반말투로 시비를 걸어 명일 회사에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으나 계속전화를 걸어 신청인의 아들 최재원이 전화를 받자 "야! ×새끼야, 아빠 바꿔! 끊으면 죽어, 집으로 갈테니 밖으로 나와!"라고 하는 등 심한 말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 회사 경리이사 이○규는 피신청인이 같은날 22:00 ~ 23:00 동안 집에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아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자신이 받자 "형님도 잘 들어라, 만약 사장 처럼 전화기 코드를 뽑으면 내일 오전 회사에 죽도를 가지고 가서 칼부림 날 것이다!"라고 하는 등 계속 협박을 하였고, 1996. 3. 15.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도 "요즈음 공포에 떨지 않고 잘 자느냐?"고 하는 등 계속 위협했다고 진술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6. 3. 15. 징계위원회를 개최, '회사의 정당한 지시 등을 거부한 것, 상사 및 가족 등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 행한 것, 사내에서 상사에게 폭언·협박을 수시로 자행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 등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30조 및 징계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5항, 제6항에 의거, 1996. 4. 15.자로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

카.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0조(해고)는 제1항 '직무수행이 불가능시', 제2항 '파산선고 받을시', 제3항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받을시', 제4항 '경영악화로 불가피 감원시', 제5항 '별도의 인사규정에 명시한 사항에 저촉되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슴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 규정 제6조(징계의 사유)는 '①회사의 규정·규칙을 부당하게 위반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 등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자, ⑤회사 사원 및 고객에 대하여 모욕적이고 외설적인 언사를 행한 자, ⑥사내에서 폭행·폭언·협박·선동을 자행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신청인 및 지○상, 이○규 등은 1996. 6. 17. 위 '자'항의 폭언·협박사실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하였으며, 서울남부지청은 1996. 9. 25. 피신청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1항, 제2항,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 1항, 제311조(모욕), 제37조(경합범), 제38조를 적용하여 벌금 9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같은해 10. 25.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한 사실.

1. 신청인의 주장

가. 선지급제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실적을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지급하는 가불형식이므로 1995. 4. 10. 'Incentive 선지급제도' 공고에 의해 `95년도에 한해 특별히 시행한 제도였으며, 이 제도에 의하면 일단 선지급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에 다시 환불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 기준에 의할 때 피신청인과 최○익 부장이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피신청인등에게 1996. 1. 4. 지급된 선지급금을 반환토록 통보였고, 이에 따라 최○익 부장은 정산액을 반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산액 6,007,000원을 반환치 않고 항의공문을 1996. 1. 5, 같은해 2. 8, 같은해 2. 9. 사장 등 각 부서장들에게 보내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목표미달성 원인으로 주장하는 Comten 기종은 1995. 10. 24. 단종예고 발표가 있었으나 1995. 12월까지 수주받은 것에 대해서도 제품인도가 되고 사후 서비스가 보장되므로 외환은행, 경기은행 등이 구매의 사를 갖고 있어 영업이 가능하였으며, 다른 영업직원은 96. 1. 24. 경기은행으로부터 Comten 기종 수주를 받은 바도 있으나 피신청인은 외환은행과 계약이 안된 것이 단지 신청인 탓이라고 돌리고 있으며,

나. 신청인은 1996. 2. 8. 상무 지○상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반환액을 매달 정산하든지 또는 `96년도 인센티브 선지급분으로 균등 상환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96. 1, 2월분 인센티브 선지급분이 지급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1996. 2. 15. 신청인, 경리이사 이○규 및 상무 임○빈등과 그 가족들에게 수차에 걸쳐 취중에 전화를 걸어 모욕 및 협박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하였으며,

다. 피신청인은 개인적 불만이 있을 경우 사내에서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거칠게 항의한 적이 많아 이 때 마다 불만사항을 업무계통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여러번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1996. 2. 2. 직원화합시 피신청인이 기 제출한 『`95 업무평가 재고의 건』의 불합리성을 구두로 통보하였슴에도 이에 항의하는 격렬한 행위를 하여 부서장 지○상이 그자리를 피하였으며, 1996. 3. 15. 징계위원회 이후 경리이사 이○규에게 "요즈음은 공포에 떨지 않고 잘자느냐?"고 하는 등 여러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 자행하였고,

라. 피신청인은 위와같이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하였고, 회사내 중간간부인 차장급으로 모든 문제를 대화나 건의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부하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렸고, 문서로서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명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신청인과 상사 가족들에게까지도 비방과 폭언을 하는 부도덕적인 행위까지 자행,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회사 취업규칙 제30조, 징계위원회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이며,

마. 신청인은 1996. 6. 17. 피신청인의 위와같은 신청인 및 상사와 가족등에 대한 협박·폭언 등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996. 9. 25. 피신청인의 폭력행위 등을 인정, 약식기소 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5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며 선지급한 업적급 6,007,000원을 반환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영업부 직원들은 선지급금이 반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이 `95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신청인 회사 사정으로 피신청인이 담당한 외환은행이 계약예정 전산장비 선택을 변경하였기 때문이었는 데 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피신청인 목표달성 미달을 이유로 선지급금 반환을 요구했던 것임.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2. 15. 신청인, 경리이사 및 상무등과 그 가족들에게 취중에 전화를 걸어 폭언 및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다음날 상무 임○빈에게 "실수가 있었으면 사과드린다"고 하였고, 신청인과 경리이사 이○규에게도 취중이라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하였고,

다. 피신청인은 1996. 2. 2. 직원회합시 지○상 상무에게 담당부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95 업무평가를 재고할 것을 건의한 것이고, 1996. 2. 8. 이후에는 위 업무평가 및 상여금 등에 대해 신청인측에 문서를 통해 여러차례 이의를 제기한 바, 이 과정에서 상호간 언쟁은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폭언 및 협박한 사실은 없는데도 신청인은 이러한 이의제기를 항명이나 지시위반으로 간주, 일방적으로 묵살하였으며,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후 주의나 경고 한차례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특히 1995. 11. 7. 피신청인이 담당하던 기업 은행측 직원과 함께 영업활동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피신청인과 가족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는 사실등을 감안, 설령 피신청인이 선 지급분 관련 이의제기 과정에서 상사에게 심한 반발을 했다 하더라도 설득과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피신청인의 정당한 건의를 묵살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위를 과장, 해고사유를 조작·징계해고함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이며,

마. 신청인은 1996. 3.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사전에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피신청인은 징계사유도 모른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고, 징계위원회 역시 피신청인에게 징계사유 및 검찰에 대한 고발내용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체 일방적으로 해고를 의결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기록 등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목표달성을 못하였을 경우 선지급된 실적금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 회사의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문서로써 이의를 제기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급기야 상사 및 그 가족에게까지 비방과 폭언을 자행함으로써 회사 품위를 손상시키고 위계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주장하며,피신청인은 1996. 1. 4. 신청인측으로부터 통보받기 전까지는 실적금 선지급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피신청인의 실적이 미진한 것도 신청인 회사 본사 사정으로 피신청인이 담당하는 외환은행과의 계약이 중단되었기 때문인데 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기에 회사측에 고충을 전달한 것 뿐이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듯 폭언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해고의 발단이 된 선지급금 반환문제에 대하여,신청인은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 4. 10. 신청인명의로 'incentive 선지급제도'를 공고하고 같은해 4월분 급여부터 실적금을선지급하여 피신청인도 이를 수령해왔으며, 신청인이 연말정산 후 1996. 1.4. 목표를 달성치 못 한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팀장 최○익 부장에게 실적금 반환을 지시, 최○익 부장은 선지급액을 반환한 점 등이 인정됨을 볼때 선지급금 반환제도를 몰랐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둘째. 선지급금을 반환하게 된 사유, 즉 피신청인의 실적이 부족한 원인에대하여,피신청인은 자신이 담당하던 외환은행과 계약예정이던 comten기종(10억원 상당)이 미국 본사 사정으로 1995. 10. 24. 단종 발표되어 계약이 안된 관계로 목표달성을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소속 부서장 지○상 상무가 작성·내부 보고한 '월요예측 보고자료'에 의하면 1995. 8. 18.외환은행에 견적서가 제출되었으나 같은해 10. 16.까지 계속 연기되고 있는것으로 보고되었고, 같은해 10. 17.자 보고서에는 외환은행이 comten기종 도입을 `96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또한 피신청인이 속해 있는부서 팀장 최○익이 같은해 10. 11.자로 작성한 call report(업무보고서) 역시 "외환은행 출장을 통해 외환은행이 comten기종 도입을 `96년으로 연기한것을 파악하였슴"을 보고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comten 기종은 단종발표일인 1995. 10. 24. 이전인 1995. 10. 17.경에 이미 외환은행측 내부사정으로 구입이 연기된 것으로 추단해 볼 수 밖에 없다.설령,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단종발표가 없어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더라도 계약 후 회사매출로 잡히는 것은 통상 수입 통관되어 제품인도(설치)되는 시점이 되며, 계약 후 설치시기까지 최하 2개월 반 내지 3개월이 소요되는 점에비추어 볼 때 어차피 실적금 산정시 고려되는 `95 매출실적에는 포함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회사측의 단종발표 때문에 계약이 안됐다는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셋째. 피신청인의 상사의 정당한 지시 위배나 상사 및 가족에 대한 폭언등에 대하여,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피신청인은 선지급금 반환사실을 사전에 지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나, 설령 이 사실을 몰랐거나 회사측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더라도 상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고충을 처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대표이사 및 관계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설마 없어지는 제품을 팔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지요?", "재차 문서를 보내게 됨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등 다소 항명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로 대응한 것은 부하직원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더구나 상사 및 가족에 대한폭언 등은 비록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인정사실 제1의 2.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폭언·폭행위협 등을 당했다는신청인, 이○규 이사, 지○상 상무 및 그 가족들의 증언 및 자술서가 이를뒷받침하고 있고, 신청인측의 고소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청과 서울남부지원이 위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9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종합해 볼때 피신청인의 폭언 등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넷째. 징계절차에 대하여,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사전에 징계사유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시 사전통보 조항이 없으며,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이 인정되므로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피신청인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배하였으며,더구나 회사내의 일로 상사와의 면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사의가족에게 생활의 불안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하여 상사 및 그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였고, 피신청인의 직장상사인 상무 지○상, 이사이○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은 물론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이로인해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직장내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하여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 위배,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은 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30조 및 이에 의거한 징계위원회 규정 제16조 '해고사유'에해당되며, 상사의 가족에 대한 폭언은 비록 취업규칙에 직접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 제6조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있어 사실관계 오인 및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여져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0조및 노동위원획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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